일본 사회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이로 인한 인구 감소, 노동시장 및 가족 형태의 다변화를 겪고 있다. 이는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베이비붐세대가 모두 후기 고령자(75세 이상)가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근로 방식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중립적인 연금제도를 구축하고 고령기의 생활 안정 및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中里孝, 2025).
일본 정부는 2024년의 재정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5월 16일 제217회 통상국회에 「사회경제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연금제도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안(연금제도개정법)」을 제출하였다. 이는 중의원 수정을 거쳐 같은 해 6월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성립되었다(厚生労働省, n.d.a.).
이 글에서는 2025년 개정법의 주요 내용 및 정책적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5년 연금제도 개정법은 크게 피용자보험의 적용 확대, 재직노령연금제도의 재검토, 유족연금제도의 개편, 표준보수월액 상한의 인상, 기초연금 급여 수준의 확대, 사적연금 및 기타 제도의 정비 등 6가지 주요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厚生労働省, n.d.b.). <표 1>은 이 개정법의 핵심 조항과 주요 내용, 시행 시기를 요약한 것이다.
| 개정 과제 | 주요 내용 및 법적 조치 | 주요 시행 시기 |
|---|---|---|
| 가. 피용자보험 적용 확대 | • 단시간 근로자 임금 요건(월 8만 8000엔 이상) 전면 철폐 • 기업 규모 요건 단계적 확대 및 최종 철폐(2035년) |
2026년 10월부터 단계적 시행 |
| 나. 재직노령연금제도 재검토 | • 고령자 연금 지급 정지 기준액 인상(월 50만 엔 → 65만 엔) | 2026년 4월 |
| 다. 유족연금제도 개편 | • 20~50대 자녀 없는 배우자 대상 5년 유기급여로 전환 • 60세 미만 남성도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 자녀 가산액 인상 |
2028년 4월 |
| 라. 표준보수월액 상한 인상 | • 후생연금 표준보수월액 상한(액)을 현행 65만 엔에서 75만 엔으로 단계적 인상 | 2027년 9월부터 단계적 시행 |
| 마. 기초연금 급여 수준 확대 | • 후생연금 적립금 활용을 통한 기초연금 재원 보강 법제상 조치 강구 | 2029년 재정 검증기 |
| 바. 사적연금 및 기타 정비 | • iDeCo 가입 상한 연령 70세 미만으로 연장 | • 2026년 12월 |
| • 외국인 탈퇴일시금 지급 상한 연수를 8년으로 연장 | • 2026년 4월 |
출처: “年金制度改正法が成立しました”, 厚生労働省, n.d.a.,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표로 재구성함.
이번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 하나는 파트타이머 등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후생연금 가입 요건의 완화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주 20시간 이상 근로 요건과 함께 ‘월 임금 8만 8000엔(연봉 기준 약 106만 엔) 이상’이라는 임금 요건과 ‘종업원 51인 이상 기업 근무’라는 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보험료 부담을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이른바 ‘106만 엔의 벽’ 현상이 발생해 왔다. 이는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内閣府, 2022).
개정법은 이 임금 요건을 2026년 10월부터 전면 철폐하기로 하였다. 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주 20시간만 일해도 대부분 월 8만 8000엔을 초과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高絢実, 2025b). 또한 기업 규모 요건(현행 51인 이상) 역시 2027년 10월 36인 이상, 2029년 10월 21인 이상, 2032년 10월 11인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2035년 10월 1일까지 기업 규모 요건을 완전히 철폐할 계획이다.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개인사업장(농림어업,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등)도 피용자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2029년 10월 시행) (厚生労働省, n.d.c.).
적용 확대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의 급격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을 3년간 특례적으로 경감하여 실수령액 감소를 방지하고, 취업 조정을 줄이는 지원책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3년간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특례 조치를 병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노동계(連合)는 기업 규모 요건 철폐 시한을 2030년으로 앞당길 것을 요구하는 등 시행 시기를 둘러싼 쟁점이 여전히 존재한다(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 n.d.).
재직노령연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노령후생연금 수급액을 감액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임금(표준보수월액)과 후생연금액의 합계가 월 50만 엔(2024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절반을 지급 정지하였다. 그러나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 제도가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의 취업 조정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田近栄治, 2019).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기준액을 2026년 4월부터 현행 50만 엔에서 65만 엔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는 연금을 수급하면서도 50대 평균 임금 수준을 받으며 계속 근로하는 고령자를 염두에 둔 조치로, 고령자가 수입 감소에 대한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厚生労働省, 2026; 中嶋邦夫, 2026).
유족후생연금제도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남녀 간의 수급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법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20∼50대 배우자에 대해 유족후생연금을 원칙적으로 ‘5년 유기급여(有期給付)’로 전환하였다. 단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에 대비해 해당 기간에는 급여액을 약 1.3배 가산하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65세까지 지급을 연장하는 보호 장치를 두었다. 기존에는 아내 사망 시 남편이 55세 이상인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60세 미만의 남성도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수급자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령·장애·유족연금에 공통 적용되는 자녀 가산액을 기존의 연간 약 23만 5000엔에서 자녀당 28만 엔으로 인상한다(厚生労働省, 2025).
후생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의 상한액도 인상된다. 현행 상한액은 65만 엔으로 책정되어 있어 이를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실제 임금 대비 보험료 부담 비율이 낮아 세대 내 형평성 문제가 존재했다(西沢和彦, 2025). 이에 따라 개정법은 부담 능력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장래의 급여 수준을 내실화하기 위해 상한액을 2027년 9월 68만 엔, 2028년 9월 71만 엔, 2029년 9월 75만 엔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厚生労働省, n.d.d.).
이를 통해 상위 임금 근로자의 현역 시절 수입에 비례하는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후생연금 전체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연금 급여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厚生労働省, 2024).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연금 급여액의 인상률을 억제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가 장기간 적용되어 저소득층의 기초연금 수급액이 실질적으로 하락할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법 심의 과정에서 중의원은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부칙을 추가하였다(厚生労働省, n.d.e.; 高絢実, 2025a).
주요 내용은 차기 재정 검증기인 2029년에 기초연금의 보장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후생연금의 적립금을 활용하여 기초연금의 재원을 보강하고 두 연금의 거시경제 슬라이드 조정을 동시에 종료하는 법제상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두 연금의 재정 통합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재원 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계층 간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中嶋邦夫, 2025).
고령기의 다양한 자산 형성 경로를 지원하기 위해 사적 연금제도 역시 정비되었다. 개인형 확정기여연금(iDeCo: Individual Defined Contribution)의 가입 연령 상한을 현행 65세 미만에서 70세 미만으로 높여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노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연금 운용 상황을 후생노동성이 집약하여 공표하는 가시화 조치를 시행한다(厚生労働省, n.d.b.).
한편 일본 내 체류 기간이 길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추세에 맞추어 보험료 납부 이력이 노령연금 수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외국인을 위한 탈퇴일시금 제도도 변경되었다. 지급 상한 연수를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내에는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일본에서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했다(厚生労働省, n.d.b.).
2025년 일본의 연금제도 개정법은 초고령화와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저임금의 단시간 근로자들을 피용자보험 체계 내로 포섭하려는 노력은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혁은 미완의 개혁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기초연금 납부 기간 연장(40년→45년)이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보류되었고(高絢実, 2025a), 전업주부의 보험료를 면제하는 ‘제3호 피보험자’ 제도 폐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유보되었다. 무엇보다 후생연금 적립금을 기초연금 보강에 전용하려는 시도는 재원 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킬 소지가 크며, 본질적인 부담 구조에 대한 논의 없는 정치적 타협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産経新聞, 2025; 読売新聞, 2025).
일본의 이번 개정법은 공적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단기적으로 보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급격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 재설계’의 필요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2029년에 이루어질 재정 검증을 앞두고 일본 사회가 연금 시스템의 장기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厚生労働省. (n.d.a). 年金制度改正法が成立しました.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7284_00017.html .
厚生労働省. (n.d.b). 社会経済の変化を踏まえた年金制度の機能強化のための国民年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等の法律の概要. https://www.mhlw.go.jp/content/12500000/001496971.pdf .
厚生労働省. (n.d.c). 社会保険の加入対象の拡大について.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7284_00021.html .
厚生労働省. (n.d.d). 厚生年金等の標準報酬月額の上限の段階的引上げについて.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7284_00024.html .
厚生労働省. (n.d.e). 将来の基礎年金の給付水準の底上げについて.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7284_00023.html .
厚生労働省. (2024). 令和6(2024)年財政検証結果レポート.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nenkin/nenkin/zaisei-kensyo/R6suuri_report.html .
厚生労働省. (2025). 遺族厚生年金の見直しについて.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7284_00020.html .
厚生労働省. (2026). 在職老齢年金制度の見直しについて.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7284_00022.html .
産経新聞. (2025). <主張>年金制度改革法 拙速な成立に信念感じぬ 基礎年金底上げもっと論じよ. https://www.sankei.com/article/20250616-UGBR42VVTVPKNOTLIER7CB2OBI/ .
田近栄治. (2019). 高齢者の就労支援 問題だらけの在職老齢年金制度. 東京財団. https://www.tkfd.or.jp/research/detail.php?id=3032 .
内閣府. (2022). 令和4年度年次経済財政報告. https://www5.cao.go.jp/j-j/wp/wp-je22/index_pdf.html .
中里孝. (2025). 2025年年金制度改革 ―基礎年金の給付水準底上げ案をめぐる論点― (調査と情報―ISSUE BRIEF―No.1323). 国立国会図書館. https://dl.ndl.go.jp/view/prepareDownload?itemId=info:ndljp/pid/14180480 .
中嶋邦夫. (2025). 次期年金改革案(調整期間の一致)を避けた場合に起きる問題. ニッセイ基礎研究所. https://www.nli-research.co.jp/report/detail/id=81220?site=nli .
中嶋邦夫. (2026). 在職老齢年金の減額判定基準が月額65万円へ引上げ. ニッセイ基礎研究所. https://www.nli-research.co.jp/report/detail/id=84741?site=nli .
西沢和彦. (2025). 標準報酬月額上限引き上げの前に議論すべきこと. 東京財団. https://www.tkfd.or.jp/research/detail.php?id=4702 .
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連合). (n.d.). 2025年年金制度改正について. https://jtucrengo.or.jp/activity/kurashi/nenkinkaikaku/insurance.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