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2020년 코로나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느슨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폈다. 그 결과 다른 북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의 확진 및 사망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주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스웨덴식 대응을 실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스웨덴식 방역 정책의 이면에는 상병수당과 관련한 한시 조치들도 눈에 띈다.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 노동자의 유급병가 급여 수준을 20% 정도 늘렸다. 둘째, 유급병가 지출액과 관련해 기업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셋째, 가족이 확진된 노동자에게도 급여를 제공하면서 휴가를 유도했다. 넷째, 유급병가에 대한 의료적 인증 의무를 완화했다. 스웨덴은 느슨한 거리 두기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상병수당 지급 조건 완화를 통해 노동자의 쉴 권리 역시 적극적으로 보장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유연안정성 모델로 잘 알려진 국가다. 유연안정성 모델에서는 관대한 복지제도, 활발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함께 비교적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두 나라가 코로나19에 따른 대량 실업의 위기에 맞서 어떤 노동정책을 보여 주는지 살펴본다. 덴마크는 일자리유지계획과 단기노동계획, 네덜란드는 임시 긴급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유연성을 허락하는 전통적인 접근에서 일부 벗어나 고용 안정과 보호에 힘쓰고 있다. 두 나라가 유연안정성 모델을 일부 수정하면서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중동 정치의 불안으로 대규모 난민이 유럽 사회에 유입되고 있다. 난민 문제에 대해 한국도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 한국보다 먼저 난민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영국의 난민 신청자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매주 37.75파운드의 현금 급여, 둘째, 교육 및 의료의 무상 서비스, 셋째, 주거 지원 서비스다. 난민 신청자 지원을 둘러싸고 영국 보수당 정부는 시민사회 그리고 지방정부와 계속되는 갈등을 겪고 있다. 난민 신청자의 지원 수준과 질을 둘러싼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난민 주거 지원 서비스의 민영화는 서비스의 질 저하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다. 난민 신청자 지원 문제를 둘러싼 영국의 경험은 주로 타산지석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미래 정책에 함의를 준다.
Of all OECD countries, only Korea and the US lack a national sickness benefit scheme. In the US, there have been continued efforts at the federal level to implement sickness benefit programs, but they have repeatedly been stalled by Congress. As a result, the federal government and some states run their own sickness benefit schemes in different ways. The federal government guarantees Family and Medical Leave (12 weeks of unpaid sick leave). Also, under a federal executive order, businesses that are in contractual relationships with the federal government are required to provide their employees with up to 56 hours of paid sick leave annually. In 16 states and Washington D.C., sick leave of around 40 hours is mandated in the absence of a federal sickness benefit scheme. Additionally, nine states and Washington D.C. offer sickness benefits as part of social insurance. This article examines sickness benefit programs in the US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s they have for Korea. For example, this article suggests that in order to implement a national sickness benefit scheme in Korea, sick workers’ right to rest must be legally guarantee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국가 단위의 법정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뿐이다. 미국에서는 연방 단위의 상병수당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지만 의회에서 번번이 좌초됐다. 이에 따라 연방과 일부 주에서 다소 변형된 방식의 상병수당 제도가 복잡하게 운영된다. 연방에서는 12주의 법정 무급병가인 가족의료휴가(Family and Medical Leave)가 보장된다. 또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정부와 계약관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1년 최대 56시간의 유급병가가 집행된다. 연방 단위의 상병수당이 없는 상황에서, 16개 주 및 워싱턴 D.C.에서 대략 최대 40시간의 유급병가가 강제된다. 또 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사회보험 형태의 상병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제도적 현황을 점검하고, 그에 근거해서 한국에 던지는 정책적 함의를 검토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픈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권리의 법적인 보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AI’s rapid advancement is making a far-reaching impact. Governments worldwide are seeking regulations to maximize AI’s benefits while minimizing its risks. Enacted in 2024, the EU AI Act is the most encompassing transnational legal framework to date concerning AI use. It regulates AI use in four areas, classified by their respective risk levels. With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the Act entirely prohibits AI-based social scoring, labeling it as an “unacceptable” and highly harmful risk. However, as administering social security inherently involves some form of social scoring, disputes are likely as the law phases into effect. The use of AI in “essential private and public services,” such as social welfare programs, is classified as “high risk,” just below the “unacceptable” category, and is subject to strict regulations. Meanwhile, Korea’s AI Framework Act, enacted in December 2024, does not address in any substantial way AI use in the area of social security. Given that AI technology is already in use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urgent policy action is necessary to address the associated challenges.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충격이 크다. 인공지능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파괴력을 제어하기 위한 규제도 전 세계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2024년에 제정한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에 관해 국제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다. 인공지능법은 위험성에 따라 인공지능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다. 사회보장 영역에 한정해서 보면, 사회적 평점(social scoring)은 가장 위험한 ‘수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인 정보에 근거해서 급여 자격을 판정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일종의 사회적 평점 부여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법 집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보장 영역을 포괄하는 ‘필수 민간 및 공공 서비스 분야’의 인공지능 사용도 두 번째로 위험한 ‘고위험’ 영역으로 분류된다.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 한국은 인공지능 기본법이 2024년 12월에 제정됐으나, 사회보장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한국의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이미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적 대응이 시급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