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의 많은 소상공업(small business)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들을 지원 하기 위하여 미 연방정부는 일련의 소상공업 지원 정책들을 도입한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연방 지원 정책 4가 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미국의 경험이 지니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미국에서 소상공업 의 법적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짚어 보고 각 정책의 핵심 목표와 정책의 주요 골자를 파악한다. 아울러 미국 소상 공업 지원 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알아본다.
지난 11월 미 연방 하원은 2000조 원 규모의 사회지출법 하원안을 확정하고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의 수정과 표결을 거쳐 정식으로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글에서는 사회지출법 하원안이 어떠한 정치사회적 환경 가운데 성립되었으며, 주요 정책 항목과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아울러 CARES Act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미국 코로나 팬데믹 대응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사회지출법이 지니는 함의를 고찰해 본다.
현재 미국은 지속적인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로 기술 인력 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2021년 초 바이든 정부는 대안으로 고수요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 및 소수 인종·민족 등 취업 취약 구직자 및 근로자들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인력 부족 문제 해소한다는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을 제안하였다. 미국 일자리 계획이 취약계층의 취업과 기술 인력 확충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시대에 보다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취업 취약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직업능력 개발 시스템을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미국의 공공 직업능력 개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안과 그 실증적 기반을 바탕으로 논의한다.
미국은 주택도시개발부, 농무부,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주택 개보수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메디케이드(Medicaid)의 세부 사업 또는 지방정부별 고유 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이면서 노인, 장애인, 아동 가구가 주된 지원 대상이다. 주택 개보수의 지원 내용은 주거의 안전성과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주택 개보수 사업은 주택 공급 위주의 주거정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주거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개보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노인과 장애인 계층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주택 개보수 지원과 주택 개보수 지원 항목의 다양화, 융자나 세금공제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1999년 옴스테드 판결 이후 미국은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지출 비용을 늘리는 탈시설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탈시설 지원 프로그램(Money Follows the Person)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설 거주자들을 지역사회로 이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종료된 지역사회 서비스 지출 증가 인센티브 지원 프로그램(Balancing Incentive Program)을 통하여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 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에서 지역사회 지출 비율을 증가시키도록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하여 LTSS에서 지역사회 거주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16인 이상의 대형 장애인 시설이 감소하였으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향후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지 개발과 함께 탈시설 성과에서 주별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남겨져 있다.
코로나19(COVID-19)로 사업장 내 집단감염 발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국에서 유급병가(paid sick leave)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10개 주정부가 2016년 이후 유급병가 의무화를 도입했을 정도로 정책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 연방정부 차원의 유급병가 도입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 광범위하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해 연방정부는 가족 우선 코로나19 대응법(FFCRA: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을 통해 최대 2주의 유급병가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하였다. 의무 유급병가의 긍정적 건강 영향, 의료 이용 영향을 보고하는 경험적 연구들의 증가는 미국 연방정부 수준의 의무 유급병가 도입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임신·출산·양육과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인구통제정책 비판을 통해 발견된다.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이후 주류화된 인권 규범이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국가 전략과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 집권 이후 국제금지규정이 철폐되고 인구주택총조사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문항이 포함되는 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해 보다 진보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최초로 성·재생산권 보장이 공식 정책 목표로 포함되었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은 부족한 상태다. 국가 중심의 인구통제와 재생산하는 몸을 도구화한다는 비판과 불신을 벗어나 사람 중심적 대응을 위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라는 규범적·실용적 관점을 채택한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지난 1년간 코로나 팬데믹과 일련의 대규모 구제 정책을 경험하며 미국 사회에서는 진보 의제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상승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사회정책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7월 통과된 ‘캘리포니아주 소득지원 정책’과 최근 미 중앙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등장한 ‘3.5조 달러 메가빌’에 대하여 알아본다. 특히 메가빌은 뉴딜과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운동에 버금가는 개혁성을 지닌 법안으로 미국 복지 국가의 성격을 재정의할 수 있을 만큼 대규모의 사회정책이다. 이 두 법안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진보적 의제가 어떻게 제도화되고 있는지 그 과정과 함의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