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복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강화, 중앙과 지방의 명확한 역할 분담,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보건의료·장기요양인력의 효과적인 활용과 증대,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의 분절화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탈시설화를 통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에델 개혁과 장기요양제도 정비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진료와 돌봄, 복지서비스를 기초자치단체에 통합시킴으로써 전달체계의 분절성을 완화하고, 사회적 입원에 대한 지불 책임도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입원을 줄이며,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 적합한 돌봄과 퇴원 환자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환자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중심의 전달체계 속에서 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 공급과 재원 조달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 11월 미 연방 하원은 2000조 원 규모의 사회지출법 하원안을 확정하고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의 수정과 표결을 거쳐 정식으로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글에서는 사회지출법 하원안이 어떠한 정치사회적 환경 가운데 성립되었으며, 주요 정책 항목과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아울러 CARES Act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미국 코로나 팬데믹 대응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사회지출법이 지니는 함의를 고찰해 본다.
본 연구는 HP(Hodrick-Prescott) 필터의 계량적 방법을 이용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사회보장지출 비중의 추이와 동태적 특성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ECD 사회보장지출 비중의 분석 결과, OECD 사회보장지출 비중의 추세는 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상승세가 작아지는 가운데 최근 2018~2019년에 하락세를 보였다. 주기적 부분은 OECD 경기선행지수나 일인당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단기적 움직임과 부(-)의 관계로 경기대응성(countercyclicality)을 보이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에서 최근 2019년에 상승하였다. OECD 36개 국가의 1980~2019년 사회보장지출 비중의 패널자료 분석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보장지출 비중의 상승폭이 작아지고 하락세를 보인 국가수가 많아졌다. OECD 국가들의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부채비율(general government debt to GDP ratio) 등 재정적 제약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격년으로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추계 결과가 기대한 만큼 사회보장 제도의 장기적 개선 방향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보장 재정 추계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간하는 『고령화 보고서』의 연령 관련 지출 추계 작성 방법을 검토한다. 연령 관련 지출 추계의 결과는 인구구조 변화와 직접 관련되는 연금과 보건의료, 장기요양 영역의 정책 개선은 물론 유럽연합의 중장기 재정 관리에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연령 관련 지출 추계는 가정과 모형에 합의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방법론에 기초하여, 재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궁극적으로 높은 신뢰성으로 이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와 정책 효과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있기도 하다. 이는 한국 사회보장 재정 추계의 활용도 제고에 시사점을 준다.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의 역할에 따라 업무와 재원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정부 간 관계를 조정해 왔다. 사회보장 재정에서도 공적 연금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나, 의료·개호(노인장기요양)·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과 지방이 사무와 재정을 분담한다. 일본에서는 지방의 사회복지 사무가 증가함에 따라 2007년 지방으로의 세원 이양(국세인 소득세를 낮추고 지방세인 주민세를 높이는 개혁)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2014년 소비세율 인상(5% → 8%)을 통해 사회보장·복지 재원을 확충하기도 했다. 지방재원 확충과 함께 사회보장·복지 부담의 [국비/지방비] 배율이 1990년 5.0배에서 2015년 2.4배로 낮아져 지방비 부담이 증가했다. 일본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 시사점은 지방의 사회복지 사무가 증가하면 이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지방의 재정 책임성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잉글랜드의 사회적 돌봄은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에는 재정 지원을 개인화(개인예산)하거나 단기의 집중적 일상생활복귀서비스에 투자하는 등 새로운 혁신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지방 재정을 크게 삭감한 긴축정책에 그 효과가 묻히고 있으며 사회적 돌봄 서비스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왔다. 사회적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 및 장애인의 수는 10년 전보다 더 줄어들었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재정적 생존 위협에 놓여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사비로 구매하거나 가족 돌봄자를 의지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기본적인 욕구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의 대응은 단기적, 위기 대응 중심적이었다. 보다 평등하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재정을 창출할 개혁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복지 지출 수준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한편으로는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보험 급여와 재정 방식이 점차 다변화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데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프랑스는 1990년대부터 일반사회보장기여금이라는 일종의 소득세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반사회보장기여금이 태동하게 된 배경과 프랑스 복지국가에서의 의미를 살펴보고, 실제로 일반사회보장기여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재원 마련과 관련해 프랑스 복지국가가 당면한 이슈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연방주의에 다른 연방형 국가로 연방헌법에 연방정부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외의 기능과 관련된 권한은 주정부가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 기능의 배분에서 주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재원 배분 측면에서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가장 중요한 지방정부의 재원이다. 1930년대 이후 연방정부가 주도적인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해 오면서 사회복지 기능과 관련된 정부 간 재정 관계에서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사회복지 재정 개혁을 통해 주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왔지만 연방정부 보조금은 여전히 주정부의 중요한 재정적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보조금을 중심으로 미국의 사회복지 기능 관련 정부 간 재원 배분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