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부양자들은 그들이 돌보는 요보호 노인과 장애인에게뿐만 아니라, 의료 및 건강보험 체계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에서는 돌봄 가족 지원 프로그램(NFCSP: 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 등을 통해 가족 돌봄 제공자가 직접적?일차적 정책 대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다. 또 최근 통과된 RAISE 가족돌봄제공자법(Recognize, Assist, Include, Support, and Engage Family Caregivers Act)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관련 정책 개발과 개선을 더욱 독려하고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도 가족 부양자 유급휴가, 일하는 가족 부양자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시행 중이다. 이 글에서는 특별히 5개 주(하와이, 메인, 미네소타, 테네시, 워싱턴)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미국 연방 및 주정부의 정책 사례는 우리나라의 가족 부양자 대상 서비스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국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고자 2014년부터 공동 부모휴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부부간의 자율적인 선택과 합의에 따라 육아휴직을 동시에 혹은 번갈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도입 4년차인 2018년에 이 제도를 사용한 부모는 단 1%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과연 이 제도를 통해 영국 정부가 목표한 바와 같이, 여성을 주 양육자로 간주하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깰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공동 부모휴가 제도 도입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상세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대체율이 높은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히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 사회에 일·생활 균형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배경과 다양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시도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스웨덴은 일·생활 균형 정책의 핵심이 되는 부모의 육아휴직제도, 보육서비스의 공적 지원 확대, 유연근로제와 시간제 일자리의 활용 등 복지 정책에 기반한 일·생활 균형 정책의 시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형 피카(휴식 문화)가 필요하다. 둘째, 부모 공동 육아 책임을 위한 육아휴직 할당제가 필요하다. 셋째, 보육서비스의 공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유연근무제도나 시간제 일자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평등에 기반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한국 정부를 포함한 많은 정부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연근로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유연근로제는 제도가 도입될 곳의 근로 문화와 성 규범 환경에 따라 오히려 전통적인 성역할을 굳히거나 일과 가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자료들을 인용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근로시간을 축소하고 할당제 부성휴가와 같은 가족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유연근로제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왜 필수적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중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1970년대 5명 수준(1970년 5.648)에서 1990년대 2명 이하(1993년 1.868)로 떨어졌고(World Bank fertility rate, 해당 연도),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비율은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양성평등 이념이 자리 잡았던 중국에서 1970년대 말까지 실시된 계획경제체제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촉진했다(Liu & Zhang, 2000, p. 334).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중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를 상회했는데,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Maurer-Fazio, Hughes & Zhang, 2007, p. 182). 1990년대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면서 시작된 구조조정으로 많은 여성이 실직하기는 했지만, 1990년대말까지 중국의 여성 취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73%를 유지하였다(ILO, 2015). 이후 중국 여성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해(2017년) 중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63.03%)(Gender Statistics, The World Bank)은 같은 해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60.2%)보다 높았다(OECD,2018).
주지사 선거 캠페인 때부터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의 이익을 강조해 왔던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민주당) 뉴욕 주지사는 2016년 4월 노동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 개혁 법안에 서명하였다. 하나는 뉴욕주 내 사업장에 고용된 정규직 피고용인에게 적용되는 ‘유급 가족휴가 정책(Paid Family Leave Policy))의 전격적 도입이다. 연방 정부 차원의 의무적 유급 출산휴가(maternal leave)나 병가(medical leave) 제도가 전무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 가장 긴 12주간의 유급 가족휴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쿠오모는 많은 중산층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냈다. 또 다른 개혁 입법은 저임금의 시간제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안’이었다. 이 법안의 골자는 2015년 기준 시간당 8달러 75센트(약9300원)인 최저임금을 201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1년까지 15달러(약 1만 6000원)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뉴욕주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보는 노동자는 뉴욕주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2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NYS Department of Labor,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