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light of the latest developments in the UK government's childcare policy, this article attributes the high cost of child care services for parents in the UK to three structural issues: (a) the UK’s method of financing child care services is complex; (b) there is no policy-level support for care services for infants and toddlers (ages 0-2); and (c) the UK’s child care is heavily market-based, guided by neoliberal principles, with minimal state intervention. This article concludes with a brief discussion of the implications of the UK case for Korea, where all eligible families have had free child care since 2013.;
본 글은 최근 영국 정부의 보육 정책 동향을 바탕으로 영국 부모들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비쌀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 구조적 문제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첫째, 복잡하고 난해한 재원 조달 모델, 둘째, 영유아 보육 (0-2세)에 대한 정책 지원 부재, 셋째,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보육의 시장화와 그로 인한 국가 개입이 최소화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이 글의 마지막에서는 2013년 이후로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보육 정책에 시사하는 바 역시 간략히 도출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시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변화를 해결하고 시민의 관심사에 맞춰 지역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결정하는 것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 간 협력과 재정 자원이다. 그러나 이를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지역과 비공식 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더 강조된다. 계획의 이행 과정에는 지역복지협회 대표, 시민, 행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그 결과, 협력적 통합사회공간계획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협력적 통합사회계획은 책임감 있는 주체들의 네트워크와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고령화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의 중심에서 시민이 자기 결정권이 있는 노후를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고령 친화 도시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이 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교통편을 제공하여 필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및 가족 요양인을 지원하여 나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6년 제2차 유엔인간정주계획 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원칙 (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을 바탕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정책은 법, 행정,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웰빙과 행복, 지속 가능한 성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싱가포르 아동권리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 국가(Smart Nation)를 추구하는 싱가포르 정부가 실시하는 ‘아동친화적 스마트도시’ 정책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일본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큰 정책 기조 중 하나는 과학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성과 평가를 강화해 서비스 품질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근거한 인센티브 제공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약 10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현장 적용을 통한 타당성 검증, 관련 수가 도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하는 데 이르기까지 기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드문 형태의 정책이기도 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에 대한 논의의 질을 한층 높인 혁신적 개혁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기까지의 과정을 개관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장기실업 제로 지역 실험’(TZCLD)을 시작하였다. 모든 사람은 일할 수 있고 일할 권리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실업 문제에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과 일 경험을 통한 노동시장 정착이라는 기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는 큰 차별성이 있다. 고용할 수 없는 사람은 없고 일자리는 부족하지 않으며, 일자리 창출 비용보다는 장기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크므로 재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2020년 1단계 실험을 마쳤고, 실험 결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2021년부터 2단계 실험 과정에 돌입하였다.
영국의 성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자격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자격 기준 설정 및 개발에 산업별 고용자 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자격 기준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둘째, 각 자격은 전문 분야에 특화되도록 다양한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셋째, 견습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자격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넷째, 자격 취득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자격 취득 요건이 엄격하고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자격 과정을 병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섯째, 성인돌봄 분야는 의료 및 간호 영역의 자격과 달리 돌봄종사자를 주 대상으로 함에도 의료 및 간호 관련 과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여섯째, 현장직에서 관리자로 성장하는 구조를 자격체계에서 명시적으로 보여 준다. 한국에서 성인돌봄 분야의 돌봄 종사자가 현장 중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격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영국 자격체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격과 업무 역량이 인사체계와 유기적으로 매칭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격 취득을 위한 조건을 강화하고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직 후 장시간 교육을 받아 상위 자격을 취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 근로시간 인정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