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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54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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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 15일에 2018년 4월부터 3년 동안 적용될 개호보수를 05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개호 보수란 개호(돌봄) 사업자와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 업자가 받는 보수로, 쉽게 말하면 개호 서비스의 품삯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개호가 필요한 사람과 가족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개호의 사회화를 목표로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이어 다섯 번째 사회 보험인 개호보험을 2000년 4월에 시행하였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개호보험은 시·정·촌(기초자치단체)과 특별구(도쿄23구)에서 맡아 운영하며, 정부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지원한다. 피보험자는 1급 피보험자 (65세 이상)와 2급 피보험자(40~64세)로 구분되며, 재정은 피보험자가 낸 보험료(50%)와 세금(시·정·촌 12.5%, 도·도·부·현 12.5%,정부 25%)으로 충당된다. 또한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10%의 이용료(본인부담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20%)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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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은 2006년 ‘신 의사 확보 종합대책’과 2007년 ‘긴급 의사 확보 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 의료인력 확보 정책을 단기와 장기 정책으로 나누어, 단기적으로는 임상 수련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교육 지원과 지역 의료기관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의료인력의 지역 유입을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의과대학 설치와 지역정원제 운영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국방부의 공중보건의 축소 계획 발표에 따라 농어촌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농어촌 주민에게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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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 속도는 2000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평균 고령화 속도의 약 2.5배에 달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 3100만 명으로 총인구의 16.7%를 차지했다. 205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4억 8000만 명에 달하고, 그중 80세이상 초고령인구는 1억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에서는 노인 돌봄에서 가족과 국가의 책임이 더욱 가중된다. 중국 국가통계청 자료(2015)에 따르면, 최근 60세 이상 인구 중 70% 이상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상실한 노인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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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할당 방식인 주택바우처의 수급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의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크게 늘지 않았다. 미국주택도시개발부와 미 의회는 지역 단위의 2238개 주택바우처 전담 공공주택청을 일부 통합하여 광역 단위로 재편하여 행정 비용을 줄이고 비용 효과성도 높이려는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의 저가 재고 감소, 임대료 상승, 수급자의 소득 감소가 현재 주택바우처의 병목현상이라는 점을 간과한 채 행정 효율성만을 내세우는 것은 미국 주거지원 제도의 잔여적 특성을 더 심화시키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 단위로 재편되는 전달체계는 대기자 명부 관리, 일자리 지원 연계, 주거상향이동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 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다만, 이로 인해 절감되는 행정 비용으로 수급 규모가 과연 확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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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에서 보수당 집권 후 단행된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예산 삭감 양상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복지 축소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한 보수당 정부는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실질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급격히 줄고, 서비스 질이 저하되며,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의 운영 불안정성이 악화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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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일본에서 사회보장·조세제도 개혁 논의과정 중 개혁 효과를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한 의료·개호비 장기추계 방식 중 개호비 추계 방식에 관한 상세한 해석을 제공한다. 장기추계 결과는 사회보장급여의 재원과 재정 건전화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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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름호, 통권 25호

이슈분석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보장 분석
Immigrants' Entitlement to Social Services in UK, Germany, Sweden, and Japan
김유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Kim, Yuhwi(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여름호, 통권 25호, pp.59-73 https://doi.org/10.23063/202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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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I aim to discuss the status of social service coverage for migrants in some key welfare states and draw implications for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is, I analyzed the status of social service entitlements for foreigners in the United Kingdom, Germany, Sweden, and Japan, focusing on the areas of care and housing. The majority of care and housing services in Germany and Sweden are available to foreign nationals residing there legally. In Japan, foreigners can apply as nationals for many care and housing services, and long-term foreign residents can receive a wide range of services under the system. On the other hand, in the United Kingdom, many social services are unavailable to foreigners(non-EEA) due to restrictions imposed by the immigration policy on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foreigners. It is necessary to explore ways to improve social security concentrating on resident foreigners at the level of domestic social policy and migration policy.

초록

이 글에서는 해외 복지국가의 이주민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돌봄과 주거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외국인 이주민 수급권 현황을 분석하였다. 독일과 스웨덴은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제도가 적법한 체류허가를 받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괄한다. 일본도 다수의 돌봄 및 주거 서비스에서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장기체류 외국인은 제도상으로 대부분 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다. 한편, 영국은 이민정책 차원에서 외국인 사회보장급여 제한 조건이 작용하여 다수의 사회서비스가 외국인에게 제한적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국내 사회정책과 이주정책에서 정주형(定住型) 외국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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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름호, 통권 25호

국제사회보장동향 미국의 ‘치매 친화 지역사회 정책’
U.S. Dementia-Friendly Community Initiatives
박수빈(미국 세인트루이스워싱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Park, Soobin(Washington University in Saint Louis) 2023년 여름호, 통권 25호, pp.129-134 https://doi.org/10.23063/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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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ly has been affected for a long time by a fertility decline. Whilst lower fertility rates were initially more prominent in northern and central regions, the trend has inversed in the past twenty years and currently central and southern regions show the lowest fertility levels. This article observes that main factors behind low fertility are found in structural constraints of the labour market and in underdeveloped social investment policies. The article further describes recent policies to counteract low fertility in Italy. Also due to a prolonged austerity policy implemented from the 1990s due to pressures from the European Union, welfare politics in Italy does not seem to actively pursue a pro-natalist and social investment oriented agenda of social policy reforms.

초록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북부와 중부 지역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으나, 그러한 추세는 지난 20년 동안 바뀌어 현재는 중부와 남부 지역이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압력으로 1990년대부터 장기간 시행된 긴축정책(austerity policy)으로 인해 이탈리아의 복지정치는 출산 장려 및 사회투자를 지향하는 사회정책 개혁 의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저출산의 주된 요인을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 조건과 후진적인 사회투자정책(social investment policy)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최근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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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기획 핀란드의 사회 배제 청년을 위한 지원
Supporting the Integration of Socially Excluded Young People in Finland
신영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부연구위원)
Shin, Young-Kyu(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pp.29-37 https://doi.org/10.23063/20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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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nland has taken policy actions targeting “socially excluded young people” — youth who live in isolation or withdrawal from social interactions. The Finnish youth law stipulates that to prevent young people from social exclusion, local governments should undertake outreach youth work with the involvement of youth workers. The outreach youth work project is designed to serve young people under 29 years of age who ar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receiving any social services or welfare benefits, helping them integrate into society and prepare for their future. The Finnish government,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at the forefront, has been actively expanding the outreach youth work initiative to a nationwide scale. On the other hand, variou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ivate-sector organizations have independently provid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imed at developing the workforce necessary to implement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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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는 고립・은둔 청년을 ‘사회적으로 배제된 청년(socially excluded young people)’이라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회 배제 청년을 예방하기 위해 청년법에서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청년사업가(youth worker)를 고용해 아웃리치 청년사업(outreach youth work)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웃리치 청년사업은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사회서비스나 복지급여도 제공받지 않는 29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사회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핀란드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아웃리치 청년사업을 전국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문화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과 민간단체는 자율적으로 아웃리치 청년사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역량 증진을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