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 중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63.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57%,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평균인 62%를 넘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여성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41%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이같은 중국에서도 직장인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 내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약 80%였고, 이들 여성은 구직 활동 중, 그리고 직장 내에서 성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피고용자의 가입을 강제하는 실업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반면 예외적으로 피고용자가 자율적으로 실업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나라도 있는데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이 그렇다. 이처럼 피고용자에게 실업보험 가입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실업보험 운용 방식을 겐트(Ghent)시스템이라 하고, 이 시스템을 취하는 국가들을 일반적으로 겐트국가라고 부른다.
각 국가의 이민정책이 이민자 통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이민자통합정책지표의 2015년 결과를 보면 스웨덴은 최상위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스웨덴 내부에서는 최근 몇 년간 난민과 이민자의 급증으로 인해 기존 이민자 통합 정책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 15일에 2018년 4월부터 3년 동안 적용될 개호보수를 05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개호 보수란 개호(돌봄) 사업자와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 업자가 받는 보수로, 쉽게 말하면 개호 서비스의 품삯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개호가 필요한 사람과 가족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개호의 사회화를 목표로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이어 다섯 번째 사회 보험인 개호보험을 2000년 4월에 시행하였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개호보험은 시·정·촌(기초자치단체)과 특별구(도쿄23구)에서 맡아 운영하며, 정부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지원한다. 피보험자는 1급 피보험자 (65세 이상)와 2급 피보험자(40~64세)로 구분되며, 재정은 피보험자가 낸 보험료(50%)와 세금(시·정·촌 12.5%, 도·도·부·현 12.5%,정부 25%)으로 충당된다. 또한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10%의 이용료(본인부담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20%)를 부담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무려 인구 10만 명당 28.7명(2013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OECD, 2018). 한국은 2003년 이래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때 자살률 1위 국가였던 일본과는 대조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자살 대책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지난 12년간 자살률 30% 감소(2003년 27명에서 2015년 18.9명으로 감소)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한국개발연구원, 2018, p. 18). 자살은 개인의 정신적 문제인 동시에 사 회적 문제이다(Platt, 2016, p. 24).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동안 자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신과적, 생물학적, 의학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2011년 3월30일에 제정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총 두 차례의 국가자살예방종합계획(2004~2008년, 2009~2013년)이 수립되어 시행되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자살 문제를 국민 연대, 인권, 국민 건강을 포괄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해하고 다룰 담론의 공간이 없었다는 점도 실패의 원인 중 하나이다.
동유럽 국가들은 20세기 마지막 20년 동안 급속한 사회·경제적 전환 과정 속에서 극도로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예를 들어 리투아니아의 1996년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10만 명당 44.3명에 달했다. 이 기간 동유럽 국가들의 자살률은 변동 폭도 컸다.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때로부터 2000년대 들어 자살률이 감소하기까지 그 감소 폭이 가장 큰 국가는 헝가리(64%)였으며, 가장 작은 국가는 폴란드(9%)였다. 또한 동유럽은 세계에서 여성 자살률 대비 남성 자살률의 비(比)가 가장 높다(동유럽 평균 5.0 이상, 폴란드 7.0). 자살예방 활동, 알코올정책, 경제·정치 개발의 영향 등이 동유럽 자살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장애인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 함.)을 근거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민간기업은 전체 상용직 근로자의 2%에 해당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 법정비율을 2018년 4월 1일부터 2.2%로 올리고, 대상 기업을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에서 직원 45.5명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한다(厚生労働省, 2018a). 상용직 근로자 수가 100명을 넘는 민간기업의 경우, 법정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1인당 월 5만 엔(원화로 약 50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厚生労働省, 2018c).
본고는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어 학술적·실천적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었던 노인의 성생활 건강과 성적 권리에 대해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목적으로 최근 미국에서 부각된 일련의 노인 성생활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고령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중·고령자의 성병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시설 거주자나 치매 노인과 그 배우자를 위한 성적 권리 보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이 한국의 노인복지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스웨덴은 성별, 인종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스웨덴 정부는 양성평등과 이민자, 난민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은 스웨덴 교육기관의 교육 방침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특히 스웨덴의 「차별방지법」과 「교육법」은 모든 교육기관이 인종주의에 적극 대응하고, 반인종주의 가치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웨덴 교육기관에서 는 인종에 따른 차별과 따돌림 문제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있었던 스웨덴 내 학교폭력, 차별, 괴롭힘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부와 교육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이글에서는 스웨덴 학교 내 차별과 따돌림의 현황,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교육기관이 당면한 새로운 도전, 이에 대한 스웨덴 정부와 교육기관의 대응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영국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한 함의를 찾기 위한 것이다. 영국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은 크게 평등진료와 장소 기반 건강정책이라는 두 가지 특징으로 나뉠 수 있다. 평등진료라는 관점에서 영국의 장애인 보건의료전달체계는 비장애인 보건의료전달체계와 통합된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등진료를 위해 국민보건의료서비스(NHS) 산하 의료기관들은 평등의무, 평등계획, 평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장소 기반 건강정책 차원에서는 거주지 중심 진료, 지역사회 자원 연계, 전문가 프로그램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거주지 중심의 근거리 통합진료기관에서 최대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