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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 애리조나주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CMHS: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Service) 사례를 기반으로 치료연속성과 탈시설화 문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애리조나주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는 증상과 회복 수준이 다른 환자들이 치료의 연속성(COC: Continuity Of Care)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중증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는 다음 두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주정부의 정책결정자는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다양한 심리사회적 서비스와 위기서비스체계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주정부 정책결정자들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은 개별 서비스 공급자들이 치료 연속성 원칙을 내재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애리조나주는 입원 및 외래 진료에 더하여 지역사회 정신재활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할당하여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연속성을 중요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서비스를 양적으로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서비스성과 또한 향상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장기요양시설의 인권침해 문제해결과 정신건강증진체계의 탈시설화 촉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 정부를 포함한 많은 정부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연근로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유연근로제는 제도가 도입될 곳의 근로 문화와 성 규범 환경에 따라 오히려 전통적인 성역할을 굳히거나 일과 가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자료들을 인용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근로시간을 축소하고 할당제 부성휴가와 같은 가족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유연근로제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왜 필수적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연간 약 2만 명의 아동이 대리보호 체계를 떠나 자립 생활을 시작한다. 주 정부는 대리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연방 재정과 주 재정을 바탕으로 주거와 학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자립지원제도가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사례 관리 일환으로서의 자립 계획, 장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국내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에 던지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뉴욕시는 비효율적인 정신보건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 2015년 11월 뉴욕시 최초인 정신건강 로드맵, 'ThriveNYC'를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6개 지침하에 54개 사업을 선정한 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8억 5000만 달러(USD)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ThriveNYC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그동안 시정부가 제공해 왔던 서비스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보건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ThriveNYC를 추진하게 된 배경, 사업지침 그리고 핵심 사업과 예산 내역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은 연방주의에 다른 연방형 국가로 연방헌법에 연방정부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외의 기능과 관련된 권한은 주정부가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 기능의 배분에서 주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재원 배분 측면에서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가장 중요한 지방정부의 재원이다. 1930년대 이후 연방정부가 주도적인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해 오면서 사회복지 기능과 관련된 정부 간 재정 관계에서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사회복지 재정 개혁을 통해 주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왔지만 연방정부 보조금은 여전히 주정부의 중요한 재정적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보조금을 중심으로 미국의 사회복지 기능 관련 정부 간 재원 배분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뉴저지주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요양 욕구가 높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서비스(PCA)와 장애인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PAS)로 구분되어 있다. 그 외에 탈시설 이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종합지원서비스(MFP)와 응급·긴급대응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개인의 선택권을 높인 현금지급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케어서비스(PCA)와 활동보조서비스(PAS), MFP가 이용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 현금지급서비스가 유연하고 사용처가 많다는 점, 재원이 조세 외에도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 가족이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미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정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 한국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본고에서는 미국에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 자살예방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가자살예방전략의 수립 과정을 살펴보며, 이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입법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자살예방전략과 이 전략의 우선순위가 주정부의 자살예방정책과는 어떻게 연계되어 실행되는지 뉴욕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자살예방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무려 인구 10만 명당 28.7명(2013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OECD, 2018). 한국은 2003년 이래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때 자살률 1위 국가였던 일본과는 대조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자살 대책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지난 12년간 자살률 30% 감소(2003년 27명에서 2015년 18.9명으로 감소)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한국개발연구원, 2018, p. 18). 자살은 개인의 정신적 문제인 동시에 사 회적 문제이다(Platt, 2016, p. 24).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동안 자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신과적, 생물학적, 의학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2011년 3월30일에 제정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총 두 차례의 국가자살예방종합계획(2004~2008년, 2009~2013년)이 수립되어 시행되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자살 문제를 국민 연대, 인권, 국민 건강을 포괄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해하고 다룰 담론의 공간이 없었다는 점도 실패의 원인 중 하나이다.
본고는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어 학술적·실천적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었던 노인의 성생활 건강과 성적 권리에 대해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목적으로 최근 미국에서 부각된 일련의 노인 성생활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고령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중·고령자의 성병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시설 거주자나 치매 노인과 그 배우자를 위한 성적 권리 보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이 한국의 노인복지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