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1개 논문이 있습니다.
1996년 제2차 유엔인간정주계획 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원칙 (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을 바탕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정책은 법, 행정,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웰빙과 행복, 지속 가능한 성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싱가포르 아동권리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 국가(Smart Nation)를 추구하는 싱가포르 정부가 실시하는 ‘아동친화적 스마트도시’ 정책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일본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큰 정책 기조 중 하나는 과학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성과 평가를 강화해 서비스 품질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근거한 인센티브 제공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약 10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현장 적용을 통한 타당성 검증, 관련 수가 도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하는 데 이르기까지 기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드문 형태의 정책이기도 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에 대한 논의의 질을 한층 높인 혁신적 개혁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기까지의 과정을 개관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대응은 일본 연금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였다. 1980년대에는 피용자(被用者) 증가와 자영자 감소라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2000년대에는 고령자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연금권 강화를 목적으로, 2010년대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후생연금 적용 확대와 피용자연금 일원화를 위해 개혁이 이루어졌다. 단시간 근로자를 피용자연금에 포괄하고 후생연금 적용 사업소를 확대하는 노력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다만,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근로 형태에 대한 공적연금의 대응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더딘 상황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노동시장정책, 의료서비스로 구성된다. 공공부조는 저 소득 가구 대상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대표적이며, 재정 부족으로 대상 포괄성이 낮다. 노령연금은 사회보장 전 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사각지대가 넓고 보장 수준이 낮다. 고용보험 수급률은 1%로 매우 낮지만, 고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 제공이지만 국 가 재정 부담이 커서 서비스 질이 낮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를 통한 청장년 고용 확대, 전국민건강 보험제도 시행 및 의료 인프라 현대화, 비공식 노동자(59%) 사회보장성 제고, 수급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체계화라는 과제에 직면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노력과 국제협력 확대가 요구된다.
우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과 사회적 돌봄을 결합한 주거지원 정책이 있다. 영국과 일본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자택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고령 친화적인 공간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살던 곳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추진하였다. 한편, 영국과 일본 모두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택의 공급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버넌스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와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에, 2018년에 도입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고령자복지주택(케어안 심주택)의 공급은 정부 재정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사례의 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본 「의사법」은 의사가 아니면 ‘의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후생노동성은 ‘의업’을 “반복·계속의 의 사를 갖고 의행위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다. 간호사는 ‘진료보조’를 하며, 그 외의 직종은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보조’를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일본과 한국 모두 커뮤니티케어와 재택의료의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다. 고령사회의 현장은 다양한 의료, 간호,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의료기관’만이 중심이 되 고 ‘의사’의 의료 통괄, 지시에 의해서만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기존의 체계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 하기 힘들다. 일본에서는 2024년부터 의사의 ‘시간 외 노동’에 상한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진행되는 의사와 진 료보조인력 간의 업무 이양 및 공유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일본의 상병수당(傷病手当)은 9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규직 노동자만이 그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그들에 대한 상병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일본 정부는 특례로 임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속 임시 조치를 넘어 이들을 위한 상병수당의 제도화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