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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 15일에 2018년 4월부터 3년 동안 적용될 개호보수를 05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개호 보수란 개호(돌봄) 사업자와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 업자가 받는 보수로, 쉽게 말하면 개호 서비스의 품삯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개호가 필요한 사람과 가족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개호의 사회화를 목표로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이어 다섯 번째 사회 보험인 개호보험을 2000년 4월에 시행하였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개호보험은 시·정·촌(기초자치단체)과 특별구(도쿄23구)에서 맡아 운영하며, 정부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지원한다. 피보험자는 1급 피보험자 (65세 이상)와 2급 피보험자(40~64세)로 구분되며, 재정은 피보험자가 낸 보험료(50%)와 세금(시·정·촌 12.5%, 도·도·부·현 12.5%,정부 25%)으로 충당된다. 또한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10%의 이용료(본인부담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20%)를 부담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장애인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 함.)을 근거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민간기업은 전체 상용직 근로자의 2%에 해당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 법정비율을 2018년 4월 1일부터 2.2%로 올리고, 대상 기업을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에서 직원 45.5명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한다(厚生労働省, 2018a). 상용직 근로자 수가 100명을 넘는 민간기업의 경우, 법정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1인당 월 5만 엔(원화로 약 50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厚生労働省, 2018c).
중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1970년대 5명 수준(1970년 5.648)에서 1990년대 2명 이하(1993년 1.868)로 떨어졌고(World Bank fertility rate, 해당 연도),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비율은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양성평등 이념이 자리 잡았던 중국에서 1970년대 말까지 실시된 계획경제체제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촉진했다(Liu & Zhang, 2000, p. 334).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중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를 상회했는데,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Maurer-Fazio, Hughes & Zhang, 2007, p. 182). 1990년대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면서 시작된 구조조정으로 많은 여성이 실직하기는 했지만, 1990년대말까지 중국의 여성 취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73%를 유지하였다(ILO, 2015). 이후 중국 여성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해(2017년) 중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63.03%)(Gender Statistics, The World Bank)은 같은 해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60.2%)보다 높았다(OECD,2018).
일본은 2006년 ‘신 의사 확보 종합대책’과 2007년 ‘긴급 의사 확보 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 의료인력 확보 정책을 단기와 장기 정책으로 나누어, 단기적으로는 임상 수련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교육 지원과 지역 의료기관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의료인력의 지역 유입을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의과대학 설치와 지역정원제 운영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국방부의 공중보건의 축소 계획 발표에 따라 농어촌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농어촌 주민에게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일본에서 흔히 취약한 노인을 위한 주거라고 하면 중증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로 알려진 ‘특별양호노인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양호노인홈’과 ‘경비노인홈’, 치매 노인을 위한 ‘치매노인 그룹홈’, 그리고 몸이 약간 불편한 중산층 노인을 위한 ‘유료노인홈’을 꼽는다. 이들은 모두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주거이다. 각 주거 형태의 이용 규모를 비교하면 ‘특별양호노인홈’ 이용자 53만 230명, ‘양호노인홈’ 6만 4091명, ‘경비노인홈’ 9만 3804명,‘치매노인그룹홈’ 24만 2000명, ‘유료노인홈’ 48만 2792명으로, ‘특별양호노인홈’과 ‘유료노인홈’의 이용 규모가 더 크다.
중국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 속도는 2000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평균 고령화 속도의 약 2.5배에 달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 3100만 명으로 총인구의 16.7%를 차지했다. 205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4억 8000만 명에 달하고, 그중 80세이상 초고령인구는 1억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에서는 노인 돌봄에서 가족과 국가의 책임이 더욱 가중된다. 중국 국가통계청 자료(2015)에 따르면, 최근 60세 이상 인구 중 70% 이상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상실한 노인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장래 노동력 부족을 우려하는 일본 정부는 장시간 근무와 잔업의 악습이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하고,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혁하는데 주력해 왔다. 더욱이 최근 과로사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혁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정책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부상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장시간 근로 현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그리고 지속적인 개혁 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고는 일본에서 사회보장·조세제도 개혁 논의과정 중 개혁 효과를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한 의료·개호비 장기추계 방식 중 개호비 추계 방식에 관한 상세한 해석을 제공한다. 장기추계 결과는 사회보장급여의 재원과 재정 건전화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동아시아의 ‘호랑이 경제’로 불리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낮은 비용으로 괄목할 만한 의료 성과를 얻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의료체계로 인정받는다. 두 도시는 역사와 사회경제적 발전 양상에서는 놀랄 만큼 유사하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걸어 온 의료 재정 개혁의 길은 매우 다르다. 지난 2년간 두 도시는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한 의료 재정 때문에 제각기 처한 사회정치적 환경 속에서 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다. 홍콩은 의료 재원을 추가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임의 가입 의료보험제도를 시행 중인 반면, 싱가포르는 메디실드라이프를 통해 보편적 의료보장 체계로 전환했다. 이 글에서는 두 도시가 단행한 개혁의 정치적 배경, 개혁의 동인(動因), 정책 내용 등을 비교하고 그 전망을 예단하며,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곳의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 재정을 개혁하는 데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던지고자 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급격히 증가했다. 신고자의 오해나 착각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 총신고 수는 명확하지 않지만 2015년에 아동상담소(일본 내 208개)가 ‘지도’나 ‘조치’를 취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0만 3,260건으로 10년 전(2005년 3만 4,472건)의 3배에 달했다. 지도나 조치가 취해진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해에도 크게 증가해 12만 2,578건을 기록했다. 일본이 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26년 연속으로 최고 기록을 갱신 중이다. 후생노동성은 아동학대 신고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