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개 논문이 있습니다.
Germany has been one of the “lowest low fertility countries” for almost fifty years. For several decades, Germany has also been one of the countries worldwide that spend the most on family policy services, measured in terms of gross domestic product (ca. 3%). During the years 2011 to 2021 Germany has been able to record a moderate increase in its birth rate from 1,39 to 1,58. In 2022, however, the birth rate fell again significantly. Against this background, the article addresses two questions: What are the reasons for the moderate recovery of the birth rate in the last years? What role do family policy measures play in this?
독일은 50년 가까이 출산율이 낮은 나라 중 하나이다. 동시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장 많은 자원(약 3%)을 수십 년 동안 가족정책에 투입한 국가군에 속한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은 출산율을 1.39에서 1.58로 소폭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2022년 다시 큰 폭의 출산율 하락을 겪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미미하기는 해도 독일의 출산율이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그 과정에서 가족정책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한다.
On October 10, 2022,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proposed a bill to the federal parliament, in a bid to adopt Citizens' Allowance, a new long-term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 Citizens' Allowance will replace the Hartz II benefit scheme,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2005 as a result of the Hartz reform. However, the idea of Citizens' Allowance adoption has sparked a major social dabate in Germany. This article looks at the background, components, and critiques of the Hartz II program and goes through some of the objections leveled toward Citizens' Allowance. This article also examines the implications that these German discussions have for Korea's policies on unemployment assistance.;
2022년 10월 10일 독일 연방정부는 새로운 장기실업급여제도인 시민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 시민수당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2005년부터 시행된 실업급여Ⅱ를 대체할 예정인데, 현재 독일에서는 시민수당 도입과 관련해 큰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현 장기실업급여 제도인 실업급여Ⅱ와 관련하여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내용, 비판적 논의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 실업급여Ⅱ를 대체할 시민수당제도의 내용과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독일의 논의가 한국의 실업부조 관련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였다.;
인구 고령화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시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변화를 해결하고 시민의 관심사에 맞춰 지역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결정하는 것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 간 협력과 재정 자원이다. 그러나 이를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지역과 비공식 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더 강조된다. 계획의 이행 과정에는 지역복지협회 대표, 시민, 행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그 결과, 협력적 통합사회공간계획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협력적 통합사회계획은 책임감 있는 주체들의 네트워크와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고령화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의 중심에서 시민이 자기 결정권이 있는 노후를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1년 독일 연방정부는 장애인에게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토대로 「접근성 강화법(Barrierefreiheitsstärkungsgesetz)」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유럽연합의 「유럽 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을 독일의 국내법으로 도입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2025년 6월 28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독일 내 많은 사회단체와 장애인단체는 제정 논의 시부터 시행 유예기간인 현재까지 「접근성강화법」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 「접근성강화법」의 주요 규정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을 파악한 후, 이러한 논의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에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고자 한다.
독일 노인사회보장제도는 노동 시장의 역동성과 내부 구조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진다. 한편으로 고용관계의 변화로 피고용인의 노후소득보장이 위태로워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정연금보험(SPI)은 모든 피고용인에게 적용되지만 고용 불안과 단절로 인해 연금수령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은 저임금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자영업자를 위한 의무 보험이 특히 부족한 편이다. 이는 노령 인구가 늘고 있는 현재 인구구조에서 노령층의 빈곤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독일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고 연금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인구구성 변화로 인한 SPI의 재정적 부담이 낮아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독일 복지국가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첫 번째 과제로는 코로나19 치료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이들을 소득 손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임금계속지불법에 따른 임금 지급과 뒤따르는 상병수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실직하거나 단시간 근로로 위기를 모면하는 이들을 보상하는 과제도 있다. 격리자의 소득 손실 또한 보상되어야 한다. 지금껏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러한 도전 과제들에 적절히 대응하였다. 많은 사회수당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감염보호법으로 새로운 수당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자영업자, 특히 1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부상하는 문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을 특정 수당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백신 접종을 촉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