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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2005년 의사동료제도를 도입하였고 도입 초기부터 공인된 교육과정과 인증제도를 토대로 진료지 원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영국에서 이러한 제도가 정착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다양한 보건의료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서로 연계해 일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환경과 진료지원인력인 의 사동료에 대한 자격 조건, 업무 범위, 책임 권한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 진료지원인 력제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영국의 제도 고찰을 통해 얻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지원인 력은 환자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업무 수행의 선결 조건으로 일정 수준의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엄격한 검증 과정을 토대로 자격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시와 감독 체계, 위임과 권한, 법적 책임 범위도 명확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외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때 각 국가가 처한 상황과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내에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의사 외 보건의료전문가의 활용과 각 보건의료전문가 단체의 이해관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핀란드는 1993년 이후 기초지방정부(municipalities) 중심의 전달체계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달체계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지역 간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핀란드 정부는 여러 차례 보건복지 서비스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였다. 마침내 2021년 핀란드 의회는 현 정부의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혁 안은 기초지방정부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역할을 대신할 광역의 21개 복지서비스자치주(wellbeing services counties)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2년 1월 핀란드는 역사상 처음으로 복지서비스 자치주를 운영할 복지서비스주의회(wellbeing services county councils)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며 보 건복지서비스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진료지원인력은 의료기관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인력으로 정의된다.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범위에 따른 사회의 갈등은 우리나라의 ‘의료인력 양성 과정’과 ‘병상 수 증가’ 등과 같은 중첩적인 이유에서 비롯된다.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별도의 진료지원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들 국가는 진료지원인력이 의사 부족 사태에서 비롯됐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오랜 기간의 고민과 합의를 통해 국가 단위의 의료자원 정책과 반응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인력과 시설로 대표되는 의료자원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사료된다.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독일 복지국가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첫 번째 과제로는 코로나19 치료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이들을 소득 손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임금계속지불법에 따른 임금 지급과 뒤따르는 상병수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실직하거나 단시간 근로로 위기를 모면하는 이들을 보상하는 과제도 있다. 격리자의 소득 손실 또한 보상되어야 한다. 지금껏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러한 도전 과제들에 적절히 대응하였다. 많은 사회수당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감염보호법으로 새로운 수당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자영업자, 특히 1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부상하는 문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을 특정 수당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백신 접종을 촉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스웨덴은 2020년 코로나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느슨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폈다. 그 결과 다른 북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의 확진 및 사망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주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스웨덴식 대응을 실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스웨덴식 방역 정책의 이면에는 상병수당과 관련한 한시 조치들도 눈에 띈다.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 노동자의 유급병가 급여 수준을 20% 정도 늘렸다. 둘째, 유급병가 지출액과 관련해 기업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셋째, 가족이 확진된 노동자에게도 급여를 제공하면서 휴가를 유도했다. 넷째, 유급병가에 대한 의료적 인증 의무를 완화했다. 스웨덴은 느슨한 거리 두기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상병수당 지급 조건 완화를 통해 노동자의 쉴 권리 역시 적극적으로 보장했다.
프랑스 상병수당 정책은 프랑스 사회 정책의 일반적인 특성인 이원주의(dualism)를 반영한다. 한편으로는 인구의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보호 확대를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출을 제한하도록 압박을 받는다. 후자인 지출 통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두 가지 이유에서 여러 혜택이 확대되면서 완화되었다. 하나는 저금리, 그리고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팬데믹으로 인한 손해를 복구하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긴축재정 패러다임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고, 또 다른 이유는 2022년 봄으로 다가온 대선 및 총선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위기에서 현재 상병수당 확대 조치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는 우리보다 앞선 46년 전에 임신중지을 합법화하였다. 이후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미성년자의 임신중지를 지원하였으며, 최근에는 임신중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도입하는 등 임신중지 문제에서 있어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국가의 책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에는 임신중지를 하려면 임신부가 곤경한 상황을 입증해야 하고, 임신중지 절차에 의사 2명과의 상담(의료확인서 제출)과 7일간의 숙고 제도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2014년과 2016년에 이를 폐지하면서 임신중지 절차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2021년 이후 우리나라 낙태죄 효력 상실에 따른 입법 공백을 메우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재생산권을 보장·강화하는 방향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