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1년 11월에 실시되어 2022년 4월에 결과가 발표된 일본 홈리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소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한국의 노숙인 실태조사와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홈리스는 거리에 기거하는 자만을 의미하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주요 결과로는 노숙인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만성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복지서비스 및 의료서비스는 접근성이 높지 않으며 그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실태조사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은 한·일 간 정책 범위와 대상이 상이하고 실태조사의 조건이 다른 점 등을 유념한다면, 양국 간 공통된 과제를 확인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한 일본의 주거 지원 정책을 개괄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은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주거정책의 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쳐 주거 지원 관련 지침과 통보를 내렸다. 주요 내용은 생활보호 절차의 신속화 및 무주거자 대책,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를 통한 일시적 주거비 지원, 공영주택 및 도시재생기구 임대주택의 연체료 분할 납부 및 입주 자격 완화,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이프티넷(Safety net) 주택의 임대료 지원 강화 등이었다. 지방공공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실정을 고려하여 각 제도를 시행하였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주거 지원은 생활보호 강화나 공영주택 공급보다 일시적 주거비 지원 등 유연한 정책을 확대 실시하여 시급성 측면에서 강점을 발휘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임시적인 사업을 생활보호 및 공영주택 제도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가 주요한 과제로 남는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홀로 사는 고령자 가구가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 체계 구축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를 위한 기반 서비스로 안부 확인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안부 확인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가이드를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 업체를 중심으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유료 서비스도 보급되고 있다. 안부 확인 서비스는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응급 대처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에서도 안부 확인 서비스를 단순히 생사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누구라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 활동의 일환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The policy of Housing First is a dramatic shift from the previous “staircase” approach in that it is aimed at providing housing upfront, without going through preparatory steps, to homeless people with alcohol dependence or mental issues, for whom housing access or independent living was deemed unfit in the past. This article introduces the background of Housing First policies in European countries, the achievements of these policies, and the Housing First Europe Hub, a coalition of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Housing First policies in Europe. This article goes on to outline the special features of the European Housing First policies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는 알코올 문제나 정신장애 등으로 주거 접근이나 주거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간주되는 취약 노숙인을 대상으로 준비 과정 없이 곧바로 주거 제공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과거 단계적 주거지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정책 방향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의 하우징 퍼스트 도입 배경과 관련 허브 조직인 하우징 퍼스트 유럽 허브(Housing First Europe Hub)를 소개하고 유럽 주요 국가의 하우징 퍼스트 관점에 기반한 노숙인 정책과 성과의 주요 내용을 서술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하우징 퍼스트 정책의 특징을 정리하고 한국 사회에 하우징 퍼스트 관점의 정책을 도입할 필요성과 필요조건을 제시한다.
As Japan has become a “super-aged society” earlier than the rest of the world, it has been ahead of the curve in addressing the problem of dementia at the national and societal levels. Japan’s Basic Act on Dementia to Promote an Inclusive Society, enacted in 2023 and composed of a total of four sections and 37 articles, is a mainstay legal framework that broadly defines policy norms and values concerning dementia. This article explores the content and significance of Japan’s Dementia Act, focusing on its composition, objectives, underlying principles, related policies, timeframes, and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programs. The Act is significant for its integrated approach that combines medical treatment and caregiving, for ensuring that the perspectives and rights of individuals with dementia and their families are reflected and protected, and for the emphasis it places on the importance of communal efforts that engage various stakeholder groups.
일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초고령사회를 먼저 맞이하여 한발 앞서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치매 문제에 대응해 오고 있으며, 2023년에는 “공생사회의 실현을 추진하기 위한 치매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치매기본법은 치매에 대한 정책규범과 가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모법으로서 총 4장 37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치매기본법의 상세 내용과 의의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치매기본법의 장구성, 목적과 기본이념,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 기본적 정책, 추진 일정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치매기본법의 의의로서 의학과 돌봄의 통합적 관점 제시, 당사자 관점의 반영과 권리 보장, 주체별 공동체적 대응의 강조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