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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23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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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희귀질환은 인구 중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질환으로, 생명을 위협하거나 쇠약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으며, 희귀 질환을 정의하는 기준은 국가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20만 명 미만의 질환자가 있는 질병으로 정의된다. 희귀질환 각각은 환자 수가 적으나 희귀질환의 종류는 7천 개에 이르며 그 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미국은 1983년 희귀의약품법(Orphan Drug Act of 1983), 2001년 희귀질환법(Rare Disease Act of 2001) 등의 법제도를 마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희귀질환 지원 조직을 만들었고,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제약산업 지원, 레지스트리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의료보장 체계는 중앙정부 차원의 의료 보장 체계에 민간 보험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며, 희귀질환자는 소득 수준, 경제활동 유무,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험은 연방정부의 빈곤 소득 기준을 넘어서는 가정의 아동 희귀질환자를 지원하는 보험이다. 민간 시민단체인 NORD는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하고 있으며, 환자와 가족의 다양한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 제공과 프로그램 안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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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스웨덴은 복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강화, 중앙과 지방의 명확한 역할 분담,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보건의료·장기요양인력의 효과적인 활용과 증대,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의 분절화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탈시설화를 통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에델 개혁과 장기요양제도 정비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진료와 돌봄, 복지서비스를 기초자치단체에 통합시킴으로써 전달체계의 분절성을 완화하고, 사회적 입원에 대한 지불 책임도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입원을 줄이며,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 적합한 돌봄과 퇴원 환자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환자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중심의 전달체계 속에서 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 공급과 재원 조달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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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봄호, 통권 20호

이슈분석 우즈베키스탄 사회보장의 오늘과 미래 과제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Challenges in Uzbekistan’s Social Security
김현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곽윤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Hyeon-Kyeong, K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YoonKyung, Kwak(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봄호, 통권 20호, pp.84-95 https://doi.org/10.23063/202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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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노동시장정책, 의료서비스로 구성된다. 공공부조는 저 소득 가구 대상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대표적이며, 재정 부족으로 대상 포괄성이 낮다. 노령연금은 사회보장 전 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사각지대가 넓고 보장 수준이 낮다. 고용보험 수급률은 1%로 매우 낮지만, 고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 제공이지만 국 가 재정 부담이 커서 서비스 질이 낮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를 통한 청장년 고용 확대, 전국민건강 보험제도 시행 및 의료 인프라 현대화, 비공식 노동자(59%) 사회보장성 제고, 수급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체계화라는 과제에 직면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노력과 국제협력 확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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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2020년 코로나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느슨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폈다. 그 결과 다른 북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의 확진 및 사망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주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스웨덴식 대응을 실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스웨덴식 방역 정책의 이면에는 상병수당과 관련한 한시 조치들도 눈에 띈다.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 노동자의 유급병가 급여 수준을 20% 정도 늘렸다. 둘째, 유급병가 지출액과 관련해 기업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셋째, 가족이 확진된 노동자에게도 급여를 제공하면서 휴가를 유도했다. 넷째, 유급병가에 대한 의료적 인증 의무를 완화했다. 스웨덴은 느슨한 거리 두기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상병수당 지급 조건 완화를 통해 노동자의 쉴 권리 역시 적극적으로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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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병수당 정책은 프랑스 사회 정책의 일반적인 특성인 이원주의(dualism)를 반영한다. 한편으로는 인구의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보호 확대를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출을 제한하도록 압박을 받는다. 후자인 지출 통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두 가지 이유에서 여러 혜택이 확대되면서 완화되었다. 하나는 저금리, 그리고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팬데믹으로 인한 손해를 복구하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긴축재정 패러다임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고, 또 다른 이유는 2022년 봄으로 다가온 대선 및 총선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위기에서 현재 상병수당 확대 조치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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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상병수당(傷病手当)은 9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규직 노동자만이 그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그들에 대한 상병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일본 정부는 특례로 임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속 임시 조치를 넘어 이들을 위한 상병수당의 제도화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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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로 사업장 내 집단감염 발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국에서 유급병가(paid sick leave)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10개 주정부가 2016년 이후 유급병가 의무화를 도입했을 정도로 정책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 연방정부 차원의 유급병가 도입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 광범위하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해 연방정부는 가족 우선 코로나19 대응법(FFCRA: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을 통해 최대 2주의 유급병가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하였다. 의무 유급병가의 긍정적 건강 영향, 의료 이용 영향을 보고하는 경험적 연구들의 증가는 미국 연방정부 수준의 의무 유급병가 도입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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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얀마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과 전개 상황,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번 사태가 미얀마 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얀마는 코로나19 확산이 빨랐던 중국, 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3월 23일 최초 확진자가 보고되었으나 이주노동자의 귀국, 국내 실향민과 난민캠프 관리는 소홀했다. 나아가 보건수준이 낮은데다 선별적인 방역과 검진으로 말미암아 8월 이후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한 사회통제에 주력하는 방역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신규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 대책도 미봉책에 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의 늑장대응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과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이 이전 군사정부와는 뚜렷이 대비되는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미얀마의 보건안보 체계를 구축할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