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범유행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지속되는 경제 불안정 속에서 청년의 정신질환 질병 부담이 증가하였다. 청소년 및 청년 세대의 정보통신 이용률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미 호주, 캐나다, 영국에서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통합하여 청소년 및 청년에게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제약 없이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이미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의 높은 접근성과 정신건강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주목하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계획에 디지털 서비스를 정책 수단으로 포함하였으며, 안전 및 품질 표준을 마련하였다. 주요 정신건강 서비스에는 직접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한국 정부 또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유행과 보건의료체계의 대응을 지역 격차와 건강 격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코로나19 발생 전 지난 10년간 벌어진 이탈리아의 지역 격차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맥락을 조망한다. 두 번째, 이탈리아의 지난 1년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드러난 건강 격차를 탐색한다.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인 지역 격차와 예기치 못한 건강 격차에 대비하기 위한 교훈을 제시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에 따른 미국 뉴욕주의 정신건강서비스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Telemental Health)의 전격적 실시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첫째, 뉴욕주 코로나19 대응책의 하나로 실시된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법제화 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뉴욕주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전면적 확대 시행과 관련된 규정 변화를 알아본다. 셋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증가한 정신건강 욕구를 파악하고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을 대비하기 위한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 의료 및 정신보건 분야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IMHA: Independent Mental Health Advocacy)는 정신건강법에 따라 서비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신건강법은 개인의 자율성에 제한을 두기에 그 존재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리 보호를 위한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 도입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변화 및 당사자 중심의 행동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신건강옹호 개념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다. 이 글은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의 성과와 한계, 향후 발전을 위한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의 발전 과정과 지금까지의 경험을 고찰한다.
1978년 이탈리아 정신건강보호체계는(Italian System of the Mental Health Care)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destigmatization)’를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새로운 사회문화적 접근을 수용하였다. 2015년 기준, 이탈리아는 183개의 정신건강국(DMH: Departments of Mental Health)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27만 7000명당 1개 수준이다. 종사자 수는 2만 9260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58명 정도인데 이 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은 특별한 사회적 관심사였다. 2008년 4월 9일 통과된 이탈리아 입법령 제81호는 정신건강시설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장을 명시하고, 이탈리아 보건부의 2008년 권고안 제8호는 정신건강서비스를 포함한 의료 분야 내 직장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글은 미국 애리조나주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CMHS: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Service) 사례를 기반으로 치료연속성과 탈시설화 문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애리조나주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는 증상과 회복 수준이 다른 환자들이 치료의 연속성(COC: Continuity Of Care)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중증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는 다음 두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주정부의 정책결정자는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다양한 심리사회적 서비스와 위기서비스체계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주정부 정책결정자들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은 개별 서비스 공급자들이 치료 연속성 원칙을 내재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애리조나주는 입원 및 외래 진료에 더하여 지역사회 정신재활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할당하여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연속성을 중요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서비스를 양적으로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서비스성과 또한 향상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장기요양시설의 인권침해 문제해결과 정신건강증진체계의 탈시설화 촉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