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영역에서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및 인권보호는 중요한 기초이다. 이 글에서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정신보건법과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기반으로 비자의 치료 의사결정과 인권보호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뉴욕시는 비효율적인 정신보건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 2015년 11월 뉴욕시 최초인 정신건강 로드맵, 'ThriveNYC'를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6개 지침하에 54개 사업을 선정한 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8억 5000만 달러(USD)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ThriveNYC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그동안 시정부가 제공해 왔던 서비스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보건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ThriveNYC를 추진하게 된 배경, 사업지침 그리고 핵심 사업과 예산 내역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영국 아동건강가정방문서비스는 전문공공보건간호사나 조산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을 돌보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현재는 보건부에서 시행하는 건강아동프로그램에 흡수되어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제공되고 있다. 아동건강가정방문사는 가정 방문 시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부모의 양육 기술, 가정환경, 아동의 발달 상황 등을 파악하여 필요시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고에서는 미국에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 자살예방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가자살예방전략의 수립 과정을 살펴보며, 이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입법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자살예방전략과 이 전략의 우선순위가 주정부의 자살예방정책과는 어떻게 연계되어 실행되는지 뉴욕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자살예방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일본의 자살예방 대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 개개인의 자살예방 의무를 천명하고, 자살예방과 자살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다. 일본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간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단위의 실천적인 자살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살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자살예방의 주요 정책으로 지역 수준의 실천적 대책과 지원을 강화하고 적절한 정신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사회 전체의 자살 위험을 감소시키고 어린이, 청소년의 자살과 노동자의 자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무려 인구 10만 명당 28.7명(2013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OECD, 2018). 한국은 2003년 이래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때 자살률 1위 국가였던 일본과는 대조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자살 대책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지난 12년간 자살률 30% 감소(2003년 27명에서 2015년 18.9명으로 감소)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한국개발연구원, 2018, p. 18). 자살은 개인의 정신적 문제인 동시에 사 회적 문제이다(Platt, 2016, p. 24).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동안 자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신과적, 생물학적, 의학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2011년 3월30일에 제정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총 두 차례의 국가자살예방종합계획(2004~2008년, 2009~2013년)이 수립되어 시행되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자살 문제를 국민 연대, 인권, 국민 건강을 포괄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해하고 다룰 담론의 공간이 없었다는 점도 실패의 원인 중 하나이다.
동유럽 국가들은 20세기 마지막 20년 동안 급속한 사회·경제적 전환 과정 속에서 극도로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예를 들어 리투아니아의 1996년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10만 명당 44.3명에 달했다. 이 기간 동유럽 국가들의 자살률은 변동 폭도 컸다.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때로부터 2000년대 들어 자살률이 감소하기까지 그 감소 폭이 가장 큰 국가는 헝가리(64%)였으며, 가장 작은 국가는 폴란드(9%)였다. 또한 동유럽은 세계에서 여성 자살률 대비 남성 자살률의 비(比)가 가장 높다(동유럽 평균 5.0 이상, 폴란드 7.0). 자살예방 활동, 알코올정책, 경제·정치 개발의 영향 등이 동유럽 자살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구 550만 명의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에서 1990년부터 자살 사망률이 확연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1986년부터 1996년까지 ‘국가자살예방프로젝트’가 추진되었는데, 자살 사망률이 자살예방 전략을 세우고 ‘데이터 기반 자살예방 대책’을 실행하던 이 시기와 맞물려 감소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행정 부문 간 전문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돌봄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자살예방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정신 장애는 자살의 주요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예방의 핵심적인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와 잘 조직된 서비스가 있다면 자살로 인한 사망은 예방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세계건강관측소(Global Health Observatory: GHO)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은 28.3명으로 13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WHO, 2017).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1월 23일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2022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17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은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최근 5년간의 자살자 전원에 대해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호주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10~11명 정도이다. 그런데 자살예방과 자살 시도자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서비스 제공 주체 간의 역할이 모호해 호주의 자살 예방·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서비스의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호주는 2017년 10월에 처음으로 정신건강계 획에 자살예방계획이 통합된 ‘제5차 국가 정신건강·자살예방 계획’을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호주의 자살 현황과 제5차 국가 정신건강·자살예방 계획에 제시된 호주의 자살 예방·관리 정책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