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주거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동 주거빈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의 발달단계별 욕구를 고려한 세밀하고 아동 친화적인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최저주거기준과 주거급여에서 아동을 고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국, 미국, 스웨덴은 국내와 달리 성별, 연령, 가구원 간의 관계 등 가구 구성의 특성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특히 스웨덴은 아동 가구를 특별히 더 배려하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아동을 위한 한국의 주거 정책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사태와 그로 인한 경제적 위기 해소를 위해 미 연방정부가 시행한 대응 정책을 살펴본다. 특히 3월 27일 발효된 코로나19 보조구호 및 경제보장법(이하 CARES Act) 중 현금 지원 (EIP: Economic Impact Payment)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정치적 환경과 정책의 입안 과정을 분석한다. 아울러 현금 지원(EIP) 정책의 구조와 내용을 토대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시 행정부에서 도입한 현금 지원 정책인 경기부양자금(Stimulus Payment)과 비교하여 EIP의 특징을 파악해 본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2차 지원 정책 중 대표적인 법안을 소개하고 현금 지원 정책의 함의를 알아본다.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 극빈자 기초보장 정책은 농업합작사에서 시작해 향·진통합체제에 의한 기초보장, 국가에 의한 기초보장에 이르기까지 3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재원 조달 방식은 농민 단체의 상호 부조에서 국고 지원으로 전환되었고, 중국 특색의 발전 경로를 보여 준다. 농촌 극빈자 기초보장 정책은 빈곤층의 의지를 존중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기초보장 자원을 사회에 공개하고, 기초보장기관의 인프라 구축을 중요시해 왔다. 최근 중국의 농촌은 청년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며, 가족의 부양 기능이 약화되어 가족에 의한 부양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중앙정부 정책은 농촌 극빈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초보장체계를 운영하고, 제도 개혁을 통한 사회차여를 증진해 중국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에 직면해 농촌 극빈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주택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일본인들의 자가 점유율은 61.5%이다. 그런데 저소득층, 청년층에서는 임대주택에 사는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대도시에는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지방 출신의 청년들이 많은데, 이 가구들이 지는 임대료 부담이 크다.
The tendency of internal migration flows from rural areas towards urban areas has been increasing over the last two decades in Vietnam. Women account for more than half of all migrants. Compared with male migrants, female migrants tend to be more vulnerable in daily life, especially after the COVID-19 pandemic, in terms of employment opportunities, salary, discrimination, sexual abuse, reproductive health, and child care. The government has built a diversified and 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system that covers migrant workers. However, internal migrant workers still find it difficult to access social security policies, particularly employment, health and social insurance, and housing services. This paper, therefore, aims to explore social security issues faced by female internal migrants in Vietnam and then suggest appropriate policy recommendations.
베트남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내부이주가 증가하였다. 이주 여성의 수는 전체 이주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남성에 비해 여성 이주자는 취업 기회, 급여, 차별, 성적 학대, 생식건강, 육아 등 여러 측면에서 더 취약한데, 특히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용, 건강보험·사회보험, 주거 서비스 등 사회보장 정책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베트남 내부이주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보장 이슈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수단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n Korea,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in 2011 of the Act on Support for Welfare and Self-Reliance of the Homeless, regular surveys have been conducted to capture the living conditions of homeless people, but with concerns persisting about the under-sampling of women. This article reviews surveys conducted in the UK, Canada, and the US on homeless women and draws lessons for policymaking in Korea. The UK case involves a census aimed at measuring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women sleeping rough. The Canadian survey is of the state of women’s housing and homelessness. The example from the US is a survey of the needs of homeless women in Los Angeles. These surveys, while varying in approach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and policy contexts of each country, share the common goal of bringing visibility to homeless women and informing policymakers of their needs. The emphasis throughout is on the need for linking policy interventions with more flexible approaches that go beyond traditional survey methods to reveal the realities faced by homeless women.
한국에서는 2011년 노숙인복지법 제정 이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나, 홈리스 여성이 과소 집계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영국과 캐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홈리스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를 검토하여 한국의 홈리스 여성 실태 파악에 참조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에서는 거리 노숙 여성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센서스, 캐나다에서는 여성의 주거와 홈리스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홈리스 여성의 욕구 사정 조사가 각각 시행되었다. 이들 조사는 각 국가의 특성과 정책 환경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도 홈리스 여성의 가시성을 높이고, 이들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는 기존 조사 방식을 넘어 여성들의 실제 삶에 다가가려는 유연한 접근과 조사와 정책 개입 간의 연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The German Basic Income Support for Jobseekers is administered under its eponymous law (Book II of the Social Code), which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2005. Implemented as part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the support scheme aims to promote gainful employment among unemployed and low-income peopl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ages 15 to 67), providing them with tailored career guidance and job placement services and, with Arbeitslosengeld II replacing the unemployment allowance and social assistance of earlier days, also safeguarding recipients’ basic standard of living. Arbeitslosengeld II was renamed Bürgergeld in 2023, with eligibility requirements eased and the focus shifting toward supporting jobseekers and low-income earners in developing and improving their work competencies so that, over the medium-to-long-term, they can successfully integrate into the labor market and earn a living on their own.
구직자 기초생활 보장은 2005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발휘한 「구직자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법」(사회법전 제2권)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다. 그 목적은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67세 미만)에 속하는 실업자, 저소득층에 대해 기존의 실업부조 또는 사회부조 대신에 실업급여2(Arbeitslosengeld2) 제도를 신설하여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체계적인 취업 상담과 알선을 강화하고 개별 사례에 적합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1) 실업급여2는 2023년도부터 시민수당(Bürgergeld)으로 개칭되면서 수급 요건을 완화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스스로의 근로소득이나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수급자의 직업 수행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통합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