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전 국민 의료보장 서비스인 메디케어와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갖추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를 일찍부터 겪어 온 국가이다. 1976년부터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이하로 떨어졌으며 1996년 노인인구 비율은 12%를 기록했다(이윤환 & 유승흠. (2018). 노인보건학. 제26장 호주의 노인보건의료. 백상숙). 정부는 보건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데이터를 집적, 연계하여 활용해 왔으며, 활용 목적은 정책 입안, 프로그램 평가, 서비스 전달체계 향상 등 보건복지사회 체계 개선에 기여하는 연구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승인한 기관에만 데이터 융합 권한이 주어진다. 그 대표 기관인 통계청은 인구·사회·경제·교육의 공공 및 통계청 조사 데이터를 기준 파일로 하는 데이터 융합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호주 보건복지연구소(AIHW: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는 메디케어 급여 수가, 약제급여 수가, 국가 사망원인통계, 국가 암등록통계를 기준으로 공공 데이터·조사 데이터를 융합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2015년 발표된 공공 데이터 정책 성명서에 의거하여 모든 행정기관은 데이터 공개 의무가 있으며, 공공 데이터 융합 원칙에 따라 데이터 융합 기관과 데이터 제공 기관 모두 보안과 기밀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 기관 간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공공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
1918년 전 세계를 강타한 스페인 독감 이후 매우 위협적인 감염병 중 하나로 부상한 것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다. 세계 각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이러한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방역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정보 공개를 비롯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의 역할도 중요하다. 바이러스의 위험을 제대로 평가해 소통하지 않으면 인적 피해보다 휠씬 더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확인했으며, 현재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및 주요 선진국은 철저한 현실 분석에 입각해 공중보건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메르스 이후 우리 보건당국은 나름대로 진일보한 대응을 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사례와 실천 노력에서 본받을 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사료된다.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에 의한 초기 피해를 극심하게 경험하였다. 지난 20년간 축적해 온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역량이 무색할 정도이다. 가장 모범적으로 다양한 재난과 각종 공중보건위기를 관리해 온 미국의 위기 대응 체계가 무력해진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이 글에서는 미국의 위기 대응 체계와 그 배경을 알아보고,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를 위해 수립한 핵심 역량을 소개한다. 미국의 국가적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대비 전략은 인간에게 영향을 가하는 모든 위해 요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역량을 갖추고, 동시에 연방법에 의거하여 지방정부가 위기 대응 핵심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그럼에도 코로나19의 불확실성과 미국 행정부의 위험도에 대한 과소평가로 인해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공중보건위기 대응의 축적된 노하우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아무리 잘 갖춰진 핵심 역량이라 하더라도 행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는 교훈을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얻었다.
영국의 주요 빈곤통계는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활용한 평균소득 이하 가구(HBAI: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통계이다. 독립적 위원회인 사회계량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적 빈곤통계는 있으나 공식적 빈곤선이 없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소득 기준에 따라 다양한 빈곤의 양태를 파악하게 해 주는 새로운 빈곤선을 개발하여 2019년 초 최종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의 빈곤 측정 방식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빈곤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빈곤선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빈곤통계가 보여 주지 못한 빈곤의 양상과 정도를 보여 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어느 정도로 ‘새로운’ 빈곤선인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새로운 빈곤선이 향후 영국의 빈곤통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글은 영국의 인구고령화와 노인빈곤 수준을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은 한국에 비해 고령화 정도가 높지만, 여타 유럽 복지국가들에 비해 출산율과 유소년인구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영국은 지난 25년간 강력한 노인빈곤 완화 정책을 펼침으로써 노인빈곤율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높은 고령인구 비중과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지출의 지속적 증가는 공공재정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노인 집단은 인구 집단 내에서 가장 빈곤율이 낮지만 최근의 복지 긴축과 맞물려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노인빈곤 추이와 이에 대응하는 사회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유연안정성 모델로 잘 알려진 국가다. 유연안정성 모델에서는 관대한 복지제도, 활발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함께 비교적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두 나라가 코로나19에 따른 대량 실업의 위기에 맞서 어떤 노동정책을 보여 주는지 살펴본다. 덴마크는 일자리유지계획과 단기노동계획, 네덜란드는 임시 긴급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유연성을 허락하는 전통적인 접근에서 일부 벗어나 고용 안정과 보호에 힘쓰고 있다. 두 나라가 유연안정성 모델을 일부 수정하면서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이 홀로 집에 있어야 하는 돌봄 공백도 문제가 되지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교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 그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위기에 돌봄정책만으로 아동돌봄을 해결한 나라는 없다. 대부분 나라들에서 긴급돌봄은 필수 인력의 자녀들에 한정해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계층이 높으면 돌봄휴가나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개별 돌봄을 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이러한 자원을 이용해 돌봄을 할 수 없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결국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개별 돌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는 집단 돌봄에 의존하기보다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을 쉬더라도 돌봄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휴가, 생계 보호, 식품 지원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사회복지, 아동보호 등을 수행하는 최전방 필수 인력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보상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