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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업무상 사고발생률, 300인 이상 사업장에 견줘 3배 이상 높아

  • 작성일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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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업무상 사고발생률,

300인 이상 사업장에 견줘 3배 이상 높아


- “불안정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건강불평등 나타나”

- “취약노동자의 건강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합리적 고용 계약과 적정 임금 보장 필요…아프면 쉴 수 있고, 아파도 미안하지 않는 인식과 태도로 바뀌어야”

- 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29개 지표 산출 결과 발표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기본 연구과제로 수행한 학술연구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체계를 제안하고 필수지표 29개에 대한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노동자 건강불평등(연구보고서 2020-14)]에 실려있으며 연구책임자는 보건정책연구실 보건의료연구센터 정연 부연구위원이다.


□ 정연 부연구위원은 “업무상 사고 발생률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높았으며(인구 만 명당 115명),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낮다(인구 만 명당 30명).”면서, “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산출 결과, 대체로 불안정 고용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여성, 중고령 노동자, 저학력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건강 영역에 대한 불평등지표 산출 결과, 대부분의 지표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고용 조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으며, 대체로 불안정 고용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여성, 중고령 노동자, 저학력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불평등이 존재함을 확인함.


* 고용형태가 정규상용직인 노동자를 안정고용으로, 그 외 임금노동자 중 임시, 일용직, 비전형 노동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를 불안정 고용으로 정의함.

다만, 분석 자료원별로 변수 가용성에 따라 불안정 고용의 범위가 조금씩 다르게 설정되기도 함.


- 남성 흡연율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의 흡연율은 30.9%인데 반해, 5인 미만 사업장의 흡연율은 44.9%,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47.2%로 나타남. 불안정 고용 노동자의 흡연율은 44.5%, 안정 고용군의 흡연율은 39%로 나타남.

- 최근 1년 동안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취업자 분율(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불안정 고용 노동자(10.2%)가 안정 고용군(7.7%)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인구사회학적으로는 여성, 중졸 이하 저학력 노동자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음.

- 총사망률, 손상사망률,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자살률은 모두 여성보다 남성에서, 55세 이상의 중고령 연령층에서, 그리고 중졸이하의 저학력 노동자에서 높게 나타남. 특히 학력 간 격차가 두드러짐.

- 업무상 사고 발생률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높았으며(인구 만 명당 115명),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낮음(인구 만 명당 30명).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사고 발생률이 순차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업무상 사고 사망률 역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높았음.

-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취업자 분율은 남녀 모두 고용형태가 안정한 군이 불안정한 군보다, 그리고 중위 임금 2/3 이상인 군이 2/3 미만(저임금) 군에 비해 높았으며,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게 나타남.

- 우울감 경험률은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노동자가 11.8%로 안정한 노동자(7.1%)보다 높았으며, 중졸 이하의 저학력 노동자의 우울감 경험률(14.1%)이 고졸 이하(10.6%)나, 대졸 이상(7.6%)보다 높았음. 소진 경험률 역시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군에서,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 소규모 사업체 노동자에서 유의하게 높았음.

- 아파도 참고 근로한 취업자 비율(프리젠티즘)은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군이 안정한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사업체 규모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 불안정 고용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에 불리한 방향의 불평등은 근로환경과 고용시장 영역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남.

-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남녀 모두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군에서, 그리고 소규모 사업체에서 높았으며, 주관적 고용안정성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고용보험 가입률은 고용형태가 안정한 군이 불안정한 군보다 두 배 가량 높았으며,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고용보험 가입률도 높았음.

- 근로환경 불평등지표 산출 결과, 대체로 작업장 건강위해 요인에 대한 노출 비율은 고용형태가 안정한 군보다 불안정한 군에서, 임금수준별로는 중위 임금 2/3 미만인 저임금근로자에서, 사업체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높게 나타남. 다만 차별 경험률은 안정고용 군이 불안정고용 군보다, 그리고 중위 임금 2/3 이상 집단에서 더 높았음.

- 반면에 일과 관련한 ‘건강 및 안전 위험 요인’ 정보 수혜율 등의 작업장 건강보호 요인은 고용형태가 안정한 군에서, 그리고 중위 임금 2/3 이상 집단에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좋은 결과를 보임.


□ 노동자 건강불평등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건강문제가 발생한 노동자가 충분히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개선과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및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질병 발생 원인에 관계없이 아픈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편적 보장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 노동자에 대한 불평등한 고용 구조와 노동 형태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고스란히 연결되어 물리적으로 위험한 작업환경이나 화학적 유해 요인에 무방비한 노출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음. 노동 현장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법과 규제들, 제조업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조항을 개선하고 정부의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강력한 법 개정과 규제 강화가 필요함.

- 현 근로자건강센터 중심의 노동자 건강증진 정책의 한계 극복과 취약노동자의 복합적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함.

- 취약 노동자의 건강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합리적 고용 계약과 적정 임금 보장이 필요함과 동시에, ‘아프면 쉬어야’ 하고 ‘아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노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함.


※ 해당 연구보고서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hasa.re.kr)에서 [발간자료→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No.’혹은 ‘연구보고서 제목’이나 ‘저자명’검색]을 통해 원문 파일을 바로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 보도자료 원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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