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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포럼』 3월호 발간

  • 작성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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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3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장 현황과 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이하 보사연)은 보건복지포럼 3월호(통권 제329호)를 다음과 같이 발간했다.


■ 기획의 글 /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주요 내용 -


당사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빈곤, 고령, 장애, 질병, 가족해체 및 갈등 등으로 가족 내에서 보호나 돌봄이 어려운 노인, 아동, 장애인의 경우 시설 중심 보호를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시설 기반 보호가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노인, 아동, 장애인을 위한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기반 보호, 돌봄을 확대하는 한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아동, 장애인의 인권과 생활 여건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거주시설 노인, 아동,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다. 이들의 인권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관심은 의식주의 보장, 신체적·정신적 건강, 안전 등과 관련된 보호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거주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동안에도 노인, 아동, 장애인 또한 삶의 주체로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권에 기반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시설 입퇴소와 관련된 선택에서부터 거주 기간 동안 프로그램 및 서비스 참여, 일상생활과 등과 관련 모든 영역에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아동,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현황을 살펴보고, 거주시설에서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인권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본 뒤 노인, 아동, 장애인을 보호하는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보장 필요성을 논의하고, 대상자별 자기결정권 보장 현황과 개선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달의 초점 /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장 현황과 과제

○ 거주시설에서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의 개념 및 적용 과제 / 마한얼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거주시설 노인의 인권 보장 현황 및 과제 / 주보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실 부연구위원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자기결정권 보장 현황과 개선 과제 /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정책 과제 / 이민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정책분석과 동향

○ 팬데믹 전후 사회적 고립의 생애주기별 현황과 정책적 함의 /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노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보건복지 소식 광장



[붙임] 이달의 초점 각 주제별 요약


○ 거주시설에서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의 개념 및 적용 과제 / 마한얼

인권은 인간의 취약성에서 비롯되며, 공동체의 합의를 바탕으로 보장된다. 거주시설은 취약성이 부각되는 이들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공동체의 합의를 실천하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인권의 실현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권은 개별 권리로 분절하거나, 개별 권리 사이에서 우열을 매길 수 없다(불가분성). 그리고 권리들 사이에서는 어느 권리이든 다른 권리들과 상호의존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상호의존성, 상호관련성). 자기결정권 역시 인권의 특성인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상호관련성을 지니므로 거주시설에서 보호를 위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없다. 반대로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보호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 자기결정권이 전제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을 구분하는 자의적인 경계는 거주시설 이용자를 구분하는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거주시설 이용자에게 자기결정권은 입소하는 순간부터 맞닿는 근원적 문제이다. 거주시설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순간을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후의 충분한 정보 제공, 선택지와 여건의 마련, 자기실현을 위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종사자의 노동과 이용자의 인권이 충돌한다는 우려를 시민적 연대와 상호 협력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인식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거주시설 노인의 인권 보장 현황 및 과제 / 주보혜

장기요양등급자가 입소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일상생활과 질병 관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적 특수성을 가진다. 요양시설에서 거주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노인 인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이 필요한 정책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 요소인 자기결정권 보장 실태와 요구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조사는 요양시설 거주 노인에 대한 직접조사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시설장 대상 온라인 자기기입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표는 시설 운영 특성, 입소 생활에서의 자기결정권 보장, 가족과 지역사회 참여를 주요 주제로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시설에서 거주자가 자기결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했다.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자기결정권 보장 현황과 개선 과제 / 이상정

현재까지 보호아동은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주로 의식주의 보장,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 등과 관련된 보호권 관점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일반 아동과 마찬가지로 보호아동 또한 스스로의 삶의 주체로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생활하는 동안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하며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유권에 기반한 자기결정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아동의 자기결정권 보장 수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보호 조치, 입소에서부터 보호종료까지 보호의 전 과정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시설 거주 보호아동의 자기결정권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정책 과제 / 이민경

이 글에서는 거주시설 장애인이 시설 생활과 입퇴소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고,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추진의 배경에서하면서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태 및 욕구 조사’를 진행하였고, 전국 4개 시도의 장애인 거주시설 15곳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 119명이 참여하였다. 조사 결과에 기반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서 장애 특성별, 연령별 세분화,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모델과 전략 수립의 필요성, 둘째, 장애인 개별 욕구에 대응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에 대한 지나친 행정 중심적 운영의 개선, 셋째, 도전 행동에 대한 대응,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을 위한 거주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지원 인력(서비스) 도입 제안, 넷째, 거주시설 종사자의 교육 내실화 등 역량 강화 방안 마련, 다섯째,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에서 장애인이 주체로서 자기결정에 기반하여 선택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포럼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hasa.re.kr)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 보건복지포럼에서 원문 파일을 바로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첨부: 보도자료 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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