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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방안에 관한 토론회

  • 작성일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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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담뱃세에서 갹출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에 대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담뱃세 인상이후 추가 확보 되는 건강증진기금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 일시 : 2014년 11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도서관B103

◇ 주최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후원 : 대한금연학회, 대한보건협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한국보건사회학회, 한국학교보건학회

◇ 발제 요약

□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의 과거, 현재, 미래: 발전적 대안모색    (김혜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본 연구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금연사업의 효과를 실증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확인하는데 있음. 흡연율, 담배소비량에 금연사업 예산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으로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사업효과의 크기를 계측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5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구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음. 건강증진기금, 기금 내 경상사업비, 금연예산을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흡연율, 담배소비량, 보건의료수요 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가격, 소득변수 등을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통제하였음.

  ◯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건강증진기금 내 금연사업예산은 흡연율과 담배소비량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건강증진기금과 경상사업비는 보건의료수요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연구결과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꾸준한 금연사업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며, 대폭 확대하는 경우 흡연율을 상당부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함. 2015년 담배가격인상 시 확대되는 건강증진기금의 금연사업예산 비중을 확대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금연사업의 효과분석(김원년 고려대학교 교수)

  ◯ 본 발표문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을 기금이 조성된 1997년부터 과거, 현재의 기금의 조성과 규모, 활용과 배분 상황, 법적 근거, 거버넌스 측면에서 도입기, 기금 1차 확대기, 기금 2차 확대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그동안 제기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의 문제점과 제기된 시각들을 종합적으로 제기함.

  ◯ 국민건강증진 기금의 사용의 개선방향과 함께 최근 담뱃값 인상 논의에 따른 기금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 활용에 관한 전문가 조사결과 제시, 건강증진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주요 외국의 운영 사례 고찰, 글로벌 건강증진 모델과 접근 전략의 변화 동향을 제시하면서 미래의 기금 활용방안과 대안 및 정책과제들을 제시함.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의 개선방안(권선진 동작구보건소장)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되면서 건강취약계층에 국한되었던 보건서비스는 지역주민 전체의 평생건강관리센터로 거듭나게 되면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겪게 되었고 접근성이 좋은 일반 주민들의 보건소 활용이 많아지면서 저소득층의 보건소 이용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음. 시간의 여유가 있는 일반주민들은 보건소의 각종 프로그램을 섭렵하면서 건강을 획득한다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 각종 건강지표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건강지표는 점차 떨어져 건강형평성 확보라는 점에서 보건시스템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시.군.구 보건사업활동으로는 보건교육 홍보, 건강교실 운영, 시청각교실 운영, 건강검진과 상담지도, 고위험자 등록관리, 구강건강사업, 흡연과 음주 규제법령 집행 등으로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본연의 개념에서 벗어나 있으며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고려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김광기, 2012; 김대희, 2008)

  ◯ 따라서 향후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은 보건서비스가 반드시 접근해야할 개인이나 생활터를 찾아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건강증진사업을 개선해가야 할 것임.
  1. 시.군.구의 흡연율이 가장 높은 동, 면 한 곳을 선택해서 매년 단위로 집중적인 금연사업 (금연 상담과 치료) 수행후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2. 중 고등학교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청소년 흡연자들에 대해금연상담과 치료, 금연 후에는 금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청소년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3. 금연클리닉이 기간제로 전국의 보건소에 구축된 지 10년에 이르는 2015년에는 각 자치단체에 금연전문가가 1명이라도 정규직으로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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