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신규과제 발굴
- 연구책임자
이삼식
- 발행연도
2008
- 페이지
622
- 보고서 번호
2008-44
- 발주기관
보건복지가족부
* 별도의 요약장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요약파일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 |||||
□ | 초저출산현상 지속과 함께 평균수명의 지속 상승 및 베이비붐 세대들의 노인계층으로 진입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급격하게 고령화될 전망 | ||||
□ |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년)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시행 | ||||
□ |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중‧장기적으로 일관성있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재정립하는데 활용되며, 새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 ||||
▣ | 제1부 도입부 | ||||
제1장 서론 |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
제2절 연구방법 | |||||
제2장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파급효과 | |||||
제1절 저출산현상 | |||||
제2절 인구고령화 제 | |||||
제3절 저출산‧고령화현상의 파급효과 | |||||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보완의 필요성 | |||||
제1절 기본계획의 수정‧보완 필요성 | |||||
제2절 기본계획 수정‧보완의 기본원칙 | |||||
▣ | 제2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수정‧보완 | ||||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구조 | |||||
제1절 수립경위 및 기본특성 | |||||
제2절 투입 예산 | |||||
제5장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수정보완 방안 | |||||
제1절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의 수정보완 필요성 | |||||
제2절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의 수정보완 방향 | |||||
제3절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수정보완 방안 | |||||
▣ | 제3부 저출산부문 중간점검 및 보완방안 | ||||
제6장 저출산부문 기본구성 | |||||
제7장 저출산부문 중간점검 및 보완방향 | |||||
제1절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부문 중간점검 | |||||
제2절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부문 중간점검 | |||||
제3절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부문 중간점검 | |||||
제4절 저출산부문 종합평가 및 보완방향 | |||||
제8장 저출산부문 수정보완 방안 | |||||
제9장 저출산부문 정책별 수정보완 방안 | |||||
제1절 결혼‧임신 출산 사회책임 강화 | |||||
제2절 보육‧교육 체계 선진화 | |||||
제3절 직장-가정 조화 | |||||
제4절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발달 환경 조성 | |||||
제5절 가족사랑 문화조성 | |||||
▣ | 제4부 고령사회부문 중간점검 및 보완방안 | ||||
제10장 고령사회부문 기본구성 | |||||
제11장 고령사회부문 중간점검 | |||||
제1절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부문 중간점검 | |||||
제2절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부문 중간점검 | |||||
제3절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부문 중간점검 | |||||
제12장 고령사회부문 수정보완 방향 | |||||
제1절 기본계획 점검결과의 적극적 반영 | |||||
제2절 노인의 권리와 욕구의 충실한 반영 | |||||
제3절 비전과 정책목표 설정 | |||||
제13장 고령사회부문 정책별 수정보완 방안 | |||||
제1절 노후 안전망 구축 | |||||
제2절 노인보호체계 강화 | |||||
제3절 활동적인 노후생활 보장 | |||||
제4절 고령친화적인 환경 조성 | |||||
▣ | 제5부 성장동력부문 중간점검 및 보완방안 | ||||
제14장 성장동력부문 기본구성 | |||||
제15장 성장동력부문 중간점검 및 보완 방향 | |||||
제1절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부문 중간점검 | |||||
제2절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부문 중간점검 | |||||
제3절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부문 중간점검 | |||||
제4절 ‘고령친화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부문 중간점검 | |||||
제16장 성장동력부문 수정보완 방향 | |||||
제1절 종합평가 | |||||
제2절 보완방향 | |||||
제17장 성장동력부문 정책별 수정보완 방안 | |||||
제1절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고용기회 확대 | |||||
제2절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 |||||
제3절 고령친화산업 육성 | |||||
제4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 부문 보완방안 | |||||
제18장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부문 중간점검 및 보완방안 | |||||
제1절 전략적 교육‧홍보 | |||||
제2절 정책공동체 운영 및 사회적 합의 실천 | |||||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