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노인 1인·부부가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가 운데, 점차 80세 이상 노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고조될 것으로 추 정된다. 노화가 급속히 진행된 고령후기 노인은 일상생활 동작 수행 곤란 과 함께 인지기능 저하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사회적 관심이 필 요한 연령층이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정책은 고령전기·중기 노인을 중 심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며, 고령후기 노인은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된 경 향이 있다. 초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은 전체 노인에 대한 정책 재설계뿐만 아니 라, 고령후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생애말기 지원정책에 대한 고 민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고령후기 노인에 대해 ‘편안한 인생 마무리’ 관점에서 스스로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사회·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통상적으로 79세~82.4세 연령대는 4대 노인문제에 전부 노출되는 시 기로서 이전 연령대와 차별화되며, 4대 노인문제는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교호작용을 일으킨다. 또한, 생애말기(生涯末期)는 ‘죽음에 임박한 특정 시점’의 분절적 개념이라기보다 임종기(臨終期)를 향해 가는 시간적 과정의 연속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생애말기 생활기반 안 정(Well-Being) 정책과 임종기 생애마무리 지원(Well-Dying)정책이 동 시에 지원되어야 한다. 생애말기 정책 수급분석 결과, 고령후기 노인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1 인가구 비율은 60.2%(124만 9천 가구)까지 증가하며, 1인가구 순증분 (연평균 4만 2천 가구)은 사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관련 정책 수요 가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고령후기 노인인구밀도가 높은 시?군?구는 대폭 확대될 예정으로 정책 결정 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었다. 고령후기 노 인 장기요양 판정자와 관련 예산이 급증하고 고령후기 노인 사망자 수와 비율도 크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 사망 원인별 총재원 일수, 완화의료 수 요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급 기반 측면에서 봤을 때, 공공 의료기관, 지역 의료기관 등은 비교적 고른 지역적 분포를 보이 고 있었으나, 공공 요양병원은 내륙ㆍ산간지방에 거주하는 고령후기 노 인들에게는 접근성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락 배달은 인 구 밀집 지역이 아닌 도서, 산간 지역에 서비스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았고, 호스피스 병원은 경북이나 강원 내륙지방으로는 전혀 설 치되어 있지 않는 등 지역적 편중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화장시설은 향후 화장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국내 생애말기 지원정책 분석 결과, 80세 이상 고령후기 노인에게 적용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되거나 상속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와 함께, 고령자용 주택에 관한 구체적 제 도가 미비하여 낙상이나 사회적 고립을 가중시킬 우려, 저작?연하 기능 저 하에 따른 영양불량, 면역기능 감소, 합병증 발생, 사망률 증가로 연결될 우려, 재택의료 서비스 미진으로 자택에 머물면서 치료하기 어려운 실정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말기암 환자와 달리 다른 질환의 호스 피스 이용자들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없고, 존엄사 후속 조치를 마련 중이긴 하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으며, 사회적 고립 해소 나 사별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죽음 교육?문화 부재로 죽음 준비에 소홀하고, 고독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나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외 생애말기 지원정책 분석 결과, 일본, 영국, 스웨덴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고령후기 노인들은 지역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주로 자신의 집 에서 생애마지막을 보내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일본은 주택정책 과 복지정책을 연계하고 있고, 영국은 노인보호주택과 주택수리 지원을 통해, 스웨덴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지역 생활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있 다. 그리고 저영양 상태 고령자를 위한 영양대책으로 개호식품 개발?보급 (일본), 배식 서비스(영국), 반조리식품 배달 서비스(스웨덴) 등이 활성화 되어 있고, 통합적 생활지원 서비스로 생활지원사업(일본), 홈케어 서비 스(영국), 자립생활지원 서비스(스웨덴) 등이 실시되고 있다. 나아가 일본 은 재택의료 서비스로서 개호, 의료, 주거, 생활지원, 예방이 일체적으로 제공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완화의료 ?호스피스와 관련하여, 일본의 임종기 의료의 결정 프로세스 는 몇 가지 기본원칙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영국은 국민의료보험(NHS: National Health Service)의 돌봄시스템을 통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 면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방지를 위해 일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은 노노사회 에이전트를 활성화하고 있다. 죽음 준비와 관련하여 미국, 독일은 초?중?고 교과목으로 다양한 죽음 교 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언서’ 또는 ‘엔딩 노트’는 실생활에서 참고할 만하다. 국민인식조사 결과, 생애말기 정책별로 정책 필요도(최저 87.4%, 최대 97.4%)와 정책 이용 및 추천 의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현행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 모색이 필요하다. 전체 노인인 구수 및 고령후기 노인의 급증에 따른 국가 노인복지 재정 부담을 감안하 여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에서 고령후기 노인에 중점을 두 는 중점주의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 다. 아울러,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추이를 감안할 때, 시설보호가 아닌 재 가보호 중심의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정책 전환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본인이 거주하던 지역사회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고령후기 노인인구밀도를 감안한 지역 간 정책 차별화가 요구된 다. 고령후기 노인인구가 2만 5천 명 이상인 시?군?구가 2015년 6개, 2026년 22개, 2037년 75개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시?군?구 단위 노인복지정책 관련 민간 이양 사업 및 자체 개발 사업에 대해 고령 후기 노인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급증하는 화장 수요에 대응하여 화장 시설 설치가 시급한데, 님비현상 극복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고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 외, 생애말기 생활기반 안정(Well-Being) 정책 및 임종기 생애마무 리 지원(Well-Dying) 정책과 관련하여 국내외 정책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정책 방안을 제언하였으며, 개괄적인 분석에 그친 한계점과 개별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주요 용어: 생애말기(生涯末期), 생활기반 안정(Well-Being) 정책, 생애마무리 지원(Well-Dying)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