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 연구책임자
류정희
- 발행연도
2016
- 페이지
366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6-32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4
제2장 학대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29
제1절 변화하는 가족과 부양의 사회적 책임 31
제2절 생애경로적 접근방법(Life Course Perspective) 45
제3절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49
제4절 소결 56
제3장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유형별 고찰 61
제1절 아동기: 아동학대 및 방임 64
제2절 청소년기: 학교폭력 87
제3절 청장년기: 부부폭력 114
제4절 노년기: 노인학대 132
제4장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중복경험과 순환구조 163
제1절 아동기 학대폭력의 중복피해(poly-victimization) 166
제2절 가정폭력 중복피해 172
제3절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전이 174
제4절 소결 180
제5장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위험 및 보호요인 분석 183
제1절 연구방법론 185
제2절 분석 결과 187
제6장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대응정책 현황과 문제점 205
제1절 아동기: 아동학대 207
제2절 청소년기: 학교폭력 220
제3절 청장년기: 부부폭력 237
제4절 노년기: 노인학대 251
제5절 전문가 조사 분석 266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91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293
제2절 학대 및 폭력에 대한 통합적 정책대응 방안 307
참고문헌 321
부 록 353
부록 1. 노인학대 경험률 및 발생률 관련 부표 353
부록 2.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전문가조사표 36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잇달아 발생한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아동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폭력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가족이 담당해왔던 돌봄, 보호, 부양의 역할이 약화됨에 따라 국가개입에 의한 사회적 차원의 보호에 대한 요구는 증가되고 있으나 학대?폭력에 취 약한 계층을 위한 사회적 보호시스템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며, 이에 대 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 및 대응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에서의 학대연구는 아동, 여성, 노인 등 대상별 학대문제를 중 심으로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즉, 인구대상 별 특수성에 기초하여 학대의 정의, 유형화, 보호서비스 및 정책대응체계 가 구체화되어 발달해 왔다. 그러나 생애주기에 따른 인간발달의 과정에 서 학대?폭력은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긴밀한 상호연관관계를 가지고 나타 나고 있으며 이로부터 생애주기를 관통하는 폭력 및 학대에 대한 통합적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생애과정 전반에서 경험할 수 있 는 폭력 및 학대의 다양한 유형 중 단일 유형의 폭력 피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단일 유형의 학대?폭력을 중심으로 하는 개 별적이고 분절적인 접근은 생애과정 전반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학대?폭력 피해 경험의 범위와 다양성을 과소추정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수준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학대 피해 경험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분석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개별 인구대상 집단별 학대의 이해와 정책대응으로부 터 나아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및 노인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학 대와 폭력의 경험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기초로 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대? 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 여 본 연구의 대상 범위는 생애 전반에서 가장 주요한 학대?폭력형태에 초 점을 맞추어 선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아동기의 아동학대,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청장년기의 부부폭력, 노년기의 노인학대를 포함하고 있다.
2. 주요 연구 결과
가.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유형별 고찰
1) 아동기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가 역사적 사회문화적 상대성을 가짐에도 불구하 고,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학대와 성학대는 대부분의 경우 학대로 인식된 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내법 규정에 기초해서 볼 때, 국내의 아동학대 정의 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 위해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 키지 못하는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의 주요유형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가정폭력의 노출을 포 함한 정신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하며 이는 국제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정의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유 교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학대의 정의에 있어서 신체적 학대와 체벌(corporal punishment)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체벌을 아동훈육의 한 가지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용인해왔다. 국제적으로 절반 이상의 OECD 국가는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 체벌을 불법적인 학대행위로 간주 하고 관련법을 도입해 왔으며, 2014년 기준 122개 나라에서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38개의 국가(스웨덴, 핀란드, 독일, 덴마크, 뉴 질랜드 등을 포함)에서 가정에서의 체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 지하였다(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한국 사회의 아동학대 정의에 있어서의 두 번째 특수성은 아동방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용인에 서 찾을 수 있다. 아동방치는 아동방임의 주요한 하위 유형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관습적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홀로 집에 방치되고 있는 아동과 관련한 최근의 실태조사 결과 는 아동방치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아동학대 발생률은 커다란 편차를 가지고 상이하게 나타난다. WHO에 의해 수행된 국제비교연구 (2014)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경우 39개 고소득국가군에서 47%, 73개 중 위소득 국가군은 45%의 높은 발생률을 보여준 반면, 21개 저소득국가군 의 경우 14%로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아동학대 발생률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신고되고 보호되는 아동의 비율로 아동학대는 200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01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피해 아동 발견율은 0.18에서 2014년 1.10, 2015년 1.32로 증가, 2001년 대 비 7.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종 실태조사를 통한 아동학대 발생률은 25.3~46.1% 수준으로 편차가 있었다. 아동학대의 행위자는 주로 부모(80% 이상)이었으며, 행위공간은 주로 가정 내로 나타났다.
2) 청소년기
학령기 청소년들은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므 로 청소년기에 집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학교 환경에 주목하여 다른 생 애주기와 차별화되는 청소년기 대표적인 폭력 경험으로서 학교폭력을 살 펴보았다. 우리나라 학교폭력은 법률적으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 한 법률 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 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 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러 한 법률적 개념은 여러 차례에 걸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의 개정에 따라 조금씩 시대 흐름이 반영되면서 그 범위가 확대, 변화되 어 왔다(김소영 등, 2013). 학교폭력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있어서 국가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학교폭력의 개념은 학교 특유의 맥락뿐만 아 니라, 여러 나라 간의 다양한 교육제도·문화적 맥락 간의 차이에 의해서 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조대훈 등, 2013). 학교폭력의 유형에는 신체적, 언어적 또는 심리적 행동들을 모두 포함 하며,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 유형을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신체폭행,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금품갈취, 강제추행?성폭행, 강 제심부름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학교폭력 유형도 외모와 체중에 대 한 놀림, 신체적 폭행, 사이버 폭력, 협박 등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 으나, 미국의 학교폭력 관련 유형에는 심각한 학교폭력 유형으로 총기 소 지, 살인, 마약 거래 등이 포함되어 우리나라와의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 하고 있다(조대훈 등, 2013). 국내 청소년 학교폭력 실태를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청소년폭력 예방재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중 심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률은 해마다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 으나 조사별 편차가 큰 편(2014년 기준 1.4~14.7%)이므로 다양한 방식 을 활용하여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주요한 청소년기의 문제로서, 유럽이나 북미에서도 심각하 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이다. 피해율과 가해율만을 단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이 외국에 비해 특별히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집단 괴롭힘, 사이버 폭력 유형의 증가 등은 국외에서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의 가장 큰 특수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불분명하고 그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을 단순화시켜 파 악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김규태 등, 2013). 학교폭력으로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더 심각한 신체적 및 심리·정서 적 피해를 입게 되고 피해-가해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다. 국내 주요 학 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 장소는 ‘교실 안’, ‘복도’ 등 학생들이 주 로 생활하는 ‘학교 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학교폭력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 ‘하교 이후’, ‘점심시간’, ‘하교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일차적으로는 피해 청소년에게 심각한 손 상을 입히지만, 가해 청소년, 피해 청소년 가족, 목격한 청소년에 이르기 까지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학교폭 력의 결과와 영향은 이전 아동기 학대 경험에 따라 더욱 확대되기도 하고 청장년기 학대 경험 및 세대 간 전이에도 영향을 끼치는 등 학대가 중복 되고 순환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가정에서 신체적 언어적 아동학대 를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가정 밖의 학교환경에서 또래를 향하여 폭 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김재엽 등, 2008). 청소년기 학교폭력이 청장년기 폭력으로 전이되는 것과 관련해 학교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 경험에 영향을 주며, 결혼 후 가정폭력(부부폭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김동기, 사공은희, 2007).
3) 청장년기
부부폭력의 높은 발생률로 미루어보았을 때 부부폭력은 한국인이 청장 년기에 빈번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폭력 유형이다. 부부폭력에 대한 정의는 문화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가정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부부폭력은 가정폭력의 하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부부 폭력에 대한 정의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 는 배우자였던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해외의 부부폭력에 대한 정의와 차별성이 있다. 국내의 경우 ‘가정’이라는 환경을 기반으로 제한적인 정의를 따르고 있는 반면, 미국 의 경우 스토킹을 주요한 부부폭력의 유형으로 포함시키며 남성 피해자 역시 부부폭력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성관계를 넘어서 동성관계 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또한, 부부폭력의 유형에 있어 국내외 차이점이 존재한다. 「가정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부부폭력은 현재 신체적 폭력, 정 서적인학대, 경제적인 위협, 성적인 폭력으로 구분 가능하다. 여성가족부 의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는 부부폭력의 유형을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 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로 구분하여 고찰한 반면, 미국 CDC 의 경우 부부폭력을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스토킹 및 정서적 폭력으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WHO는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 제적 행위로 구분하여 부부폭력을 세분화하였다. 국내의 부부폭력률은 주로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를 활용 하여 측정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WHO의 통제 및 방임 행위에 관한 문항 을 활용하였다. 만 19세에서 만 65세의 부부폭력률은 지난 일 년간 45.5%로 나타났으며, 지난 일 년간 부부 사이의 신체적 폭력은 7.2%의 발생률을 보여주었으며 정서적 폭력은 36.1%, 경제적 폭력은 5.0%, 성 학대는 4.9%, 방임의 경우 26.2%, 통제의 경우 47.7%의 발생률을 보였 다. 외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부부폭력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측정상의 한계점(측정도구의 차이, 시점의 차이, 대표성 문제 등)으로 인해 직접적 비교가 어렵다. 부부폭력의 행위자-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배우자 혹은 전 배우자 관 계(사실혼 포함)일 가능성이 높으며,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반드시 성별 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나 전반적으로 여성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공간의 경우 연구가 부족하나 주로 부부 혹은 파트너와 함께 거주하는 생활공간일 가능성이 높으며 예외적으로 스토킹의 경우는 주거공간 이외의 공간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이 매우 높다. 부부폭력은 학대·폭력의 세대 간 전이의 중심에 존재하며, 가정 내에 서 폭력이 학습되고 순환되고 있다. 즉, 아동기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 출되는 경우 성년기의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직접적 아동학대 피해뿐 아니라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경우 역시 데이트 폭력이나 부부폭 력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학대·폭력의 세대 간 전이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다양 한 맥락과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 기존 학대의 세대 간 전이 관련 연구의 연구방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아동이 경험하 는 학대의 유형에 따라 전이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 며, 성별에 따라 폭력의 전이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전반적으로 폭력 의 세대 간 전이 효과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학대 경험은 성인기 폭력 행위로 이어진다는 단선적 사고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며, 세 대 간 전이 효과를 어렵게 만드는 보호요인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폭력의 세대 간 전이의 맥락과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4) 노년기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노인학대의 정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회적 합의 를 도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노인학대의 정의와 관련해 학대행위자(노 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 노인학대에 포함되는 학대행위/유형의 범위 (자기방임 등), 노인/노년기의 정의, 시설 내 학대와 가정 내 학대의 차별 성, 시설 내 거주자 간 학대(resident-to-resident abuse) 등의 쟁점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노인학대는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다. 국내 연구 중 전국 자료를 분석하여 가정 내 노인학대 발생률을 보고한 연구들은 노인의 약 10%가 지난 1년간 노인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시설 내 학대 발생률에 대한 국내 연구를 보면 연 구 결과마다 편차가 매우 커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국외의 가정 내 노인학대 발생률은 아일랜드가 2.2%로 가장 낮았고, 이집트(농촌지역)가 43.7%로 매우 높게 나타나 발생률의 격차가 매우 컸 는데, 이러한 격차는 조사 국가의 차이뿐만 아니라 노인집단의 연령 기 준, 발생기간, 포함된 학대 유형 및 정의의 차이, 자료 수집 방법, 측정 도 구 등 실질적인 차이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시설 내 학대에 대한 국외 연구는 가정 내 학대에 대한 연구에 비해 양 적·질적인 면에서 뒤떨어져 있으며, 가정 내 학대 발생률에 비해 편차가 더 컸다. 학대 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10%가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일 연구에서는 종사자의 자기 보고, 목격률이 70% 내외였으며 노르웨이 연구에서는 자기보고는 87%, 목격률은 91%에 달하였다. 나.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중복경험과 순환구조 전 생애과정에 걸쳐 학대?폭력의 경험은 피해?가해의 경험을 교차하여 반복적으로 경험될 수 있으며 학대?폭력의 구조는 매우 역동적이고 복잡 한 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 다수의 아동들이 복수유형의 아동학대 및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중복피해의 경험은 단 일 형태 또는 유형의 학대?폭력을 경험한 아동에 비하여 전 생애 기간 동 안 건강, 발달상의 부정적인 영향(예: 우울 및 심리적 불안증, 실업, 약물 중독, 정신질환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중복경험을 통하여 학대?폭력의 전 이(Transmission of violence)가 발생한다. 아동학대-학교폭력 간의 관계성 연구는 일관되게 가정폭력 노출과 학교폭력 가해, 피해 경험이 유 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노인학대의 관 계성 연구 결과는 노인학대가 오랜 기간 지속된 폭력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으며 폭력의 세대 간 전이현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학대의 중복성 및 순환성 관련 일련의 선행연구 분석은 가 정 내 다양한 폭력들은 상호 간에 밀접한 관련성 및 순환성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위험 및 보호요인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20여 년간 학대 영역별로 국내문헌연구의 계량적 서지정보를 추출하고 키워드 사이의 구조(빈도 및 관계)를 분석하여, 다빈도로 출현하는 키워 드 네트워크 맵을 통해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공통점과 차이를 파악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의 출현빈도의 시계열적 경 향성을 살펴보았는데, 각 학대 및 폭력의 영역에서 주요한 입법화 시점이 학술논문 건수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학대의 공통된 위험 및 보호요인과 관련한 분석 결과, 모든 4개 의 폭력 및 학대 유형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은 개인 적 차원에서는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적 차원의 위험요 인은 가정폭력, 법제도적 차원에서는 각 학대 유형별 관련법,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이 보호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밖에 3개 영역에 걸쳐 중복된 위 험요인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공격성, 스트레스, 학대 및 폭력의 피해 경험, 장애로 나타났으며, 가족적 차원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법제도적 차원에 서는 경찰, 피해자 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이 보호요인으로 드러났다. 라.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예방 및 보호정책 현황 학대 및 폭력의 유형별로 법적, 제도적 대응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전문 가 조사를 통하여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통합적 정책 접근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정책 개입의 근거로서 각 학대 유형별 법제화 현황을 분석하였는 데, 아동학대 및 방임의 경우에는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면 개정을 통 해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2014년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을 통해 신고를 기반으로 한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이 점차 강화되 었다.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관련한 법제화 과정은 최초로 학교폭력 문제 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폭력 예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대 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법으로 이를 근거로 지원체제를 마련했 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2012년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2011년 말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로, 학교폭력은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사회각층의 대안 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수립되었다. 청장년기 부부폭력의 법제화 과정 은 다른 학대 및 폭력 유형보다 가장 빠르게 시작되었다. 1997년 말 한국 의 가정폭력 관련 특례법이 제정되어 1998년 시행되었으며 현재 여러 차 례의 개정을 거쳐 최근의 법률안은 2016년 3월 2일에 개정되었다. 노인 학대의 경우, 가장 최근에 노인학대 방지와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노인보호전 문기관의 설치 및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 등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둘째, 각 학대 유형별 사회적 보호체계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과 같은 공통의 이슈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학대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 및 인력 등 공적 보호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의 미비가 가장 주 요한 문제점이다. 예를 들면,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 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는 학대 피해자의 발굴, 보호, 조치, 사후관리 의 전과정에 전문적으로 개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각 전문보 호체계는 폭력과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을 필요로 함에도 불 구하고 민간위탁 운영되어 공공성과 책임성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로 써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치료 등 학대ㆍ재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현행 사회적 보호체계는 제대로 기능하고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기준 아동학 대에 배정된 국비는 185억 원에 그쳤고,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예산 은 178억 원, 노인학대보호예산은 6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3,61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사 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회계의 비중을 높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학대 및 폭력의 재생산이 발생하 며 이러한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가족이 학대 예방 및 대응정책의 기 본단위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현행 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 는 “피해자 지원만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학대의 순환구조에서 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피 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가족 전체를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 과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가족 관련 전달체계는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학대의 예방, 발생, 최초 개입에서 종료 및 사후 관리까지 연 속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닌다. 아동보호체계, 노인보호체계, 청소년 보호체계, 부부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등 현행 분절 적으로 존재하는 체계 사이의 연계 및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위한 가족서비스 제공 관련 체계 간 정보공유 및 협조 관계 제 고를 위한 프로토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학대는 생애 초 기에 시작하여 전 생애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므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상을 막론하고 모든 학대 및 폭력은 범죄행위이며, 이를 사회적으로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는 해당 행위의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학대와 폭력을 가정 내의 문 제만이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학대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피해자 를 위한 보호서비스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미비한 데에 있으므로 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의 공공성 확립이 시급하며,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 요하다.
*주요 용어: 학대, 폭력, 학대중복피해, 학대의 순환구조, 학대의 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