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및 함의 15
제1절 선행 연구의 구분과 한계 17
제2절 각국 문헌 20
제3장 2000~2014년 출산율 변화 요인 분해:
출산장려 정책 평가에 대한 함의 31
제1절 서론 33
제2절 자료 36
제3절 합계출산율 변화의 분해 방법 39
제4절 전체 여성 합계출산율 변화 요인 분석 결과 41
제5절 학력별 여성 합계출산율 변화 요인 분석 결과 56
제6절 유배우 출산율과 무배우 혼인율 간의 상관관계 분석 71
제7절 유배우 출산율과 무배우 혼인율 상관요인 분석 87
제8절 소결 99
제4장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 103
제1절 서론 105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110
제3절 보육 지원 사업 현황 및 추이 113
제4절 보육료 및 양육수당 혜택지수 추정 및 주요 변수 설명 120
제5절 보육료 지원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 분석 130
제6절 양육수당 지원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 분석 136
제7절 산모 연령과 출생 순서에 따른 차이 140
제8절 소결 142
제5장 결론 145
제1절 요약 및 결론 147
제2절 정책 함의 150
참고문헌 153
부 록 15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출산 정책의 효과 분석을 다룬 기존의 논문은 모델링 자체에 문제가 있 거나, 심각한 내생성 문제를 안고 있거나, 아니면 자료에 한계가 있거나 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정책의 출산율 제고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정책의 상대적 중요성과 특징 분석 을 다양하게 고려한 모형을 각각 구축하여 이들 요소별로 정책의 영향력 평가를 시도하였음. 또 보육시설 접근성 및 질적 수준 등의 평가를 위해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기존 문헌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무배 우 여성의 혼인율 변화 추이와 이것이 유배우 비율에 미친 효과 등을 분 석하였음.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문헌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영유 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기존 문헌의 한계를 다소나마 극복하고자 함.
2. 주요 연구 결과
시군구별, 연도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출산율의 변화를 좌우하는 두 가지 주된 요인인 무배우 여성의 혼인율과 유배우 여성의 혼인율이 음 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줌. 그리고 정책적, 사회경제적 특성이 유배우 출산율과 무배우 혼인율에 매우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 사함. 시군구별 출산장려금, 아동인구 대비 보육시설 수 등 출산장려 정 책과 관련된 변수는 유배우 출산율에는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 반면 무배우 혼인율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거주 시군구의 복지예 산 비율과 인구 대비 지방세액도 유배우 출산율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남. 전세 가격의 상승은 유배우 출산율은 높이고 무배우 혼인율은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나는데, 이 결과는 유배우 출산율과 무배 우 혼인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함. 이상의 분석 결과는 지난 10년 동안의 출산장려 정책이 실패했다는 다수의 견해 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함. 즉, 유배우 출산율은 크게 증가하여 합계출산 율이 증가하거나 적어도 더 떨어지지 않게 하는 데 큰 공헌을 함. 또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달리 보육료 지원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대략적으로 2001~2015 년 보육료 지원 확대는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 변화의 75% 정도를 설명하 는 것으로 추정됨. 그리고 2009년 7월에 도입된 양육수당 지원 역시 출산 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보육료 지원 정책과의 대체 성을 고려해도 뚜렷하게 나타남. 보육료 지원이 보편지원으로 확대된 이 후 보육료 지원 효과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이는 양육수당으로의 대체 때문은 아니며 보편지원에 따라 보육료 지원에 덜 민감한 계층이 지 원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리고 두 지원 정책은 30대 산모에게 더욱 유의미했으며, 다자녀 또는 추가 자녀 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또한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은 첫째 아이보다는 둘 째 이상의 자녀 출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3. 결론 및 시사점
첫째, 초혼 연령을 앞당기는 것을 정책의 주된 목표로 설정한 것은 매 우 적절하다고 판단됨.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저하의 주된 원인이 유배 우 여성 비율의 감소였던 만큼 유배우 여성 비율의 감소를 막고 더 나아 가 증가세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둘째, 초혼 연령을 앞 당기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이 기존의 유배우 출산율장려 정책을 폐기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유배우 여성 비율의 하락 추세가 쉽 게 반전되지 않는 가운데 유배우 출산율까지 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출 산율은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낮은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음. 셋째, 출산장려금이나 보육정책과 같은 명시적인 저출산 대책 외에도 많은 정 책이 간접적으로 무배우 인구의 결혼과 유배우 인구의 출산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경제적 여건, 전반적인 사회복지 지출의 규모, 주택 및 전세 가격, 양질의 일자리, 자녀 교육 여건, 일ㆍ가정 양립 등 출산의 다른 중요한 요인과 관련된 정책이 호의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아무리 많은 재원을 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처 럼 보이는 정책에 쏟아 붓는다고 해도 그 효과가 크게 상쇄될 가능성이 큼. 넷째, 현재의 두 보육 정책이 출산율 개선에 비교적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향후 여러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는 점도 보임. 즉, 보육료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지만 정책 효 과가 낮아지는 것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사료됨. 이를 위해 보육료 지 원 효과가 어떤 계층에서 유의미하게 발생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 의 보육료 지원 방식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지막으 로, 모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액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정책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주요 용어: 저출산 대책, 효과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