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9개 논문이 있습니다.
Japan has been active in the past several years in working to protect the rights and welfare of children. These efforts culminated in the legislation of the Basic Act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ose enactment laid the legal basis for implementing in an integrated way those various child policy programs that until then had been delivered separately. In the process, the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d the Children and Family Agency, tasked with overall control of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on children, including those aimed at helping to raise the birthrat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sserted that it should, over the six to seven years to 2030, keeping in mind that these years could be the last chance period to tackle the low-fertility situation, press on with policy measures in ways different from the past. This article examines the Basic Act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role of the Children and Family Agency,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policies on low fertility.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 아동의 권리와 웰빙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났고, 이에 대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아동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아동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타워인 아동가정청이 설치되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6, 7년의 기간을 저출산을 타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고, 이를 위한 저출산 대책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아동기본법’, 아동가정청,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살펴본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and policies in place for young caregivers in Japan and makes recommendations for policy in Korea. Some ten years ago, Japanese civic society and academia began to pay attention to the issue of young carers. As a result, some Japanese cities established ordinances to support young carers. In recent year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urveyed carers among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s strategy in this regard does not extend much beyond bringing young carers to public attention and identifying them early on, leaving the country unable to systematically address the problem of young carers resulting from the current family-oriented welfare system. The Japanese experience highlights the need for Korea, which has a welfare system akin to Japan’s, to analyze the root causes of the problems it has to address for its young carers.;
이 글에서는 일본의 영 케어러 현황과 대책을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일본에서는 10년 전부터 시민단체와 연구자가 영 케어러에 주목하기 시작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가 전국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영 케어러 현황을 조사하고 대책 수립에 나섰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정책은 영 케어러를 홍보해 사회 인지도를 높이고 이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결국 기존의 가족 중심 복지 체제에서 비롯되는 영 케어러 문제에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유사한 복지 체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 역시 영 케어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한다.;
Japan's approach to support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underwent a period of significant change with the 2012 amendment of the Child Welfare Act. As a consequence, Japan's formerly disjointed support servic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been reformed into an integrated system.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Japan can benefit from continuous institutional care and education services from infancy through school age under this policy. Such services are delivered via collaborative efforts by a variety of parties, including ministries, local governments, and facilities. Also, these services are offered in a variety of ways to make sure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not treated unfairly and to promote their rights and social inclusion.;
일본의 장애아동 지원 정책은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 등과 함께 커다란 변혁기를 맞이하였고, 이를 통해 그동안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장애아동 지원 체계가 개편되었다. 무엇보다 일본의 장애아동 지원 정책은 영유아기부터 학령기에 이르는 동안 지속적으로 돌봄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한 점과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시설 등의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 그리고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차별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참여 및 포용 관점에서 이들의 권리 보호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본에서 배리어프리에 관한 정책은 1960년대 말 시작되었으며, 초고령화에 따른 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정비과정과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거치며 현재는 도시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정책의 대상 또한 초기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특별한 배려로 이해되었다면, 현재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비의 대상도 과거에는 도시의 물리적 ‘장애물’ 제거가 목표였다면 현재는 정보적·제도적·심리적 영역에 이르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초고령화와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화 정책 등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글을 통해 우리보다 앞서 논의가 시작된 일본의 정책들을 살펴보려 한다.
이 글은 2021년 11월에 실시되어 2022년 4월에 결과가 발표된 일본 홈리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소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한국의 노숙인 실태조사와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홈리스는 거리에 기거하는 자만을 의미하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주요 결과로는 노숙인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만성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복지서비스 및 의료서비스는 접근성이 높지 않으며 그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실태조사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은 한·일 간 정책 범위와 대상이 상이하고 실태조사의 조건이 다른 점 등을 유념한다면, 양국 간 공통된 과제를 확인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일본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큰 정책 기조 중 하나는 과학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성과 평가를 강화해 서비스 품질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근거한 인센티브 제공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약 10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현장 적용을 통한 타당성 검증, 관련 수가 도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하는 데 이르기까지 기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드문 형태의 정책이기도 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에 대한 논의의 질을 한층 높인 혁신적 개혁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기까지의 과정을 개관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대응은 일본 연금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였다. 1980년대에는 피용자(被用者) 증가와 자영자 감소라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2000년대에는 고령자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연금권 강화를 목적으로, 2010년대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후생연금 적용 확대와 피용자연금 일원화를 위해 개혁이 이루어졌다. 단시간 근로자를 피용자연금에 포괄하고 후생연금 적용 사업소를 확대하는 노력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다만,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근로 형태에 대한 공적연금의 대응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더딘 상황이다.
우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과 사회적 돌봄을 결합한 주거지원 정책이 있다. 영국과 일본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자택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고령 친화적인 공간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살던 곳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추진하였다. 한편, 영국과 일본 모두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택의 공급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버넌스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와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에, 2018년에 도입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고령자복지주택(케어안 심주택)의 공급은 정부 재정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사례의 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본 「의사법」은 의사가 아니면 ‘의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후생노동성은 ‘의업’을 “반복·계속의 의 사를 갖고 의행위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다. 간호사는 ‘진료보조’를 하며, 그 외의 직종은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보조’를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일본과 한국 모두 커뮤니티케어와 재택의료의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다. 고령사회의 현장은 다양한 의료, 간호,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의료기관’만이 중심이 되 고 ‘의사’의 의료 통괄, 지시에 의해서만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기존의 체계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 하기 힘들다. 일본에서는 2024년부터 의사의 ‘시간 외 노동’에 상한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진행되는 의사와 진 료보조인력 간의 업무 이양 및 공유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