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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미래의 연표: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저서를 발간해 "2033년이 되면 일본 주택의 3분의 1이 빈집이 될 것이며, 204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 소멸할 것"이라는 등 인구 감소로 인한 일본의 암울한 변화를 예고한 가와이 마사시 일본 산케이신문 논설위원은 일본의 노인빈곤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중 중증방문개호제도는 24시간 활동보조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신체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중증방문개호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활동보조인이 신체 개호나 이동지원 등을 하지 않고 장애인 옆에서 지켜봐 주는 '지켜보기'가 중요한 서비스로 사회화되었다는 점에서다. 이후 2014년에 중증방문개호가 개정되면서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되게 되었는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 대상이 신체장애인에서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활동보조인 이용이 불가능했던 병원에서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셋째, 추가 지원으로 중증 장애인 기피 현상이 사라졌다.
일본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주택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일본인들의 자가 점유율은 61.5%이다. 그런데 저소득층, 청년층에서는 임대주택에 사는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대도시에는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지방 출신의 청년들이 많은데, 이 가구들이 지는 임대료 부담이 크다.
일본의 자살예방 대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 개개인의 자살예방 의무를 천명하고, 자살예방과 자살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다. 일본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간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단위의 실천적인 자살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살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자살예방의 주요 정책으로 지역 수준의 실천적 대책과 지원을 강화하고 적절한 정신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사회 전체의 자살 위험을 감소시키고 어린이, 청소년의 자살과 노동자의 자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2005년 지역포괄케어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해 왔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고령화로 인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의료·개호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의료와 돌봄을 비롯한 복합적 욕구를 지닌 노인들이 거주지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본고에서는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최근 흐름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역사회 돌봄정책(Community Care)에 필요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 15일에 2018년 4월부터 3년 동안 적용될 개호보수를 05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개호 보수란 개호(돌봄) 사업자와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 업자가 받는 보수로, 쉽게 말하면 개호 서비스의 품삯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개호가 필요한 사람과 가족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개호의 사회화를 목표로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이어 다섯 번째 사회 보험인 개호보험을 2000년 4월에 시행하였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개호보험은 시·정·촌(기초자치단체)과 특별구(도쿄23구)에서 맡아 운영하며, 정부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지원한다. 피보험자는 1급 피보험자 (65세 이상)와 2급 피보험자(40~64세)로 구분되며, 재정은 피보험자가 낸 보험료(50%)와 세금(시·정·촌 12.5%, 도·도·부·현 12.5%,정부 25%)으로 충당된다. 또한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10%의 이용료(본인부담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20%)를 부담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장애인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 함.)을 근거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민간기업은 전체 상용직 근로자의 2%에 해당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 법정비율을 2018년 4월 1일부터 2.2%로 올리고, 대상 기업을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에서 직원 45.5명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한다(厚生労働省, 2018a). 상용직 근로자 수가 100명을 넘는 민간기업의 경우, 법정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1인당 월 5만 엔(원화로 약 50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厚生労働省, 2018c).
일본은 2006년 ‘신 의사 확보 종합대책’과 2007년 ‘긴급 의사 확보 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 의료인력 확보 정책을 단기와 장기 정책으로 나누어, 단기적으로는 임상 수련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교육 지원과 지역 의료기관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의료인력의 지역 유입을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의과대학 설치와 지역정원제 운영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국방부의 공중보건의 축소 계획 발표에 따라 농어촌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농어촌 주민에게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일본에서 흔히 취약한 노인을 위한 주거라고 하면 중증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로 알려진 ‘특별양호노인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양호노인홈’과 ‘경비노인홈’, 치매 노인을 위한 ‘치매노인 그룹홈’, 그리고 몸이 약간 불편한 중산층 노인을 위한 ‘유료노인홈’을 꼽는다. 이들은 모두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주거이다. 각 주거 형태의 이용 규모를 비교하면 ‘특별양호노인홈’ 이용자 53만 230명, ‘양호노인홈’ 6만 4091명, ‘경비노인홈’ 9만 3804명,‘치매노인그룹홈’ 24만 2000명, ‘유료노인홈’ 48만 2792명으로, ‘특별양호노인홈’과 ‘유료노인홈’의 이용 규모가 더 크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장래 노동력 부족을 우려하는 일본 정부는 장시간 근무와 잔업의 악습이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하고,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혁하는데 주력해 왔다. 더욱이 최근 과로사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혁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정책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부상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장시간 근로 현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그리고 지속적인 개혁 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