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3개 논문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장애인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 함.)을 근거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민간기업은 전체 상용직 근로자의 2%에 해당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 법정비율을 2018년 4월 1일부터 2.2%로 올리고, 대상 기업을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에서 직원 45.5명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한다(厚生労働省, 2018a). 상용직 근로자 수가 100명을 넘는 민간기업의 경우, 법정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1인당 월 5만 엔(원화로 약 50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厚生労働省, 2018c).
일본은 2006년 ‘신 의사 확보 종합대책’과 2007년 ‘긴급 의사 확보 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 의료인력 확보 정책을 단기와 장기 정책으로 나누어, 단기적으로는 임상 수련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교육 지원과 지역 의료기관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의료인력의 지역 유입을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의과대학 설치와 지역정원제 운영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국방부의 공중보건의 축소 계획 발표에 따라 농어촌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농어촌 주민에게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일본에서 흔히 취약한 노인을 위한 주거라고 하면 중증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로 알려진 ‘특별양호노인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양호노인홈’과 ‘경비노인홈’, 치매 노인을 위한 ‘치매노인 그룹홈’, 그리고 몸이 약간 불편한 중산층 노인을 위한 ‘유료노인홈’을 꼽는다. 이들은 모두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주거이다. 각 주거 형태의 이용 규모를 비교하면 ‘특별양호노인홈’ 이용자 53만 230명, ‘양호노인홈’ 6만 4091명, ‘경비노인홈’ 9만 3804명,‘치매노인그룹홈’ 24만 2000명, ‘유료노인홈’ 48만 2792명으로, ‘특별양호노인홈’과 ‘유료노인홈’의 이용 규모가 더 크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장래 노동력 부족을 우려하는 일본 정부는 장시간 근무와 잔업의 악습이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하고,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혁하는데 주력해 왔다. 더욱이 최근 과로사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혁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정책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부상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장시간 근로 현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그리고 지속적인 개혁 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고는 일본에서 사회보장·조세제도 개혁 논의과정 중 개혁 효과를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한 의료·개호비 장기추계 방식 중 개호비 추계 방식에 관한 상세한 해석을 제공한다. 장기추계 결과는 사회보장급여의 재원과 재정 건전화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급격히 증가했다. 신고자의 오해나 착각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 총신고 수는 명확하지 않지만 2015년에 아동상담소(일본 내 208개)가 ‘지도’나 ‘조치’를 취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0만 3,260건으로 10년 전(2005년 3만 4,472건)의 3배에 달했다. 지도나 조치가 취해진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해에도 크게 증가해 12만 2,578건을 기록했다. 일본이 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26년 연속으로 최고 기록을 갱신 중이다. 후생노동성은 아동학대 신고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지난 8월 1일에 발표한 ‘2015년 사회보장비용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2015년 사회지출은 119조 2,000억 엔으로 2014년의 116조 5,000억 엔에서 2.3% 증가했다. 한편 사회보장급여비는 2015년에 114조 9,000억 엔으로 2014년 급여비(112조 2,000억엔)보다 2.4% 더 많이 지출됐으며, 과거 최고 지출 규모를 갱신했다. 이처럼 사회지출과 사회보장급여비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로는 고령화의 진전과 이로 인한 연금, 의료, 개호 부문 등의 지출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민정책은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이민자 유입 배경이나 특성에 따라 다른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동시에 세계화 속에서 국가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민정책의 목표와 대응이 유사해지는 경향도 발견된다. 이 글에서는 이민정책을 유입정책과 편입정책으로 구분하여 주요 국가의 이민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각국의 유입정책은 지난 십여 년간 수렴 현상을 보인다. 전문직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유입 후 정주 등의 단계적 이민자 유입정책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편입정책은 이민자통합정책지표(MIPEX)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국가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로 들린다. 실제로 프랑스 파트타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풀타임 근로자의 90%에 가까운 수준이고, 독일 파트타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역시 풀타임 근로자의 80% 수준이다. 반면 일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낮다. 일본은 아직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이를 허용하는 분위기이며, 파트타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풀타임 근로자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상여금까지 고려하면 일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제 임금 격차는 더 크다. 일본에서 정규직의 임금은 나이가 들수록 올라가지만 비정규직의 임금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연차가 높아질수록 크게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