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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스웨덴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 성과를 논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2018년이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의 마지막 해인 만큼, 스웨덴 정부는 2018년 예산안에서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총선을 겨냥해 새로운 청사진을 그렸다. 연립정부는 이민자 증가와 스웨덴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향후 집중적으로 투자할 분야를 선정했다(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7a). 이 글에서는 2018년 예산안에 나타난 스웨덴 정부의 사회복지 개혁 방향을 가늠하고자 한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양성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을 중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스웨덴에서는 육아휴직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육아휴직 사용의 양성평등 구현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특히 스웨덴 정부는 부모할당제 도입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끌어올렸다. 현재 전체 육아휴직 사용 기간 중 남성의 사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7%로 0.5%에 그쳤던 1974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글에서는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스웨덴 육아휴직제도의 최근 변화와 양성평등 육아휴직 정책을 근거에 기반해 실현하려는 스웨덴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2년 기준, 유럽연합에서 측정한 스웨덴의 양성평등지수(EU Gender Equality Index)는 74.2로 유럽연합 28개국의 평균인 52.9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에 위치해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 내 가장 높은 양성평등지수를 통해 스웨덴 사회의 성숙한 양성평등 수준을 짐작할 수 있지만 스웨덴 정부는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양성평등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스웨덴정부는 더욱 효과적인 양성평등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성평등기구 설립과 새로운 법안 및 목표를 담은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 정부의 계획안 내용을 통해 스웨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양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이 글은 2014년 크리스티안 엥스트룀 해적당 출신 유럽의회 의원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논쟁을 이끌어 낸 후 스웨덴 주요 정당과 이익단체들의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스웨덴의 각 정당과 이익단체들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의 전격적 해체와 세제 개혁,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험제도 등의 대대적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또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대량 해고라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잘 갖추어져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이 이를 선뜻 받아들여 시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의회 1당인 사민당과 전국노총(LO)이 반대 입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외생적 변화의 압력 없이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In this article, I aim to discuss the status of social service coverage for migrants in some key welfare states and draw implications for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is, I analyzed the status of social service entitlements for foreigners in the United Kingdom, Germany, Sweden, and Japan, focusing on the areas of care and housing. The majority of care and housing services in Germany and Sweden are available to foreign nationals residing there legally. In Japan, foreigners can apply as nationals for many care and housing services, and long-term foreign residents can receive a wide range of services under the system. On the other hand, in the United Kingdom, many social services are unavailable to foreigners(non-EEA) due to restrictions imposed by the immigration policy on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foreigners. It is necessary to explore ways to improve social security concentrating on resident foreigners at the level of domestic social policy and migration policy.
이 글에서는 해외 복지국가의 이주민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돌봄과 주거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외국인 이주민 수급권 현황을 분석하였다. 독일과 스웨덴은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제도가 적법한 체류허가를 받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괄한다. 일본도 다수의 돌봄 및 주거 서비스에서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장기체류 외국인은 제도상으로 대부분 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다. 한편, 영국은 이민정책 차원에서 외국인 사회보장급여 제한 조건이 작용하여 다수의 사회서비스가 외국인에게 제한적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국내 사회정책과 이주정책에서 정주형(定住型) 외국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