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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에서 돌봄 인력 부족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면서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독일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15년부터 '돌봄 서비스 강화에 관한 법(PSG)' I, II, III를 시행하면서 돌봄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 인력의 부족은 기금을 통한 임시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보다는 임금 수준과 근무 환경 개선, 인력 양성 시스템의 변화 등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독일 연방정부는 최근 돌봄에 관한 긴급 대책을 공표하고 돌봄 인력 양성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등 독일 사회의 돌봄 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하며,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국가적인 노력의 결과 중증장애인 고용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주요 내용과 중증장애인 고용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이어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현황 및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 독일의 정책적 노력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 개인의 자립과 책임을 강조하는 ‘참여사회’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일고있으며, 네덜란드 사회정책의 담론과 제도의 발전 과정에 그 양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전환을 평가하는 한 방법으로서 역량 중심 접근법을 소개한다. 이 접근법은 ‘참여사회’의 두 가지 문제점을 조명한다. 첫째, 참여사회는 유급 노동을 주요한 참여 형태로 강조함으로써 다른 형태의 가치 있는 사회 참여를 간과한다. 둘째, 네덜란드 사회의 폭넓은 환경 속에서 개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모든 사람이 유급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스웨덴에서는 수백 년 동안 지역사회와 공공의 책임이었다. 1956년 이전에는 주로 빈곤계층과 병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모든 취약계층으로 돌봄이 확대되었다. 시설보호보다는 돌봄 서비스를 지향했으나 돌봄 서비스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195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6%가, 1975년에는 9%가 시설에서 보호를 받았으며 당시 새롭게 도입된 재가돌봄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16%를 목표로 삼았다. 재가돌봄서비스는 이후 다양화되었고 제한적인 재정 때문에 줄어들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가족 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가족들의 지원, 도움, 돌봄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긴축으로 인해 사람들의 불행이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세대의 노인보다 파트너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들이 증가했고 이전 세대의 노인보다 자녀를 둔 노인들의 수도 늘어났다. 가족의 돌봄은 공공 서비스와 중첩될 때가 많은데, 대부분의 스웨덴 사람들은 공공 서비스를 생애 말기에 이용하며 이전보다 사용 기간이나 횟수가 줄어들었다.
잉글랜드의 사회적 돌봄은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에는 재정 지원을 개인화(개인예산)하거나 단기의 집중적 일상생활복귀서비스에 투자하는 등 새로운 혁신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지방 재정을 크게 삭감한 긴축정책에 그 효과가 묻히고 있으며 사회적 돌봄 서비스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왔다. 사회적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 및 장애인의 수는 10년 전보다 더 줄어들었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재정적 생존 위협에 놓여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사비로 구매하거나 가족 돌봄자를 의지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기본적인 욕구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의 대응은 단기적, 위기 대응 중심적이었다. 보다 평등하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재정을 창출할 개혁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년간 영국 정부는 여러 차례의 복지개혁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단순한 사회보장급여제도를 만들고 동시에 수급자들에 대한 근로 유인책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영국 정부는 근로, 취업과 관련한 지원보다는 제재에 보다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재 중심의 복지 조건부 확대는 수급자들이 받는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실질적 하락이나 수급권의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은 자립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돌봄의 주요 영역 중 하나인 장기요양정책(LTC: Long-term Care)에 초점을 맞추었다. 프랑스에서 장기요양정책이 등장한 배경, 제도 현황, 주요 과제들을 제시한다.
네덜란드는 고령 인구 증가, 장기요양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 장기요양보험인 특별의료비보장제도(AWBZ)를 건강보험법(ZVW), 장기요양보험법(WLZ), 사회지원법(WMO), 청소년법(Jeugdwet)으로 개편하는 'WMO 2015)'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 개혁의 핵심 내용은 기존의 노인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 체계로 전환해 지역정부가 지역 거주 노인의 요양 및 복지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100년 전부터 있었던 '가정간호'를 부활시킴으로써 노인이 거주지 지역에서 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 개혁 이후 네덜란드 노인은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요양, 간호, 사회서비스 등을 자택(또는 지역사회 노인주택)에서 이용하며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네덜란드의 이와 같은 개혁은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 노인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 체계로 개편하고, 의료-요양-사회서비스 간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며, 가족, 이웃 등 비공식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 체계 개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고는 폴란드 가족정책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Family 500+' 아동수당의 주요 내용과, 시행 3년차에 들어선 시점에서의 성과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폴란드 정부는 아동 양육 가구의 빈곤 문제 해결과 출생아 수 증가를 정책 목표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둘째아 이상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500즈워티(PLN)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저소득 가구에 한정되었던 가족수당 월 지급액의 5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