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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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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고자 2014년부터 공동 부모휴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부부간의 자율적인 선택과 합의에 따라 육아휴직을 동시에 혹은 번갈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도입 4년차인 2018년에 이 제도를 사용한 부모는 단 1%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과연 이 제도를 통해 영국 정부가 목표한 바와 같이, 여성을 주 양육자로 간주하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깰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공동 부모휴가 제도 도입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상세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대체율이 높은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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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정부는 2016년 연방참여법(Das Bundesteilhabegesetz: BTHG)을 제정하여 장애인 정책 및 사회서비스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법을 통하여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 관련 법들(요양법, 사회법전 등)은 UN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서 권고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고자 개정, 수정 및 보완이 되었다. 연방참여법을 통한 개선(개혁) 과정은 2023년까지 계속 될 것이다. 현 2019년 기준으로 계획된 총 4단계 중 2단계(2018년 시행)가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강조된 중요한 핵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받아 제정된 독일 연방참여법의 내용과 그에 따른 중요한 정책적인 변화를 보고자 한다. 또한 이 정책적인 변화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참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독일 연방참여법과 그에 따른 변화 과정들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장애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대한민국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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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IMHA: Independent Mental Health Advocacy)는 정신건강법에 따라 서비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신건강법은 개인의 자율성에 제한을 두기에 그 존재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리 보호를 위한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 도입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변화 및 당사자 중심의 행동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신건강옹호 개념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다. 이 글은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의 성과와 한계, 향후 발전을 위한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의 발전 과정과 지금까지의 경험을 고찰한다.

124 기획 이탈리아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 보호정책과 실행 현황The current policy and practice of the protection of mental health care providers in Italy
가브리엘 데토레(이탈리아 브린디시 지역보건국) ; 빈센자 펠리카니(이탈리아 리쎄 지역보건국)
d’Ettorre, Gabriele(Local Health Authority of Brindisi) ; Pellicani, Vincenza(Local Health Authority of Lecce)
2019년 여름호, 통권 9호, pp.48-55 https://doi.org/10.23063/201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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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이탈리아 정신건강보호체계는(Italian System of the Mental Health Care)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destigmatization)’를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새로운 사회문화적 접근을 수용하였다. 2015년 기준, 이탈리아는 183개의 정신건강국(DMH: Departments of Mental Health)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27만 7000명당 1개 수준이다. 종사자 수는 2만 9260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58명 정도인데 이 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은 특별한 사회적 관심사였다. 2008년 4월 9일 통과된 이탈리아 입법령 제81호는 정신건강시설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장을 명시하고, 이탈리아 보건부의 2008년 권고안 제8호는 정신건강서비스를 포함한 의료 분야 내 직장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25 국제사회보장동향 영국의 아동보호체계 및 개편 현황The UK Child Protection System and the Recent Reform
서영민(런던대학교) ; 김승영(킹스칼리지런던) 2019년 여름호, 통권 9호, pp.125-130 https://doi.org/10.23063/2019.06.10
126 이슈분석 스웨덴의 일·생활 균형 정책과 시사점Sweden’s Work Life Balance Policy and Implications
홍희정(웁살라대학교 젠더연구센터) 2019년 여름호, 통권 9호, pp.109-121 https://doi.org/10.23063/201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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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스웨덴 사회에 일·생활 균형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배경과 다양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시도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스웨덴은 일·생활 균형 정책의 핵심이 되는 부모의 육아휴직제도, 보육서비스의 공적 지원 확대, 유연근로제와 시간제 일자리의 활용 등 복지 정책에 기반한 일·생활 균형 정책의 시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형 피카(휴식 문화)가 필요하다. 둘째, 부모 공동 육아 책임을 위한 육아휴직 할당제가 필요하다. 셋째, 보육서비스의 공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유연근무제도나 시간제 일자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평등에 기반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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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65세 이상 노인은 대부분 공동생활 공간이 아닌 일반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최대한 기존 거주 공간에 오래 머무르기를 원한다. 자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신체적·인지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기존 거주지에 머물기 위해서는 다양한 맥락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독일 정부는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Ageing in Place)’를 실현을 목표로 주거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공간에서도 수발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본 고에서는 독일 노인의 주거 현황을 파악한 후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택의 물리적 차원, 서비스 및 가족 지원으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 거주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안적 주거 형태와 지역 주민의 연대성에 기반한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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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보육료 지불 보상 체계인 ‘Prestation de Service Unique(PSU)’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보육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본다. PSU 체계에서는 보육료 지불과 보상이 부모가 이용한 보육 서비스 시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한편,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보육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보육료를 소득 수준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차등화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이룩하고자 한다. 프랑스의 보육서비스 지불 보상 체계는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보육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는 국내 보육 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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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돌봄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는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 위험 집단에 대한 집중 개입, 재가 중심의 개인화된 돌봄과 지원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최근 영국은 개인예산제 도입을 통한 직접지불 원칙의 강화, 사회서비스의 품질 관리, 종사자의 자격 규제를 통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제도적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권·근로조건과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강한 긴축재정 기조하에서 위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물적·인적 인프라 확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영국 정부는 '돌봄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험대에 올랐다.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