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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인사회보장제도는 노동 시장의 역동성과 내부 구조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진다. 한편으로 고용관계의 변화로 피고용인의 노후소득보장이 위태로워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정연금보험(SPI)은 모든 피고용인에게 적용되지만 고용 불안과 단절로 인해 연금수령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은 저임금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자영업자를 위한 의무 보험이 특히 부족한 편이다. 이는 노령 인구가 늘고 있는 현재 인구구조에서 노령층의 빈곤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독일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고 연금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인구구성 변화로 인한 SPI의 재정적 부담이 낮아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스는 ‘경제위기’라는 강한 외부 압력에 의해 상당히 강도 높은 개혁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 (GDP) 대비 연금 지출 규모가 크게 감소되는 등 재정 불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남유럽 복지체계의 특성상 오랫동안 파편화(fragmented)되어 운영되었던 공적연금 관리·운영 체계의 단일화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그리스 총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료 부과 체계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리스 사례는 연금 개혁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혁의 강도(intensity)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공적연금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 이중화된 노동시장 등 우리와 유사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연금 개혁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두 국가에서 공통되게 사회적 농업은 농촌 현장에서 농업과 보건·복지 등 비농업 부문의 실천이 접합하는 가운데 확산되었다. 그 같은 혼종성이 사회적 농업의 특질을 구성하듯, 농업 활동과 비농업 부문의 제도 및 정책이 만나는 가운데 관련 제도들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관련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두 나라가 다르다.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이 사회민주주의 국가 복지체계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와 시민의 참여를 중심에 두는 사회적 경제의 틀 안에 있다. 확산 초기 국면에 있는 한국의 사회적 농업이 장래에 어떤 방식으로 제도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논의할 때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는 꼭 검토해야 할 참조 사례다.
영국의 성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자격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자격 기준 설정 및 개발에 산업별 고용자 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자격 기준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둘째, 각 자격은 전문 분야에 특화되도록 다양한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셋째, 견습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자격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넷째, 자격 취득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자격 취득 요건이 엄격하고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자격 과정을 병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섯째, 성인돌봄 분야는 의료 및 간호 영역의 자격과 달리 돌봄종사자를 주 대상으로 함에도 의료 및 간호 관련 과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여섯째, 현장직에서 관리자로 성장하는 구조를 자격체계에서 명시적으로 보여 준다. 한국에서 성인돌봄 분야의 돌봄 종사자가 현장 중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격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영국 자격체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격과 업무 역량이 인사체계와 유기적으로 매칭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격 취득을 위한 조건을 강화하고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직 후 장시간 교육을 받아 상위 자격을 취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 근로시간 인정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스웨덴은 복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강화, 중앙과 지방의 명확한 역할 분담,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보건의료·장기요양인력의 효과적인 활용과 증대,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의 분절화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탈시설화를 통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에델 개혁과 장기요양제도 정비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진료와 돌봄, 복지서비스를 기초자치단체에 통합시킴으로써 전달체계의 분절성을 완화하고, 사회적 입원에 대한 지불 책임도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입원을 줄이며,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 적합한 돌봄과 퇴원 환자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환자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중심의 전달체계 속에서 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 공급과 재원 조달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영국 노동시장의 변화를 보여 주고 이에 따라 공·사적연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의 시간제 고용률과 고용 대비 자영자 비율은 유럽연합(EU)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높다. 특히 최근의 자영자 증가는 1인 자영자(Solo self-employment)의 증가가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영국 공적연금은 1층 기초연금의 연동 방식 변화를 개선하고 급여 수준을 인상하는 등 최근 노동시장 변화에 취약한 계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했다. 한편, 사적연금을 통하여 노후소득보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공공성 제고를 꾀하고자 했다.
우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과 사회적 돌봄을 결합한 주거지원 정책이 있다. 영국과 일본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자택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고령 친화적인 공간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살던 곳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추진하였다. 한편, 영국과 일본 모두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택의 공급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버넌스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와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에, 2018년에 도입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고령자복지주택(케어안 심주택)의 공급은 정부 재정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사례의 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