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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임부와 태아의 생명권을 동등하게 부여한 수정헌법 제8조로 인해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영국 등 인근 국가로 이동하여 제공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2018년 5월 국민투표로 기존 법을 폐지하고 임신 12주까지는 여성의 요청으로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신설 조항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서비스 접근에 논쟁이 되는 쟁점이 있었다. 최근 법에 근거하여 시행된 의료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는 평가 결과가 발표되어 이를 검토함으로써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핀란드는 ‘청년법’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청년정책과 청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4년마다 ‘국가청년사업·청년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청년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정부를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 핀란드의 청년정책은 공고히 구축된 높은 수준의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바탕으로 위험에 직면한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된다. 지방정부와 청년워크숍의 협력으로 시행되는 아웃리치청년사업은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오흐야모센터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청년들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로 강제된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 디지털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 사용이 미숙한 일부 장애인들은 일상의 삶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배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디지털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물론 대인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는 대면 서비스가 원칙이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디지털 활용 온라인 비대면 사회서비스 적용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디지털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디지털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2014년 디지털 포용 전략, 2017년 디지털 전략과 이를 사회서비스에 적용하는 지침인 NHS의 사회서비스 디지털 포용 가이드를 살펴보았다. 디지털 포용이 사회서비스에서 중요한 이유, 디지털 포용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영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성인 사회 돌봄 행동계획’ 중 비대면 사회서비스 활용 부분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기관의 디지털 기술 훈련 제공 확대, 디지털 옹호자 양성 및 활용, 디지털 기기 접근을 위한 보조공학 기기 활용 증대, 무료 와이파이 제공, 사회서비스 현장의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최근 영국에서는 주택 가격 급등과 부실한 사회주택 관리 등으로 주택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 주거 불안 심화, 신규 주택 건설을 포함한 주택산업 침체가 주택 부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입자 강제 퇴거 절차의 한시적 중지, 모기지 연체로 인한 주택 압류 금지 및 상환 일시 유예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도입하였다. 또한 주택산업 침체를 막기 위한 수요자 지원 정책으로 취등록세 감면 정책도 시행하였다. 이러한 영국 사례는 일시적이고 급격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 4월까지 약 440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약 15만 명이 사망하였다. 영국은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과학자문단(SAGE: the Scientific Advisory Group for Emergencies)을 포함한 대응 체계가 사전에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대응 초기 과학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받았다.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과학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을 검토하고 개선하였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코로나19 대응과 정부의 대응 체계를 과학 자문의 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서 과학 자문의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영국은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제1차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약 1년간 세 차례의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내렸고, 그 결과 보육서비스의 수요가 감소하여 보육서비스 공급을 주도해 온 영국 민간 보육업계의 재정난은 가중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보육업계 지원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아동의 실제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보육서비스 수요에 따라 결정된 무상보육료를 보육시설에 지급했고, 보육시설 운영자와 교직원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와 일회성 현금 지원 정책도 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업계를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학계 분석이 보고되고 있고, 나아지지 않는 재정난으로 인해 보육시설 운영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운영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강제 휴직 중 줄어든 소득으로 보육업계를 떠나는 교직원도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영국 정부가 도입한 보육업계 관련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각의 지원제도가 가진 한계를 논의한다. 또한 보육업계의 재정압박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첫째, 시설에 지급되는 무상보육료의 재정 확대, 둘째, 보육시설의 정원 충족률에 따른 차등적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과 코로나19 방역 물품 제공, 셋째, 보육업계를 위한 별도의 지원 기금 마련의 중요함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