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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8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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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범유행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지속되는 경제 불안정 속에서 청년의 정신질환 질병 부담이 증가하였다. 청소년 및 청년 세대의 정보통신 이용률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미 호주, 캐나다, 영국에서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통합하여 청소년 및 청년에게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제약 없이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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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봄호, 통권 20호

이슈분석 호주 국가장애보험의 현황과 이슈
An Overview of the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in Australia
이한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Hanna, Le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봄호, 통권 20호, pp.59-72 https://doi.org/10.23063/202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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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2013년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개인예산제 프로그램인 국가장애보험(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을 도입하고 2020년 전국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하였다. NDIS는 호 주의 대표적인 장애인 지원 체계로 성장하였으나, 시행 과정에서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NDIS의 도입 배경과 제도의 개요, 관련한 최근 이슈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개인예산제 도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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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모기지 상환 불이행, 개인파산 신청, 주택 가격 및 임대료 상승, 월세 체불, 강제 퇴거 등 심각한 주택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주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호주 정부의 긴급 정책 및 제도를 소개하고 리뷰하였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호주 가구의 주거비용부담(HAS: Housing Affordability Stress) 완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호주 연방(federal), 주(state) 및 지방(local) 정부가 시행한 주요 주택 및 경제 정책 개입과 주거 안정화 조치의 효용성에 대해 논의한다. 실제 실행된 긴급 조치 및 해당 조치의 목표, 그리고 이 조치들이 적용된 기간의 실효성을 살펴본다. 또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정책 결정’에 대해 논의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 정책 대응을 연구한 최근 논문의 결과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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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봄호, 통권 16호

기획 호주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정책
Digital Mental Health Policy in Australia
어유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Yugyeong, Eo(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1년 봄호, 통권 16호, pp.5-15 https://doi.org/10.23063/20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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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이미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의 높은 접근성과 정신건강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주목하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계획에 디지털 서비스를 정책 수단으로 포함하였으며, 안전 및 품질 표준을 마련하였다. 주요 정신건강 서비스에는 직접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한국 정부 또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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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전 국민 의료보장 서비스인 메디케어와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갖추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를 일찍부터 겪어 온 국가이다. 1976년부터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이하로 떨어졌으며 1996년 노인인구 비율은 12%를 기록했다(이윤환 & 유승흠. (2018). 노인보건학. 제26장 호주의 노인보건의료. 백상숙). 정부는 보건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데이터를 집적, 연계하여 활용해 왔으며, 활용 목적은 정책 입안, 프로그램 평가, 서비스 전달체계 향상 등 보건복지사회 체계 개선에 기여하는 연구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승인한 기관에만 데이터 융합 권한이 주어진다. 그 대표 기관인 통계청은 인구·사회·경제·교육의 공공 및 통계청 조사 데이터를 기준 파일로 하는 데이터 융합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호주 보건복지연구소(AIHW: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는 메디케어 급여 수가, 약제급여 수가, 국가 사망원인통계, 국가 암등록통계를 기준으로 공공 데이터·조사 데이터를 융합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2015년 발표된 공공 데이터 정책 성명서에 의거하여 모든 행정기관은 데이터 공개 의무가 있으며, 공공 데이터 융합 원칙에 따라 데이터 융합 기관과 데이터 제공 기관 모두 보안과 기밀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 기관 간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공공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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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대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이 홀로 집에 있어야 하는 돌봄 공백도 문제가 되지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교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 그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위기에 돌봄정책만으로 아동돌봄을 해결한 나라는 없다. 대부분 나라들에서 긴급돌봄은 필수 인력의 자녀들에 한정해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계층이 높으면 돌봄휴가나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개별 돌봄을 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이러한 자원을 이용해 돌봄을 할 수 없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결국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개별 돌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는 집단 돌봄에 의존하기보다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을 쉬더라도 돌봄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휴가, 생계 보호, 식품 지원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사회복지, 아동보호 등을 수행하는 최전방 필수 인력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보상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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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IMHA: Independent Mental Health Advocacy)는 정신건강법에 따라 서비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신건강법은 개인의 자율성에 제한을 두기에 그 존재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리 보호를 위한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 도입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변화 및 당사자 중심의 행동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신건강옹호 개념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다. 이 글은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의 성과와 한계, 향후 발전을 위한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의 발전 과정과 지금까지의 경험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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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영역에서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및 인권보호는 중요한 기초이다. 이 글에서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정신보건법과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기반으로 비자의 치료 의사결정과 인권보호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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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겨울호, 통권 7호

기획 호주의 노인 돌봄 최근 동향
Current State of Aged Care in Australia
브라이오니 도(국립고령화연구소) ; 다이앤 깁슨 ; 줄리 바일스 2018년 겨울호, 통권 7호, pp.25-35 https://doi.org/10.23063/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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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노인들은 대부분 가족의 도움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받으며 지역사회에 거주한다. 호주의 노인돌봄서비스는 그 역사가 오래 됐으며 최근에는 접근성과 선택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단행됐다. 호주에서 돌봄 서비스는 욕구 사정을 통해 제공되며 교통, 가사 도움에서 복합적 간호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다양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은 욕구를 충족하는 서비스는 별로 이용하지 않으며 생애 말기에 다가갈수록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게된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호주의 돌봄 서비스 발전을 개관하고 오늘날의 돌봄 제도가 증가하는 호주 노인 인구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는지 살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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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무려 인구 10만 명당 28.7명(2013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OECD, 2018). 한국은 2003년 이래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때 자살률 1위 국가였던 일본과는 대조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자살 대책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지난 12년간 자살률 30% 감소(2003년 27명에서 2015년 18.9명으로 감소)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한국개발연구원, 2018, p. 18). 자살은 개인의 정신적 문제인 동시에 사 회적 문제이다(Platt, 2016, p. 24).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동안 자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신과적, 생물학적, 의학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2011년 3월30일에 제정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총 두 차례의 국가자살예방종합계획(2004~2008년, 2009~2013년)이 수립되어 시행되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자살 문제를 국민 연대, 인권, 국민 건강을 포괄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해하고 다룰 담론의 공간이 없었다는 점도 실패의 원인 중 하나이다.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