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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54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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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위기와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위기와 문제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온라인 학습 기기 부재는 재택원격수업 참여를 어렵게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학교급식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아동은 증가한다. 또한 아동학대나 방임 사례가 증가하고 돌봄 사각지대가 커지면서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싱가포르 정부가 어떠한 사회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학습 지원, 경제 지원, 학대 예방, 돌봄 지원,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싱가포르 사례를 통하여 사전예방 서비스의 중요성, 기관 간의 상호 유기적이고 신속한 협력 관계 유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서비스 지원이라는 세 가지 주요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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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코로나19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제3세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세계적으로 비대면 노인 돌봄 제품 및 서비스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중 미국 사례로 1) 세계 최초 인공지능 기반 노인 돌봄 안부 전화 서비스인 케어엔젤(Care Angel), 2) 인공지능 활용 고령층 건강 모니터링 및 예측 팔찌 템포(Tempo), 3) 고령자를 위한 반려강아지 로봇 제니(Jennie), 4) 활동적 시니어를 위한 소셜로봇 엘리큐(ELLI Q)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대면 노인 돌봄의 확대는 인간적 친밀감 손상 및 개인정보의 오용 등의 우려가 있어 돌봄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돌봄로봇에 돌봄 기능을 어디까지 위임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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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돌봄 영역에서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현상이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과 대만 모두 노인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노동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유입 규모나 활용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제도는 개호보험제도 내에서 시설을 중심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숙련을 쌓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만의 경우 돌봄 욕구가 있는 가구의 외국인 고용을 국가가 허가하는 방식으로, 일본 대비 돌봄 영역 이주노동자 규모가 크다. 대만의 이주노동자들은 장기요양제도가 아닌 가정 내에서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가정 내 돌봄을 제공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등적 처우의 문제가 있다. 장기요양제도와 관련된 이주노동자 정책은 장기요양 수요, 서비스 질, 인력 수급의 안정성, 돌봄노동과 젠더 불평등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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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대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이 홀로 집에 있어야 하는 돌봄 공백도 문제가 되지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교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 그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위기에 돌봄정책만으로 아동돌봄을 해결한 나라는 없다. 대부분 나라들에서 긴급돌봄은 필수 인력의 자녀들에 한정해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계층이 높으면 돌봄휴가나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개별 돌봄을 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이러한 자원을 이용해 돌봄을 할 수 없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결국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개별 돌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는 집단 돌봄에 의존하기보다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을 쉬더라도 돌봄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휴가, 생계 보호, 식품 지원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사회복지, 아동보호 등을 수행하는 최전방 필수 인력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보상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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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현재 비공식적으로 성인이나 아동을 돌보고 있는 인구는 4000만 명을 넘어서며, 미국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나 알츠하이머병 및 관련 치매를 포함한 만성 중증 질환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 가족 및 무급 ?비공식 돌봄자들에 대한 지원 노력은 연방 기관인 지역사회거주관리국(ACL: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의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 ACL이 자금을 대는 주요 돌봄 지원 사업으로는 전미 돌봄 가족 지원 프로그램, 생애주기 휴식 지원 프로그램, 발달장애 우수 대학센터가 있고, ACL 산하의 돌봄 가족과 손자녀 돌봄 조부모를 위한 자문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관련 권고 사항을 전달한다. 이 글에서는 이들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돌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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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덴마크는 다른 노르딕 국가들과 함께 북유럽의 ‘돌봄 국가’로 묘사되며 노인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인 고예산 공공 돌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같은 덴마크의 선진 돌봄 시스템에서 공식, 비공식 돌봄 노동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돌봄 정책의 변화가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 제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연구 결과, 공식 돌봄 노동은 열악한 근로 환경의 문제와 함께 돌봄 노동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압박의 문제가 있으나, 증가하는 돌봄 노동 수요가 공식 돌봄 노동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비공식 돌봄 노동은 지속적으로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으나 공식 돌봄의 대상이 점차 가장 허약한(frail) 노인들로 축소됨에 따라 비공식 돌봄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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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제공자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크게 노동시장 내에서 ‘돌봄’의 행위가 포함된 유급 노동, 즉 교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복지사 등의 직업군에서 나타나는 임금 페널티를 조명하는 이론(England, Budig, & Folbre, 2002)과 비공식적 관계 내에서 무급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유급 노동, 건강, 사회적 배제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논의하는 이론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비공식적 관계 내의 의존 노동자, 즉 가족, 친구, 이웃 등에게 육체적·정신적 질병, 장애, 고령, 양육 등을 이유로 무급의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비공식 돌봄제공자’와 그들을 지원하는 영국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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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IMHA: Independent Mental Health Advocacy)는 정신건강법에 따라 서비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신건강법은 개인의 자율성에 제한을 두기에 그 존재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리 보호를 위한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 도입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변화 및 당사자 중심의 행동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신건강옹호 개념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다. 이 글은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의 성과와 한계, 향후 발전을 위한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의 발전 과정과 지금까지의 경험을 고찰한다.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