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30개 논문이 있습니다.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불안정한 노동시간은 소득 불안정과 삶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근로빈곤의 위험을 높이고 삶의 질을 저해한다. 불안정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사용자의 근무일정 관리 및 조정 관행을 규제하는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Fair Workweek Law)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의 도입 배경으로서 불안정 노동시간이 특히 저임금 노동자 및 저소득층 가구에 미치는 영향과 그 논의들을 살펴보고,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의 개요와 적용 현황을 소개한다.

12 기획 유연안정성 모델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노동정책: 덴마크와 네덜란드Labor Market Policy in Response to COVID-19 in Denmark and the Netherlands
김현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기태(한국보건사회연구원)
Hyeon-Kyeong, K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tae, Kim
2020년 여름호, 통권 13호, pp.36-46 https://doi.org/10.23063/2020.06.3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유연안정성 모델로 잘 알려진 국가다. 유연안정성 모델에서는 관대한 복지제도, 활발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함께 비교적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두 나라가 코로나19에 따른 대량 실업의 위기에 맞서 어떤 노동정책을 보여 주는지 살펴본다. 덴마크는 일자리유지계획과 단기노동계획, 네덜란드는 임시 긴급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유연성을 허락하는 전통적인 접근에서 일부 벗어나 고용 안정과 보호에 힘쓰고 있다. 두 나라가 유연안정성 모델을 일부 수정하면서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영국에서 돌봄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는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 위험 집단에 대한 집중 개입, 재가 중심의 개인화된 돌봄과 지원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최근 영국은 개인예산제 도입을 통한 직접지불 원칙의 강화, 사회서비스의 품질 관리, 종사자의 자격 규제를 통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제도적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권·근로조건과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강한 긴축재정 기조하에서 위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물적·인적 인프라 확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영국 정부는 '돌봄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험대에 올랐다.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하며,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국가적인 노력의 결과 중증장애인 고용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주요 내용과 중증장애인 고용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이어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현황 및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 독일의 정책적 노력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15 국제사회보장동향 영국 복지의 조건부 경향과 과제Recent Development and Challenges of Welfare Conditionality in the UK
김경환(영국 요크대학교)
Kyunghwan, Kim(University of York)
2018년 겨울호, 통권 7호, pp.115-120 https://doi.org/10.23063/2018.12.11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지난 20년간 영국 정부는 여러 차례의 복지개혁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단순한 사회보장급여제도를 만들고 동시에 수급자들에 대한 근로 유인책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영국 정부는 근로, 취업과 관련한 지원보다는 제재에 보다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재 중심의 복지 조건부 확대는 수급자들이 받는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실질적 하락이나 수급권의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

16 국제사회보장동향 중국의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그 영향Minimum Wage Increases and Their Impact in China
유멍(난징대학)
Meng, Yu
2018년 겨울호, 통권 7호, pp.126-132 https://doi.org/10.23063/2018.12.13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2016년부터 2년에 걸쳐 중국 성, 시 31곳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본고에서는 중국 최저임금제도의 제도적 변천 과정,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 현황, 변화 동인 및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17 국제사회보장동향 영국 국가생활임금의 도입, 영향 및 과제The Impact and Challenges of the National Living Wage in the UK
김경환(영국 요크대학교)
Kyunghwan, Kim(University of York)
2018년 가을호, 통권 6호, pp.113-117 https://doi.org/10.23063/2018.09.11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영국에서 '국가생활임금'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아직 이른 감은 있지만 해당 정책은 영국 노동시장과 근로자의 소득보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2017년 기준 중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63.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57%,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평균인 62%를 넘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여성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41%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이같은 중국에서도 직장인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 내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약 80%였고, 이들 여성은 구직 활동 중, 그리고 직장 내에서 성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오늘날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피고용자의 가입을 강제하는 실업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반면 예외적으로 피고용자가 자율적으로 실업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나라도 있는데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이 그렇다. 이처럼 피고용자에게 실업보험 가입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실업보험 운용 방식을 겐트(Ghent)시스템이라 하고, 이 시스템을 취하는 국가들을 일반적으로 겐트국가라고 부른다.

20 국제사회보장동향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Minimum Wage Increase in New York State
김태근(아델파이대학교)
Tae Kuen, Kim
2018년 봄호, 통권 4호, pp.115-121 https://doi.org/10.23063/2018.03.11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주지사 선거 캠페인 때부터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의 이익을 강조해 왔던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민주당) 뉴욕 주지사는 2016년 4월 노동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 개혁 법안에 서명하였다. 하나는 뉴욕주 내 사업장에 고용된 정규직 피고용인에게 적용되는 ‘유급 가족휴가 정책(Paid Family Leave Policy))의 전격적 도입이다. 연방 정부 차원의 의무적 유급 출산휴가(maternal leave)나 병가(medical leave) 제도가 전무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 가장 긴 12주간의 유급 가족휴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쿠오모는 많은 중산층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냈다. 또 다른 개혁 입법은 저임금의 시간제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안’이었다. 이 법안의 골자는 2015년 기준 시간당 8달러 75센트(약9300원)인 최저임금을 201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1년까지 15달러(약 1만 6000원)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뉴욕주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보는 노동자는 뉴욕주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2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NYS Department of Labor, 2018).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