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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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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견습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견습 프로그램은 직무와 관련된 이론 교육이 결합된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미국 노동시장에 만연한 구조적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그램 참여자, 특히 청년층이 고임금의 안정된 일자리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행정명령은 크게 산업계가 인정하는 견습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한 견습 프로그램의 확대와 연방 고용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라는 두 가지가 골자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견습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를 둘러싼 쟁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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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장래 노동력 부족을 우려하는 일본 정부는 장시간 근무와 잔업의 악습이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하고,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혁하는데 주력해 왔다. 더욱이 최근 과로사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혁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정책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부상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장시간 근로 현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그리고 지속적인 개혁 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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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교육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취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조사(PISA)에서 한국 여학생들은 이미 2012년부터 남학생들보다 우수한 성적을 냈다. 이제 대학 학위취득률에서도 남녀가 다르지 않다(OECD, 2012). 2016년 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여성(40%)은 남성(30%)보다 취학률이 더 높으며, 여성은 세계 노동인구의 약 40%를 차지한다(OECD Gender Data Portal, 2017).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녀 차별의 구조적 장벽은 아직 허물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여성의 교육적 성취가 노동시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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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의 가파른 발전은 혁명이라 부를 만한 산업의 성장을 가져와 근로 환경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가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면서 산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스마트기기의 활용으로 시공간적 경계를 초월한 업무가 가능해지면서 업무 생산성도 향상되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업무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 디지털 근로 환경이 근로자에게 지나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노동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여론이 일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은 디지털 근로 환경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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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0~11일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130차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Committee)에서는 2018년 사회정책장관회의 준비와 새로운 고용전략, 자동화와 직무 능력 활용 및 직업훈련, 사회적 이동성, 양성평등 보고서, 불평등한 고령화 예방 액션플랜 등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이 가운데 사회정책 분야와 더욱 긴밀하게 연관된 사회정책장관회의 준비 및 불평등한 고령화 예방과 같은 어젠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전체 회의를 통해 주목할 만한 점을 논하고자 한다.

26 국제사회보장동향 일본의 동일노동·동일임금 관련 최근 이슈The Equal-Pay-for-Equal Work Scheme in Japan
유야마 아쓰시(서울대학교)
Atsushi, Yuyama(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98-101 https://doi.org/10.23063/201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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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로 들린다. 실제로 프랑스 파트타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풀타임 근로자의 90%에 가까운 수준이고, 독일 파트타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역시 풀타임 근로자의 80% 수준이다. 반면 일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낮다. 일본은 아직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이를 허용하는 분위기이며, 파트타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풀타임 근로자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상여금까지 고려하면 일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제 임금 격차는 더 크다. 일본에서 정규직의 임금은 나이가 들수록 올라가지만 비정규직의 임금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연차가 높아질수록 크게 벌어진다.

27 기획 미국 연방 병가제도의 발달 과정과 전망Development Trajectory and Prospects of the U.S. Federal Medical Leave Policy
김태근(아델파이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Kim, Tae Keun(Adelphi University)
2023년 봄호, 통권 24호, pp.21-33 https://doi.org/10.23063/202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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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is one of the few welfare states that do not have a national paid sick leave scheme. However, since 2010, at least 10 state and municipal governments have enacted or drafted their own paid sick leave schemes, and, in many states, different types of paid sick leave were made available depending on the employer. Recently, discuss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a paid sick leave policy at the federal level have been active in US political circles led by the Democratic Party.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US federal sick leave system and examines the prospects of implementing paid sick leave in the future. In addition, this study derives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US case that are relevant to Korea as it gears up to implement a national sickness benefit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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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국가 차원의 유급병가정책이 없는 극소수의 복지국가 중 하나이다. 다만 2010년 이후 10여 개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인 유급병가정책을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장에 따라 다양한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미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주도하에 연방 차원의 유급병가정책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 연방 차원의 병가제도 발달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유급병가 도입의 가능성을 예단해 본다. 아울러 이러한 미국의 경험이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을 준비 중인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28 기획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상병수당 제도 도입 및 운영 경험Paid Medical Leave Policy in Massachusetts, USA
고한수(조지메이슨대학교 보건정책학과 조교수)
Ko, Hansoo(George Mason University)
2023년 봄호, 통권 24호, pp.34-41 https://doi.org/10.23063/202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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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8, the state of Massachusetts started requiring workers to get sick benefits. These benefits are meant to help workers who lose income and have to pay for medical bills because of an injury or illness that is not related to their job. The Massachusetts sickness benefit program is unique in that it was made possible by agreements made in a working group made up of community leaders, business owners, and politicians, with strong support from the public. The Massachusetts sickness benefit program, thought to be the most generous of all state sickness allowance programs in the US, both in terms of the length of time people can get benefits and the amount of money they get, is taking root smoo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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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주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환으로 노동자가 소득 상실과 의료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8년에 상병수당을 법제화하였다. 매사추세츠주의 상병수당은 높은 지지 여론을 바탕으로 시민단체와 경영계, 정치권이 참여한 실무그룹에서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소득보장 기간 및 소득보전 수준 등에서 매사추세츠주의 상병수당은 미국의 모든 주정부 상병수당 제도 중에 가장 관대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제도가 순조로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9 기획 미국 워싱턴주의 상병수당 도입 및 운영 경험Early Lessons from Washington’s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정찬업(매사추세츠대학교 애머스트 박사후연구원)
Jeong, Chanip(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2023년 봄호, 통권 24호, pp.42-53 https://doi.org/10.23063/202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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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State’s sickness benefit scheme―Paid Family and Medical Leave―has, from its inception on, been implemented predicated on the big principle: “Offering benefits without discrimination based on income level, gender, industry, or kind of job.” In the two years following the program’s official introduction in January 2020, over 300,000 workers have benefited from the system. Such a large number of beneficiaries, far more than had been anticipated earlier, led to a slew of operational issues that weighed heavily on the program. This study looks at how Washington State’s sickness benefit scheme works and what problems it has had, and draws out some implications for Korea as it begins to establish its own system.

초록

워싱턴주의 상병수당에 해당하는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는 법 제정 당시부터 “소득 수준, 성별, 산업, 노동 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프로그램 혜택을 제공한다”라는 큰 원칙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2020년 1월 프로그램 본격 개시 후, 지난 2년간 약 30만 명의 노동자가 해당 제도의 혜택을 누렸다. 이는 제도 시행 전 예상했던 이용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이후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를 동반했다. 이에, 워싱턴주의 상병수당 제도가 겪은 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한국의 상병수당 제도 수립에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30 이슈분석 독일 청년고용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The Current Status of Youth Employment Policy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정다은(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Chong, Da-Eun(Universität Regensburg)
2023년 여름호, 통권 25호, pp.74-84 https://doi.org/10.23063/202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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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s youth unemployment rate as of February 2023 was 5.7%, the lowest in the EU27. The decline in youth unemployment from 15.5% in 2005 to the current level is attributed to a combination of the Harz labor market flexibility reforms, Germany’s excellent dual system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EU-wide youth guarantee polic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Germany's du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and youth security policies,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addressing youth unemployment and youth employ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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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기준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5.7%로, 이는 유럽연합 27개국의 청년 실업률 중 가장 낮다. 2005년 15.5%에 달했던 독일의 청년 실업률이 현재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하르츠 개혁, 독일식의 우수한 이원적 직업교육훈련 제도, 유럽연합 차원에서 시행 중인 청년보장 정책 등이 함께 추진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이원적 직업교육훈련 제도와 청년보장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독일의 제도 및 정책이 한국의 청년 실업률 및 청년고용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를 제시한다.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