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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당신의 일터는 안녕한가요, 노동자 건강불평등

  • 작성일 2023-01-12
  • 조회수 1,172

'일'은 개인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노동자마다 어떤 일을, 어떤 공간에서 하는지에 따라 건강위해요인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노동자 건강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 기본정보

 - 주제 : 당신의 일터는 안녕한가요, 노동자 건강불평등

 - 형식 : 인포그래픽



(음성자막)


경제 불평등, 양성 불평등, 장애인 불평등, 지역 불평등


지난 수십 년간 빠르게 성장해온 한국 사회는 다양한 불평등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삶을 지탱하는 일터에서의 불평등은 노동자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져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공간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아픔의 위험과 이에 대한 대응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타인의 건강이 나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 남일이 아닌 우리의 일, 노동자 건강불평등은 이대로 괜찮을까요?


노동자 건강불평등이란 노동자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건강 상태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건강격차입니다.

먼저 고용형태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노동자의 고용형태는 고용조건이 안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크게 안정고용과 불안정고용, 흔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임금 조건, 근로시간, 작업 환경 등의 노동 조건이 다르며, 이는 노동자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용형태가 불안정할수록 노동자들의 건강수준이나 건강행태는 정규직에 비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용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작업장에서 건강 위해 요인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이에 대한 보호 및 대응 자원은 열악하였습니다.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일수록 노동 조건과 작업장 환경이 열악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보호조치나 작업장 관리·감독은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른 건강불평등입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전체 노동자의 63.8%에 이르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는 건강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권 보호 정책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장됐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은 노동권 보호 정책에서 예외 대상으로 간주되거나 후순위로 밀리고, 여러 산업안전보건규제 정책에서도 열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할수록 업무상 사고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관적 건강 수준은 현저히 떨어졌는데요.

고용 형태에 따른 불평등과 유사하게 건강 결과뿐 아니라 건강 위험 요인 노출이나 대응 자원 측면에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동자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제도적 요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취약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산재 사고와 직업 관련성 질병은 산재보험 보상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지만, 노동자 스스로 질환 및 사고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행정적 비용이 많이 듭니다.

때문에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노동자일수록 산재보험 보상 신청이 더욱 어렵고, 법정 병가제도와 상병수당이 없는 취약 노동자는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작업장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느슨한 법 체계와 적용입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에는 규제 밖 예외 조항이 많고, 법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도 낮은 편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역시 하청업체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청업체의 노동자는 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자의 건강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 예방활동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이 사업장의 안전과 건강위험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공적 보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질병발생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의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프면 쉬어야’ 하고 ‘아픈 것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노동자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모든 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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