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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제도를 이용하려면?

  • 작성일 2025-10-30
  • 조회수 32

보사연 콘텐츠를 1분안에 만나보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키하사(KIHASA) 기획] 고령사회의 안전망, 치매공공후견|치매 노인의 권리와 제도


ㅇ출연자: 이선희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련 연구보고서: 성년후견제도 운영 개선 방안 모색: 치매 및 인지저하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이선희)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7026


(음성 자막)


(성우 내레이션)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이선희 부연구위원)


우선은 피후견인의 발굴 절차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독자적으로 피후견인을 발굴하거나,

저희가 잘 아는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센터에서도

관련인(피후견인)들을 추천할 수 있고요.


이렇게 관련인(피후견인)들이 추천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후견 지원회의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이분에게 진짜 후견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후견으로 연계되면 좋을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후견 지원회의를 통해서 후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광역치매센터라는 곳에서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관련된 후견 심판 청구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게 되고

중앙치매센터의 변호사가 이 과정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서류가 완성이 되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 법원의 심리가 인용이 되면

이후에 후견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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