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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인은 무슨 일을 할까?

  • 작성일 2025-11-06
  • 조회수 39

보사연 콘텐츠를 1분안에 만나보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키하사(KIHASA) 기획] 고령사회의 안전망, 치매공공후견|치매 노인의 권리와 제도


ㅇ출연자: 홍종석 팀장/사회복지사(강동구치매안심센터)


*관련 연구보고서: 성년후견제도 운영 개선 방안 모색: 치매 및 인지저하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이선희)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7026



(음성 자막)


(성우 내레이션)


자격을 갖추어 (치매공공)후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는

실제로 어떤 역할을 맡을까요?


(홍종석 팀장/사회복지사)


치매공공후견인은 지역사회의 취약 치매 환자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후견인은 피후견인(치매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 지원에 대한 권한을 받게 되는데

크게 신상 보호와 재산 관리에 대한 권한을 받게 됩니다.

이런 권한을 바탕으로 피후견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즉 치매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에 대한 보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과 권리 보장에 대한 업무를

후견인은 하고 있습니다.


(성우 내레이션)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치매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맡는 후견인,

이때 필요한 자격요건은 무엇일까요?


(홍종석 팀장/사회복지사)


공공후견인은 법원에서 결정된 권한으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민법에 근거해서

치매공공후견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후견의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치매공공후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취약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치매공공후견 사업에 대한

관련 교육도 이수를 해야되고,

그리고 관련 절차를 통해서 후견인 후보자가 돼야지만

지역사회에서 후견인 후보자로서

후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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