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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사업, 이용 현황은?

  • 작성일 2025-11-19
  • 조회수 30

보사연 콘텐츠를 1분안에 만나보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키하사(KIHASA) 기획] 고령사회의 안전망, 치매공공후견|치매 노인의 권리와 제도


*관련 연구보고서: 성년후견제도 운영 개선 방안 모색: 치매 및 인지저하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이선희)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7026



(음성 자막)


(성우 내레이션)


치매는 뇌 기능 손상으로 인해

기억과 인지가 점차 약화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력과 언어 능력이 감퇴하고

결국 의사결정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잘 이행되고 있을까요?


2018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치매공공후견 심판청구 누적 건수는 총 562건입니다.

해마다 대체로 100건 내외의 심판이 접수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131건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합니다.

이어 부산 79건, 충남 27건,

충북과 경남이 각각 26건 순으로 나타나며

대도시 중심으로 이용률이 높고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후견인 양성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346명이 수료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활동 중인 후견인은 그 절반수준인

709명에 머물고 있어 매칭률이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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