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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체감하는 청년기본법의 이모저모
- 작성일 2026-04-13
- 조회수 36
정책이슈를 1분안에 정리하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출연자: 함선유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세정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민성 청년정책총괄과장(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김지선 집행위원(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ㅇ원 영상: [뽀라] 청년정책의 오늘과 내일: 성과와 한계를 넘어 미래를 묻다 (1부)
(음성 자막)
(함선유 부연구위원)
청년정책이 엄청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 청년 당사자들은
지난 5년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김지선 집행위원)
네, 당연히 체감할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한계도 분명히 있어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감할 수 있었던 변화에는
앞에서도 잘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청년정책의 가장 큰 특성이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 청년기본법이 시행되고
청년정책으로 제도화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그 자체로
청년들이 그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체감도가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김민성 청년정책총괄과장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
청년기본법 도입 이전에는
청년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사실상 청년을 취업의 대상으로
보는 것밖에 없었던 거 같아요.
근데 청년기본법의 도입으로
청년을 그 자체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존재로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청년들이 분명히 느끼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셨듯이
일자리 정책뿐만 아니라,
문화나 복지,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이 찾아볼 수 있는 정책이 생겼다는 것.
그 역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