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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의 변천사를 알아보자
- 작성일 2026-05-12
- 조회수 14
보사연 콘텐츠를 1분안에 만나보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지역·필수·공공의료 진단 리포트
*관련 연구보고서: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배재용)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7544
(음성 자막)
(성우 내레이션)
국민의 생명을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가 필수의료라면
이러한 필수의료가 사회전반에 공백없이 닿을 수 있도록
지탱하는 시스템이 바로 공공의료 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의료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유원섭 본부장)
공공의료에 대한 정의는
2000년도에 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제도적으로 규정이 됐는데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공공의료라 함은 '공공보건의료기관만이 하는 활동'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배재용 연구위원)
이 당시에 공공보건의료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규정한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위축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및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공보건의료기관만으로는
공공의료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을 인식하여 2021년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원섭 본부장)
이 내용은 2021년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기존의 공공보건의료기관만이 하는 활동이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