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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인구를 알아보자 | 보건사회연구온(ON)
- 작성일 2026-10-12
- 조회수 24
보건복지·사회정책 분야 정책 연구 지식을 1분 완성 콘텐츠로 알기쉽게 소개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를 소재로 제작하였습니다.
○ 국내 유입 이주 인구의 사회권 제고 방안 연구: 공공부조 제도를 중심으로(김기태)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9355
(음성 자막)
여러분은 '이주배경인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주배경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생 시 또는 현재 외국 국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귀화한 내국인과 이민자 2세, 외국인을 아우르는 개념이죠.
이 인구는 2022년 220만 명에서
2042년 404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체 인구 중 비중도 4.3%에서 8.1%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주 인구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2003년을 기점으로 장기체류 외국인이 단기체류 외국인을 넘어섰고,
2024년에는 약 204만 명으로 단기체류의 세 배를 웃돌았습니다.
영주자격 보유자 역시 2020년 약 16만 명에서 2024년 약 20만 명으로 26%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정주화 경향 속에서도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는
여전히 엄격한 국적 중심의 수급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정주·영주 이주민에게 공공부조 수급권을 부여하는 제도 변화를 제안합니다.
내국인의 수용성을 고려한 점진적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빈곤 이주 아동을 공공부조로 보호하는 방안의 전향적 검토도 짚었습니다.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주민의 사회권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