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인 청년가구, ‘지옥고+높은 임대료’에 운다
- 작성일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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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청년가구, ‘지옥고+높은 임대료’에 운다 -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 청년층 빈곤 및 주거실태와 정책과제 발표 -이태진 보사연 연구위원 “청년 주거문제, 청년빈곤의 원인이자 결과” |
▣ 열악한 주거실태를 일컫는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장·고시원)’에 더해 임대료 과부담을 호소하는 청년단독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하 보사연)과 한국주거복지포럼 등이 5월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제48회 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에서 보사연 연구진(이태진 연구위원·우선희 전문연구원·최준영 연구원)은 ‘청년층 빈곤 및 주거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해 발표했다.
▣ 연구진이 해당 연구에서 분석한 청년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단독가구의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은 지난 2006년 8.4%에서 2016년 5.2%로 10년 동안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다른 가구유형과 비교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 청년단독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및 과부담 비율은 2016년 RIR 20%이상이 56.9%, RIR 30%이상이 37.0%로 다른 청년가구유형에 비해 임대료 과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임대료 과부담을 모두 경험한 가구는 청년단독가구가 2006년 17.1%에서 2008년 21.2%, 2010년 34.0%, 2014년 39.0%, 2016년 46.8%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주거빈곤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책임자인 이태진 보사연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청년빈곤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청년층이 가장 크게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주거비로서 청년층의 빈곤을 예방하고 다음 생애주기 단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집중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분석개요 ○분석자료 -주거실태조사(국토연구원, 2006;2008;2010;2014;2016) 자료활용 ○분석내용 -주거빈곤(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주거비부담(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및 과부담 비율), 주거안정성(주거점유형태, 주택유형, 주택위치 등) 등 ■청년가구유형구분 ○청년연령정의 -주거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부모로부터 독립이 가능한 연령 및 이행기적 관점을 반영해 19~34세를 중심으로 발표내용 포함 ○청년가구유형 구분→청년가구(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이 있는 가구): 아래 가구의 합산 -청년단독가구 :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 가구주가 19세 이상 35세 미만인 부부가구 -청년부부+자녀가구 : 가구주가 19세 이상 35세 미만인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 -부모+청년가구 :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19세 이상 35세 미만) 가구 -기타청년가구 : 그 외 청년가구 ■빈곤여부에 따른 임대료 부담 실태 -복지욕구실태조사(2014)를 활용하여 빈곤여부에 따른 임대료 부담실태를 살펴봄 -빈곤한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 RIR 20% 이상이 66.6%, RIR 30% 이상이 39.6% -빈곤한 청년가구주가구의 경우, RIR 20% 이상 73.3%, RIR 30% 이상 60.2% ■주거지원 프로그램 선호(1순위) -청년단독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5.8%), 월세보조금 지원(18.8%),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6.9%) -청년부부가구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37.7%), 전세자금 대출 지원(28.0%) -청년부부+자녀가구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2.0%), 전세자금 대출 지원(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