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설 1개당 평균 보호대상아동 수 아동양육시설 46명
- 작성일 2020-11-09
- 조회수 17,103
시설 1개당 평균 보호대상아동 수 아동양육시설 46.1명 - 아동보호치료시설 40.6명, 아동일시보호시설 22.7명, 자립시설 18.9명, 공동가정 3.1명 - 아동복지시설 아동 69.9%, ADHD, PTSD, 우울증, 학습 및 분노조절장애, 품행장애 겪어 -“시설 종사자에게 모든 역할과 책임 떠맡기는 구조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
□ 보건복지부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아동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아동양육시설이 약 70%, 공동생활가정이 약 75% 수준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9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94호는 이와 관련 ‘보호대상아동의 특성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방향성’을 담았다.
□ 과거에는 보호자가 없는 보호대상아동이 많았으나 우리나라의 인구·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69.9%가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학습장애, 분노조절장애, 품행장애, 말더듬(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전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비율도 증가 추세다.
□ 2018년 말 기준, 전국에 아동양육시설은 241개, 아동일시보호시설은 12개, 자립지원시설은 12개, 아동보호치료시설이 11개이며, 공동생활가정은 558개다. 시설 1개당 평균 보호대상아동 수는 아동양육시설 46.1명, 아동보호치료시설 40.6명, 아동일시보호시설 22.7명, 자립지원시설 18.9명, 공동생활가정 3.1명.
□ 임성은 부연구위원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아동보호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거나, 예산상의 이유로 지역별 ‘칸막이’가 있어 아동보호에서 격차와 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가정보호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 여전히 시설보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임 부연구위원은 “‘아동양육시설’은 단기적으로 현재와 같이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되, 자립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아동일시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중‘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일시보호시설'로 일원화할 것”을 주문했다.
□ 지역사회 중심의 관련 기관 간 연계 활성화 및 협업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임 부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시설의 종사자(주된 양육자)에게 모든 역할과 책임을 떠맡기는 구조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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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전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최근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 및 특성 변화와 아동정책 환경 변화로 인해 그 요구가 증대됨. ◎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기본 원칙으로 첫째 아동·가족 중심 서비스 제공, 둘째 전문성 강화, 셋째 단계적 전환을 설정하고, 가정외보호를 제공하는 5개 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의 기능 전환 방향성 및 전환안을 제시하고자 함. ◎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을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유형과 기능 일부 개정, 제도상 ‘가정보호’에 해당하는 보호 유형의 재정립, 지역사회 중심의 관련 기관 간 연계 활성화 등이 수반되어야 함. |
◇ 보호대상아동의 특성 변화
▣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 아동 수 감소에 따라 정원 충족률이 낮아져 시설의 운영과 기능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보건복지부의 가장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말 기준 아동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아동양육시설이 약 70%, 공동생활가정이 약 75% 수준임.
▣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 변화) 과거에는 보호자가 없는 보호대상아동이 많았으나 우리나라의 인구·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비율이 증가함.
▣ (전문 치료 필요 아동 증가) 학대 등으로 인해 행동 문제, 성격장애, 발달 지연 등의 문제가 있는 아동의 비율이 아동복지시설 내에 증가함.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69.9%가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학습장애, 분노조절장애, 품행장애, 말더듬(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임.
◇ 아동정책 환경 변화
▣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권리의 주체인 아동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아동정책 추진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됨.
▣ 정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고자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함(2019. 5. 23.).
◇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필요성
▣ (시설 공급의 지역 편차)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으로의 쏠림이 심하고,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은 미설치 지역이 많음.
▷2018년 말 기준, 전국에 아동양육시설은 241개, 아동일시보호시설은 12개, 자립지원시설은 12개, 아동보호치료시설이 11개이며, 공동생활가정은 558개임.
▷시설 1개당 평균 보호대상아동 수는 아동양육시설 46.1명, 아동보호치료시설 40.6명, 아동일시보호시설 22.7명, 자립지원시설 18.9명, 공동생활가정 3.1명임.
▣ (아동보호의 지역 편차) 기초자치단체별로 아동보호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거나, 예산상의 이유로 지역별 ‘칸막이’가 있어 아동보호에서 격차와 차별이 발생함.
▣ (시설보호 중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가정보호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 여전히 시설보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원칙 및 방향성
▣ 【원칙 1】 아동·가족 중심 서비스 제공
▷입양을 제외한 가정외보호는 원가정 복귀를 위한 ‘일시적인 보호’임에도 대부분의 아동들이 보호 종료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장기간 시설보호를 받고 있어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의 기능 정립이 필요함.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아동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원가정이 기능을 회복하도록 ‘아동과 가족’을 모두 포함하는 아동·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야 함.
▷가정의 특성과 환경에 대한 세심한 사정(assessment)과 사례관리를 통해 파악한 아동·가족의 ‘욕구’에 기반하여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가정 복귀를 지원해야 함.
▣ 【원칙 2】 전문성 강화
▷연령, 특별한 치료나 보호의 필요 여부, 보호 기간 등 다양한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아동보호가 가능하도록 시설의 기능을 ‘세분화·전문화’해야 함.
▷아동·가족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 기반의 ‘체계화된 사례관리’를 실시해야 함.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 ‘자격 기준’이 강화되어야 하고,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종사자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원칙 3】 단계적 전환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전환은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지방이양사업의 특성상 예산으로 인해 지역별 시설 공급 및 서비스 제공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아동의 가정외보호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아동보호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함.
◇ 나가며
▣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급변하는 인구·사회적 여건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 전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은 목적과 기능이 다르므로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서 아동 복지시설을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분류함.
▣ 「아동복지법」에서 시설 유형별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제도상 ‘가정보호’에 해당하는 보호 유형의 재정립.
▷‘가정보호’는 아동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에서의 보호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설에 해당하는 공동생활가정은 가정보호가 아닌 시설보호에 해당되나, 현재로서는 가정보호에 가장 가까운 보호 형태임.
▷또는 소숙사화를 통해 최대한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갖춘 것을 ‘가정보호’로 해석함.
▣ 지역사회 중심의 관련 기관 간 연계 활성화.
▷주된 사례관리자를 지정하고, 한 아동과 연계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시설에서의 생활 그리고 아동의 발달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현재와 같이 시설의 종사자(주된 양육자)에게 모든 역할과 책임을 떠맡기는 구조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원문 보기 ▷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