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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삶 전체에 영향... '사회적 취약계층' 개념 도입해야

  • 작성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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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삶 전체에 영향…

‘사회적 취약 계층’개념 도입해야


- 코로나19는 감염병이지만 그 영향은 취약계층에 집중되며 삶 전체에 걸침…감영병 및 재난 관련 법률에 ‘의료적 취약계층’과 더불어 ‘사회적 취약계층’ 개념 포함해야

- “시설 개선을 넘어선 주거지원 확대, 급식에 대한 공공개입 강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노숙인 의료체계의 전면적 전환 필요 ”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수행한 학술연구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2020년 노숙인·쪽방주민 233명 노숙인시설 118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코로나19의 노숙인·쪽방주민에 대한 영향 및 정책 방안 연구(연구보고서 2020-11)]에 실려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소득보장정책연구실 임덕영 부연구위원이다.

- 해당 실태조사는 2020년 10월∼11월에 걸쳐 코로나19가 노숙인 및 쪽방 주민에 미친 영향과 실태와 관련 정책 및 서비스 현황 파악을 위해 노숙인시설과 노숙인·쪽방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한 것임.

- 전국 노숙인시설 중 무료진료소·급식시설을 제외한 140개소* 중 118개소가 응답하였고, 노숙인 · 쪽방주민**은 설문조사 235명, 심층면접조사 20명이 응답하였음.


* 노숙인 시설 중 응급잠자리를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비교적 장기간 거처를 제공하는 자활·재활·요양시설, 쪽방주민이 이용하는 쪽방상담소를 대상으로 하였음.

** 서울, 대구, 대전의 거리노숙인과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음.


□ 먼저 노숙인시설 대응실태를 살펴보면, 노숙인시설 이용자는 2020년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응급잠자리를 제공하는 이용시설의 잠자리 인원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한 2020년 1월∼2월에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는 계절적 요인(겨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2020년 9월 이용자는 2019년 9월과 큰 차이 없음.

- 장기간 생활이 가능한 자활·재활·요양시설은 2020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거리노숙까지 이른 사람이 증가하지 않은 것인지,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입소의 장벽이 높아진 것인지는 별도 분석 필요.


 노숙인 시설의 수면실은 독립공간 확보와 일정거리 유지를 하기에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아 감염예방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수면실이 있는 시설은 총 107개소가 있다고 응답, 수면실은 침대형(16.8%)보다 독립적 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침상형(52.3%)이 많으며, 단기간 침실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1인당 면적이 각각 1.3㎡, 2.7㎡로 매우 협소하였음. 단기간 침실을 제공하는 시설은 수면실 설비 기준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침실 2m 이상 거리 확보(34.9%), 커튼·가림막 확보(20.8%)한 시설이 매우 적은 등 수면실의 일상적 격리가 어려운 상태가 확인됨.


 장기거주자가 많은 노숙인 재활·요양시설은 출입금지 조치를 취했던 시설이 83.3%로 높은 비율이며, 의료 및 장애인 지원 서비스 중단 비율이 높은 편임.

- 출입금지 조치 경험이 있는 시설 비율은 재활·요양시설이 각각 83.3%로 높은 반면,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나 일시보호시설은 각각 63.6%, 42.9%로 낮은 편.

- 서비스 중 코로나19 이전에는 제공했으나 중단한 적이 있는 비율은 ‘정신보건서비스 외부기관 연계’ 21.0%, ‘장애인 지원서비스 외부기관 연계’ 46.0% 등 주로 돌봄과 관련된 외부기관 연계 서비스 비율이 높았으며 그 외 서비스는 10∼20%가 중단 경험이 있음.


 감염병 대처를 위한 기본 공간인 격리공간이 열악하며 감염의심자 대응도 시설 종사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이루어지고 있음.

- 감염병에 대한 격리공간이 없는 시설이 응답 시설의 32.2%에 달하며 격리시설이 있어도 독립된 화장실이 없는 시설 28.8%, 격리시설 정원 1인 초과 시설 43.8% 등 격리공간 환경이 열악한 경우도 많음.

- 조사 당시(2020년 10∼11월), 시설 이용인(생활인) 감염 의심자가 발견되어 조치한 경험이 있는 시설 비율은 38.1%였는데, 선별진료소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차량으로 함께 선별진료소 이동한 경험이 51.1%로 119 호출을 통한 이송 44.4% 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감염 위험을 안고 시설 종사자가 대응하고 있음.


 코로나 19 시기 대다수 노숙인 시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공백을 경험하여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

- 입소 시에 필수적인 건강검진이 중단되었던 시설은 총 33.9%이며, 기본적인 일차진료 중단 경험도 18.6%.

- 기관 이용인(생활인)이 원치 않은 퇴원 경험(12.7%), 응급실을 바로 이용하지 못한 경험(36.4%), 입원이 지체된 경험 (47.5%), 외래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29.7%) 등 의료공백 경험 비율 높음.


 노숙인 시설의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상음식 등은 비교적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지자체 지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유행 초기(2020년 2월 초)에는 마스크 55.1%, 손소독제 47.5%, 비상용 음식 42.4%가 매우 부족 혹은 부족이었으나, 조사 시점(2020년 9월 말 기준)에는 각각 14.4%, 8.5%, 26.3%로 감소

- 물품 지원 도움이 된 기관은 지자체 37.7%, 모금기관 27.5%, 노숙인 관련 협회/단체 22.3%로 나타남


 향후 필요한 대책으로 응답 중 가장 많은 비율은 자가격리 마련임.

- 이용인(생활인)은 ‘자가격리 가능한 임시주거’(27.1%), 복지시설 개선점 ‘자가격리 마련’(24.6%), 정책개선점 자가격리 공간 제도적 지원(42.4%)였음.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은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항목별 ‘대체로 지킨 편’과 ‘매우 잘 지킴’의 비율 합계는 ‘일상적으로 마스크 착용하기’ (93.1%), ‘일상생활에서 2m 거리두기’ (72.5%),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자주 씻기’ (72.3%) 등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임.

- 하지만 심층면접조사에서 집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대중에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노숙인은 24시간 마스크를 써야 하는 피로감 호소.


 코로나19 유행을 전후로 하여 쪽방주민은 병원비 부담으로 ‘참는다’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거리노숙인은 공공병원 대다수가 선별진료소로 지정되면서 많은 의료공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쪽방 주민은 코로나19를 전후로 하여 아플 때 참는 비율이 높아졌으며(8.6%→15.6%) 그 이유로 병원비 부담 비율이 높았음(68.8%).

- 거리노숙인은 필요시 진료받지 못한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19.3%), 심층 면접 시 필요한 수술이 무기한 연장되는 등 의료공백이 보고됨.


 코로나19 유행 시기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였으나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7%임.

-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균 식사 수는 2.23회에서 이후 2.16회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이 중 거리노숙인의 경우 1.98회에서 1.88회로 감소하여 하루에 채 2회를 챙겨먹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민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응답자 중 81.6%(신청지급 67.3%, 수급자 등 자동입금 14.3%)가 지급받았다고 응답.

- 재난지원금을 받는 데 필요한 주민등록증은 93.5%, 통장은 79.6%, 신용체크카드는 57.2%가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에는 한계가 있었음.

-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응답자 중 37.0%가 ‘신청방법을 몰라서’ 라고 응답하여 현장밀착 홍보가 필요.

- 한편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수급률은 72.1%로 중앙정부보다 약 10% 낮아, 지역별 선정조건에 제한이 있고 절차가 다소 복잡하여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음.


 진단검사 후 격리장소는 쪽방주민의 경우에는 85.3%가 ‘자기가 살던 쪽방’이었으며, 거리노숙인은 ‘격리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의 비율이 45.2%였음.

- 독립된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한 쪽방이 자가격리 장소로 활용되며, 거리노숙인에 대한 조치가 불충분.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노숙인시설이나 쪽방상담소에서 받고 있는 비율이 80.5%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시급하게 필요한 물품으로는 ‘비상용 음식’이 5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이용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는 편의시설 이용(휴게실, 샤워실 등)이 17.9%로 가장 많았으며, 현물지원(생필품, 신발, 옷 등)이 16.3% 등이었음.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이후 주요 수입원을 물어본 결과,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임시·일용직이 3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자활·노인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가 42.9%로 가장 많았음. 이는 노동시장에서 고용악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월평균 근로소득을 유행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물어본 결과, 이전은 78.97만원, 이후는 58.16만원으로 약 2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기타 소득은 17.97만원에서 18.91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공공일자리 기회 제공 시 참여의향은 응답자 중 63.2%가 매우 참여하고 싶음 또는 참여하고 싶은 편임으로 응답하여 높은 참여 의향을 나타내고 있음.


 보사연은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언함.

- 코로나19는 ‘감염병’이기는 하나 그 영향은 의료적 측면을 넘어서 전 삶에 걸쳐 이루어지며 특히 경제사회적 조건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은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 감염병 및 재난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취약계층에 ‘의료적 취약계층’과 더불어, ‘사회적 취약계층’ 개념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 노숙인 및 쪽방주민의 경우 「노숙인복지법」에서 의료지원은 ‘응급상황’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적 의료지원, 예방, 긴급조치 및 후속조치까지 포함한 응급상황 대응을 넘어선 의료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함.

-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이 지나치게 특수한 지원에 한정되지 않도록 중단없는 서비스 지원 등 원칙적 수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포괄적 인권지침이 필요하며, 그 예시를 제시함.

- 시설의 개선의 근본적 한계 및 커뮤니티 케어 등 지역사회 재정착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거리현장에서의 보호 및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정책의 실천이 필요함.

- 시설 개선 방안으로 응급 ? 단기 격리공간 설치 및 임시주거 활용 방안, 수면실 면적 등 개선안을 현 법률 및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제시함.

- 또한 복지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먹거리 보장의 관점에서 급식에 대한 공공개입 강화의 필요성,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체계 전면 재검토 및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의료구호비 지원 강화를 제안함.

- 마지막으로 감염병이나 사회적 재난 대비 매뉴얼과 운영지침 마련, 노숙인시설의 배치인력 기준개선, 방문?거리상담 강화, 일자리 지원과 노숙 예방 및 긴급주거지원 강화 등이 필요함.


<참고>


○ ‘노숙인 등’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규정되고 있다. 실제 노숙인정책에서는 ① 거리노숙인 ② 시설 노숙인 ③ 쪽방주민을 주 대상으로 한다.


○ 노숙인시설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자활시설·재활시설·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로 구성된다(「노숙인복지법」 제16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거리현장보호 및 상담, 생활시설로의 연계서비스, 일시보호시설은 응급잠자리 제공을 하며, 자활시설은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 재활시설은 장애나 질환 등이 있어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 요양시설은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거처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거리노숙인 1,246명, 일시보호 1,173명, 자활시설 1,523명, 재활요양시설 6,933명, 쪽방주민 5,641명으로 전체 ‘노숙인 등’의 규모는 16,516명임(보건복지부, 2020, 『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p. 337)


붙임: 보도자료 원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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