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높이려면 지원기간과 지원 수준을 동시에 제고해야
- 작성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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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높이려면 지원기간과 지원 수준을 동시에 제고해야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온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 제도로 의의가 있음 -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는 미미…제도의 지원 대상자 규모가 작고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도 짧은 것이 원인으로 추론됨 -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극대화 위해 지원 기간·지원 수준 제고와 함께 지원 대상의 점진적 확대가 좋은 정책 방안 될 수 있어 |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둠. ※ 이 글은 류재린 외(2022),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효과 추정-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을 중심으로』 의 일부분을 발췌, 요약한 것임.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30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추정’을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빈곤불평등연구실 연금연구센터 류재린 부연구위원이다.
□ 류재린 부연구위원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여서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지원 수준이 낮고 지원 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어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어서 류 부연구위원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현행 제도는 수혜자의 가입 기간이 증가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노령연금의 수급률과 급여 수준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행 제도의 지원 대상을 유지한 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납부재개율을 제고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지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 밝혔다.
□ 류 부연구위원은 “향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개선할 때, 지원 기간과 지원 수준을 동시에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원 기간만을 확대하는 경우 급여액이 일정수준 이상 높아지기 어렵고, 지원 수준만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소득신고가 가능한 가입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정책 효과를 높이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 주요 내용 - □ 이 글에서는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Microsimulation Model)을 이용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추정함. □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제도가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 기간, 노령연금 수급률 및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보험료 지원 수혜자는 가입 기간이 약 8개월, 노령연금 수급률이 1.0~3.5%포인트, 연금 월액이 약 8천 원(2019년 불변가 기준)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행 제도의 지원 대상을 유지한 채 지원 수준(100만 원 → 230만 원), 지원 기간(12개월 → 36개월), 납부재개율(30%↑)을 제고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지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기간과 지원 수준을 동시에 제고해야 하며, 향후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 지원 대상
- 경제적 사유(사업 중단·실직·휴직)로 인한 저소득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재개자를 지원 대상으로 함.
※ 단, ①지원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②실질적으로 일정 기간(1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여야 하고, ③제도 시행일(2022. 7. 1.) 이후 납부재개 신청자여야 하며, ④소득 및 자산 기준(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재산 6억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함.
- 23만~36만 2천 명(지역 납부예외자의 5.03~8.43%) 수준임.
□ 지원 수준: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보험료의 50%(정률)를 지원하고, 100만 원을 초과하면 100만 원에 대한 보험료의 50%(정액 4만 5천 원)를 지원함.
□ 지원 기간: 생애 최대 12개월임.
◇ 노령연금 수급률 및 급여 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2022년부터 시행되었고, 재정추계가 2088년까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1991~2021년 출생 코호트를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제시함. |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노령연금의 수급률과 가입 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보험료 지원을 통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 기간이 0.6개월 내외로 증가함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률이 0.1~0.2%포인트 증가하는 데 머물렀음.
○ 보험료 지원 수혜자는 가입 기간이 8개월 정도 증가하고 노령연금 수급률이 1.0~3.5%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노령연금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보험료 지원을 통해 증가하는 연금 월액은 1,000원 미만으로 나타났음(2019년 불변가 기준).
- 보험료 지원 수혜자도 연금 월액 증가폭이 1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음.
○ 생애 기간 동안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입자가 전체 코호트의 7%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를 지지함.
□ 현행 제도의 지원 대상(납부재개자)을 유지한 채, 지원 수준(100만 원 → 230만 원), 지원 기간(12개월 → 36개월), 납부재개율(30%↑)을 제고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세 가지 개선 방안을 모두 적용하면, 가입 기간이 현행 대비 8.6~11.2개월, 노령연금 수급률이 현행 대비 0.3~3.0%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령연금 급여액은 현행 대비 7천 원(2019년 불변가 기준) 내외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음.
○ 납부재개율이 증가하면 오히려 연금액은 미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납부재개율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이 가입자로 유입되어 현행 제도에 비해 A값이 미세하게 하락하기 때문임.
※ A값: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의미함. |
◇ 정책적 시사점
□ 이 글에서 추정한 결과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기간과 지원 수준을 동시에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한편으로, 지역가입자 내 취약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앞선 분석 결과들에서 후세대의 연금 수급률과 급여 수준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 반면, 후세대로 갈수록 보험료 지원 제도의 수혜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보험료 지원 수혜자가 감소하는 현상은 연금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납부예외를 경험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처럼 납부예외를 경험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감소했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가입 기간을 늘리고 가입자 간 기여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이때,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정책 효과를 높이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 앞선 분석 결과에서 지원자 규모(납부재개율 인상),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이 모두 확대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제도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이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이 납부재개자(납부예외 → 소득신고자)로 한정될 경우, 제도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함.
※ 이슈앤포커스 제430호 원문 보기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0881
붙임: 보도자료 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