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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괄적인 「자립준비청년」 개념과 맞춤형 지원으로 자립지원의 사각지대 해소해야

  • 작성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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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자립준비청년」 개념과 맞춤형 지원으로

자립지원의 사각지대 해소해야


- 자립지원사업 대상 점차 확대했지만 여전히 자립에 어려움 겪는 청년 많아

- 여러 보호시설 표류 ‘자립준비청년’ 지원안 마련되었지만 미지원…보다 포괄적인 '자립준비청년' 개념 재정의 필요해

- 아동·청소년·소년보호체계 간 분절된 부처를 통합하고, 개별 자립준비청년의 취약성을 고려해 자립지원 제공해야


※ 이 글은 이상정 외(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과제』(국민통합위원회 준비특위 발표 자료)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44호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와 정책 과제’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이상정 연구위원이다.


□ 이 연구위원은 “공적 자립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립준비청년’은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소년·소년보호체계의 보호 종료 혹은 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지원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는데, 통합정보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여 정확한 규모와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그는 “자립지원사업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청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는 “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소년보호체계의 시설에서 퇴소하여 성인기로 이행하는 자립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모든 위기 아동·청소년·청년을 포괄하여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 주요 내용 -

□ 공적 자립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 관할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으로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자립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음.

□ 아동보호체계, 청소년보호체계, 소년보호체계에서 정책대상으로 삼는 보호 아동·청소년은 중복되고, 청소년·소년보호체계의 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에 있어 취약성이 더 높아 오히려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됨.

□ 아동·청소년·소년보호체계의 시설에서 퇴소하여 성인기로 이행하는 자립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모든 위기 아동·청소년을 포괄하여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봄.



◇ 자립지원의 사각지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원가정 대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대리 양육 또는 보호하는 지원 제도는 다양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부처가 운영 중임.


 반면, 공적 자립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 관할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으로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자립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음.


○ 청소년·소년보호체계의 보호 종료 혹은 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지원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는데, 체계 분절 및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여 정확한 규모와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려움.



◇ 자립지원의 대상과 자립지원사업


 자립지원사업의 대상은 보건복지부 관할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에게 국한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 법무부 관할 시설 보호 또는 퇴소 아동·청소년·청년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만 18세가 되기 전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여 청소년쉼터로 전원 조치하거나, 이용한 후 성인 연령으로 퇴소한 경우에도 청소년쉼터는 아동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대부분의 자립지원사업에서 배제되어 왔음.


-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따른 보호시설(1호, 6호)의 경우 소년원(8~10호)을 제외하면 위기 아동·청소년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위탁 보호하는 것이나, 퇴소 후 원가정 복귀가 불가해도 자립 여건이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공적 자립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 특히 보호처분 1호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회복지원시설, 6호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이며, 7호는 의료소년원으로 보호조치 되는 것인데 이들은 ‘중간처우시설’의 성격으로 6개월 단위 보호 연장을 할 수 있어 장기간 대리 양육을 하는 실정이나, 법적 근거와 아동·청소년 보호주체가 상이한 데다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 이 밖에도 자립준비청년 중 장애인은 매년 약 4% 수준으로, 보호 단계에서 상당수가 장애인시설 등으로 전원 조치 된 것으로 추정되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낸 기간에 상관없이 자립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들을 위한 지원은 없음(김지연, 박광옥 외, 2022).


 그러나 아동보호체계, 청소년보호체계, 소년보호체계에서 정책 대상으로 삼는 보호 아동·청소년이 중복되기도 하고, 청소년·소년보호체계의 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에 있어 취약성이 더 높아 오히려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됨(김지연, 백혜정 외, 2022).


 청소년복지시설, 보호시설 퇴소 청년 중 양육시설에서 생활한 사람의 비율이 각각 18.8%, 28.2%를 나타냈으며, 아동·청소년기에 보호체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시설을 표류하면서 자립준비청년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그림1)





◇ 아동·청소년·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정책 개선 과제


 아동보호체계 보호 이력 없이 청소년·소년보호체계의 보호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은 여전히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에 남겨져 있음.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함.

○ 자립준비청년 개념 재정의

-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용어가 보건복지부 관할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보호종료 청년에게만 사용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

-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관할 부처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소년보호체계에서 시설을 퇴소하여 성인기로 이행하는 자립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모든 취약 청년을 포괄하여 자립준비청년의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성이 있음.


○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기능 통합

- 위기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다부처를 기능 중심으로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고, 해당 부처에서 관련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야 함.

-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 시설 입·퇴소, 자립지원 내용, 자립지원 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보호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통합 관리 체계와 정보 관리 시스템이 필요함.


○ 취약성에 따른 맞춤형 자립지원 방식 도입

- 현재의 자립지원서비스는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제공되기 때문에 사각지대와 배제가 발생함. 다양한 시설을 표류하는 아동·청소년, 중간 퇴소 아동·청소년 등을 포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시·군·구의 아동·청소년·소년 보호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 내에 심의위원회(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를 두어 개별 자립준비청년의 취약성, 자립 상황,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현재 민간 영역으로 이어지는 사후 관리 담당자(예: 자립지원전담기관 등)를 지정하여 통합적으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이슈앤포커스 제444호 원문 보기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4743



첨부: 보도자료 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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