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도자료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 기관 간 협력, 지자체 역할 강화해야

  • 작성일 2024-04-08
  • 조회수 410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 기관 간 협력, 지자체 역할 강화해야


- 「실종아동법」 제정 후 18년 지나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분석 필요

- 지자체의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관련 관리·감독 역할 강화 필요

- 아동과 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업 확대 중요해

- 실종자 가족 지원 강화, 실태조사 정례화 통해 정책 수립에 실종 문제 적극 반영해야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둠.

※ 이 글은 임성은 외(202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 개선 연구』(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46호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을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임성은 부연구위원이다.


□ 임성은 부연구위원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관련 제도가 도입·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실태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가 소수에 그치고, 관계 기관 간 협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일부 지원의 공백이나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는 “특성이 다른 아동과 장애인의 실종 관련 책무를 종합·조정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높이며 원활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특히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여 실종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주요 내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46호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을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임성은 부연구위원이다.


□ 임성은 부연구위원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관련 제도가 도입·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실태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가 소수에 그치고, 관계 기관 간 협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일부 지원의 공백이나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는 “특성이 다른 아동과 장애인의 실종 관련 책무를 종합·조정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높이며 원활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특히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여 실종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 개선의 필요성


 2005년 「실종아동법」에 따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관련 체계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실종 관련 정책적 관심은 특정 사건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지속되기 어려우며,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의 실태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도 소수에 그침.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업무는 「실종아동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관계 기관별 역할이 설정되어 있으나, 기관 간 상호 인지 부족과 협업 미흡으로 지원의 공백이나 중복, 유사 업무가 발생하고 있음.



◇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는 「실종아동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됨.

○ 보건복지부는 실종 관련 정책 수립·시행, 경찰청은 실종자 찾기 업무를 담당하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세부 지원 업무를 수행함.(그림 1)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및 복귀 지원, 실종 예방·교육, 홍보, 실종자 가족 지원, 유전자 검사 제도 지원 및 DB 관리, 실종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수행함.

○ 지자체는 무연고 아동·장애인 발생 시 관내 보호시설에 일시보호를 의뢰하고, 보호시설은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자체와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해야 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에 회신함.



◇ 실종아동·장애인 현황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실종신고 된 아동·장애인의 조기 발견율이 높아졌으나, 2022년 말 기준 여전히 1천 명 넘는 아동과 장애인이 장기 실종 상태임. 특히 아동의 경우 20년 이상 실종 상태인 비율이 87.6%에 달해 장애인(34.8%)보다 높음.(표 2)




 실종아동·장애인의 조기 발견과 실종 예방을 위한 제도를 도입함. 이로써 관련 유전자 검사 제도를 통해 실종아동 437명, 실종장애인 254명의 가족 상봉을 지원하였고(표 3),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로 18세 미만 아동 477만 3,256명, 장애인 10만 4,641명이 사전등록을 완료함. (표 4)







◇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의 주요 쟁점


 지자체 및 보호시설에 실종 관련 업무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지자체나 보호시설에서는 실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장애인 대상 실종 예방과 보호·지원에 공백이 있음.

○ 아동권리보장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종 예방과 보호·지원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는 실종아동, 신종장애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없음.


 장애인 실종자 통계는 연령을 구분하여 발표하지 않아 실종아동 중 장애가 있는 아동의 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관계 기관 간에 유사 사업을 중복으로 수행함.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신규 지원 사업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함.


 유전정보와 신상정보 분리 업무 조정 절차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됨.

○ 「실종아동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유전자 검사 대상자의 신상정보와 유전정보 분리 및 재결합 절차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업무 지연과 비효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됨.


 이 밖에도 실종자 가족 지원 정보 접근성 부족,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유명무실한 기능, 실종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 감소 등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됨.



◇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은 실종 예방, 교육, 실태조사 등을 지원하고, 경찰과 지자체가 실종자 발생 후 대응과 가족 지원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자체와 보호시설에 실종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들 종사자 대상으로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주기적으로 안내·홍보해야 함.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법」에 따른 보호시설에서 실종아동이나 장애인을 보호할 경우, 일시보호센터 지정·관리 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함.


 안전교육기관, 장애인지원기관 등과 협업하여 실종 예방 교육과 위치추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 중복을 방지해야 함.


 유전자정보와 신상정보 분리 업무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 간 TF를 구성하여 단기적으로는 업무 통합 필요성을 공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유전자 검사 절차를 개선해야 함.


 실종자 가족에게 지원 내용과 절차를 안내하는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장기 실종자 가족에게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을 지자체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함.


 실종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 기관 간 실종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실종아동 등에 대한 정례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종합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실종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제고해야 함.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도 18세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된 통계를 발표하여 장애아동의 실종 접수 및 해제·미해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함.



※ 이슈앤포커스 제446호 원문 보기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4986



붙임: 보도자료 원문 1부.  끝.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