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 기관 간 협력, 지자체 역할 강화해야
- 작성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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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 기관 간 협력, 지자체 역할 강화해야 - 「실종아동법」 제정 후 18년 지나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분석 필요 - 지자체의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관련 관리·감독 역할 강화 필요 - 아동과 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업 확대 중요해 - 실종자 가족 지원 강화, 실태조사 정례화 통해 정책 수립에 실종 문제 적극 반영해야 |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둠. ※ 이 글은 임성은 외(202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 개선 연구』(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임.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46호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을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임성은 부연구위원이다.
□ 임성은 부연구위원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관련 제도가 도입·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실태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가 소수에 그치고, 관계 기관 간 협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일부 지원의 공백이나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는 “특성이 다른 아동과 장애인의 실종 관련 책무를 종합·조정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높이며 원활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특히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여 실종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주요 내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46호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을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임성은 부연구위원이다. □ 임성은 부연구위원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관련 제도가 도입·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실태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가 소수에 그치고, 관계 기관 간 협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일부 지원의 공백이나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는 “특성이 다른 아동과 장애인의 실종 관련 책무를 종합·조정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높이며 원활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특히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여 실종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 개선의 필요성
□ 2005년 「실종아동법」에 따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관련 체계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실종 관련 정책적 관심은 특정 사건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지속되기 어려우며,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의 실태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도 소수에 그침.
□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업무는 「실종아동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관계 기관별 역할이 설정되어 있으나, 기관 간 상호 인지 부족과 협업 미흡으로 지원의 공백이나 중복, 유사 업무가 발생하고 있음.
◇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
□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는 「실종아동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됨.
○ 보건복지부는 실종 관련 정책 수립·시행, 경찰청은 실종자 찾기 업무를 담당하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세부 지원 업무를 수행함.(그림 1)
□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및 복귀 지원, 실종 예방·교육, 홍보, 실종자 가족 지원, 유전자 검사 제도 지원 및 DB 관리, 실종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수행함.
○ 지자체는 무연고 아동·장애인 발생 시 관내 보호시설에 일시보호를 의뢰하고, 보호시설은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자체와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해야 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에 회신함.
◇ 실종아동·장애인 현황
□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실종신고 된 아동·장애인의 조기 발견율이 높아졌으나, 2022년 말 기준 여전히 1천 명 넘는 아동과 장애인이 장기 실종 상태임. 특히 아동의 경우 20년 이상 실종 상태인 비율이 87.6%에 달해 장애인(34.8%)보다 높음.(표 2)
□ 실종아동·장애인의 조기 발견과 실종 예방을 위한 제도를 도입함. 이로써 관련 유전자 검사 제도를 통해 실종아동 437명, 실종장애인 254명의 가족 상봉을 지원하였고(표 3),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로 18세 미만 아동 477만 3,256명, 장애인 10만 4,641명이 사전등록을 완료함. (표 4)
◇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의 주요 쟁점
□ 지자체 및 보호시설에 실종 관련 업무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지자체나 보호시설에서는 실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 장애인 대상 실종 예방과 보호·지원에 공백이 있음.
○ 아동권리보장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종 예방과 보호·지원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는 실종아동, 신종장애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없음.
□ 장애인 실종자 통계는 연령을 구분하여 발표하지 않아 실종아동 중 장애가 있는 아동의 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관계 기관 간에 유사 사업을 중복으로 수행함.
□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신규 지원 사업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유전정보와 신상정보 분리 업무 조정 절차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됨.
○ 「실종아동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유전자 검사 대상자의 신상정보와 유전정보 분리 및 재결합 절차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업무 지연과 비효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됨.
□ 이 밖에도 실종자 가족 지원 정보 접근성 부족,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유명무실한 기능, 실종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 감소 등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됨.
◇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 개선 방안
□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은 실종 예방, 교육, 실태조사 등을 지원하고, 경찰과 지자체가 실종자 발생 후 대응과 가족 지원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자체와 보호시설에 실종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들 종사자 대상으로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주기적으로 안내·홍보해야 함.
□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법」에 따른 보호시설에서 실종아동이나 장애인을 보호할 경우, 일시보호센터 지정·관리 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함.
□ 안전교육기관, 장애인지원기관 등과 협업하여 실종 예방 교육과 위치추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 중복을 방지해야 함.
□ 유전자정보와 신상정보 분리 업무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 간 TF를 구성하여 단기적으로는 업무 통합 필요성을 공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유전자 검사 절차를 개선해야 함.
□ 실종자 가족에게 지원 내용과 절차를 안내하는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장기 실종자 가족에게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을 지자체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함.
□ 실종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 기관 간 실종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실종아동 등에 대한 정례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종합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실종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제고해야 함.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도 18세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된 통계를 발표하여 장애아동의 실종 접수 및 해제·미해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함.
※ 이슈앤포커스 제446호 원문 보기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4986
붙임: 보도자료 원문 1부. 끝.